문재인이 농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사저를 짖겠다는 계획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농지소유자는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에 제한을 하고, 법에 따른다면 문재인은 이틀에 한번꼴로 내려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를 구입하고 퇴임후를 위해 그곳에 사저를 짖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농지를 구입하고 정수기가 꼭 한번 현장 방문했었다는 현지인들의 증언은 정말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국민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 엄중히 문책하면서, 자신은 법위에서 맘데로 할짖을 다한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현재 그곳에는 2중 철대문으로 막아 놓았단다. 어쩌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양심에 털난짖을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 스럽게 버티고 있는지?
경남지사는 국회에 불렀으나 거부했고, 하북면장만 국회에 출석했었단다.
추미애 무법장관은 이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분명히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해당 검찰에 직접지시했을것으로 믿어진다. "문재인 대통령각하의 사저지을 부지는 농지이지만, 이를 지적하는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붙잡아 처리하라"라고.
며칠전에는 아들놈 준용이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학교 이사장을 청문회에 출석요구했다고, "권력남용의 표본"이라고 FaceBook에 장문의 기사를 올려 놨었다. 준용이 말데로 권력남용을 했다고 치자. 그의 애비애미가 구입한 농지는 농작물 경작을 해야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여 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그곳에 사저를 짖겠다고 떠들었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선의 안병길국회의원이 무언의 청와대 압력을 뿌리치고 세상에 처음 이부정한 짖을 알린 것이다. 준용이가 부정한 짖으로 부모가 농지를 구입했다는것을 모를리 없을 테지만, 그건에대해서는 Facebook에 한자도 올리지 않았었다. 물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국회국정감사장에 여당국회의원이 대학이사장을 출석시킨김에 같은 위원회에 있는 야당의원이 준용이의 대학강좌시간이 늘어난것에 대하여 질문한것과 , 농지를 마치 농부인척 거짖말하고 구입하여 퇴임후 사저를 짖겠다는 준용이 부모의 거짖서류작성으로 대지 구입한것을 비교해보면, 준용이 부모의 죄가 엄청 크다는것을 준용이만 모를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특히 담당지역의 면장은, 언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패거리라고 밝혔지만, 과연 맘이 편했을까? 이런짖거리 하라고 대통령 시켜준것은 절대 아닌데.... 정말로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더럽고 치사한 대통령이다.
송영길이와 정청래의 생각은 어떤지? 정세균의 판단은 어떤것인지? 민주당의 꼴볼견인 이해찬 해골통의 고견은 어떤것인지? 듣고싶지만, 이런자들은 이럴때는 쥐구멍으로 먼저 들어가 입꼭다물고 꼼짝도 안한다. 특히 송영길은 김정은이가 ICBM을 10.10한밤중 행사때 등장시킨것을, '종전협정'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해서 김돼지를 옹호하는 반역질 발언을 서슴없이 해댔었다. 이자가 외통위원장이란다. 역시 방안퉁수의 전형.
https://news.joins.com/article/23891196?cloc=joongang-section-recommend
농림부장관은 이사건을 진직 보고 받았을테고, 행안부 장관역시 다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어떤 장관도 이의 시정을 용감하게 요구하는 소리 못들었다. 내가 만약에 그옆의 농지를 구입하고, 문재인이가 하는것과 똑같은 집을 짖겠다고 하면, 토지거래가 허용됐을까? 그리고 내가 직접 농사짖는것을 보지 못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대한민국에 헌법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구로 적혀 있다한들, 법을 제일먼저 지켜야 하는 문재인이가 지키지 않으면, 헌법을 기록해 놓은 책자는 변소에서 큰일보고 사용해야할 휴지조각으로도 적절치 않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일뿐이다.
"집을 짖기위해, 잠깐 속이고, 농지를 구입한것인데... 뭐 어떨라고...대통령인 내가 산땅을...."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위법을 저질렀다면, 그순간부터 문재인의 헌법수호정신은 이미 시궁창에 쳐박은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분명한것은 이땅을 구입할때 옆에서 수족처럼 같이 일하고 있는 청와대 수석중 한두명은 깊이 관여 했을것으로 유추해석된다. 운동권정신이 아닌,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정신이 옳바로 박혀있었다면, 과연 그보좌관이 가만히 있었을까?
퇴임후 "문재인의 사저와 인근에 있는 노무현 사저를 성역화 하겠다"라는 야무진 꿈이 이루어지게 국민들이 가만히 구경만하고 있을까? 꿈은 꿈이니까.. Good Luck Mr. 달님.
청와대는 도둑들의 Base라는 의문을 그냥 넘길수 없게됐다. 아이고 어쩐다냐....
문재인의 새 사저 매입부지 입구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요즘 청와대가 주시하는 초선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의 사저(私邸)용 토지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제기하면서다. 사저 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매입하면서 문 대통령 측이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작성해 하북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안 의원이 입수해 폭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고 밝힌, 양산 매곡동 현 사저 농지 부분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부산일보 평기자 출신으로 편집국장, 사장까지 지낸 ‘민완(敏腕) 기자’의 실력이 어김없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청와대는 안병길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틈틈이 경작을 해왔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으나 의혹은 아직도 여전하다. 향후 문 대통령 측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한 해당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에서 대지(垈地)로 형질변경이 필수적이다. 형질변경 과정에서 또 한 번 불거질 특혜 의혹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지난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안 의원은 다음 날 있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이어갈 태세였다.
- 대통령 사저 부지 관련 의혹은 어떻게 입수했나. "지난 7월경 여러 경로의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하북면 사저 예정부지는 문 대통령이 부산 경남고 2년 후배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이미 부산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나 양산시는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를 취했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한 당시 양산시 하북면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당초 경남지사와 양산시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두 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당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바람에 하북면장밖에 부를 수 없었다. 아쉽지만 면장을 상대로 농취증을 발급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 농취증 발급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신청된 날짜는 2020년 5월 4일이다. 농취증은 당일인 5월 4일 바로 발급됐다. 일반인이 농취증을 신청하면 실무자가 신청인의 나이, 직업, 거주지는 물론 영농경력이 있는지, 실제로 경작한 토지가 있는지, 농기계는 있는지, 농사를 짓겠다는 해당부지가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직접 신청인과 유선으로 통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직접 신청인(문재인·김정숙)에게 통화해 확인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실무자가 알아서 신속하게 처리했든지, 누군가의 전화나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
-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경작을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산 하북면 현지에 내려가 보니 김정숙 여사가 한 번 내려왔다고 하더라. 하지만 직접 경작을 하러 온 것은 아니고 매입한 땅을 둘러보러 온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 9월 현지에 내려가 보니 해당 부지는 이중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절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퇴임 후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 않나. "농지법은 자경(自耕)을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을 가한다.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문 대통령은 이틀에 한 번꼴로 내려와 농사를 지어야 했다. 서울에서 4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 문 대통령이 매입한 하북면 농지에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로 형질변경이 불가피한데. "이게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형질변경을 통한 농지 투기다. 문 대통령이 매입한 토지는 농지와 대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현지에서 조사를 해보니 대지는 3.3㎡(평)당 150만~200만원, 농지의 경우 80만~100만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하북면 사저 부지 매입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4억원 상당의 경호처 매입 부분 제외) 합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만 매입했더라면 적어도 30억원은 들었을 것이다. 형질변경 없이도 엄청나게 싸게 땅을 사들인 것이다. 집을 짓고 싶으면 농지가 아닌 대지를 매입하면 된다."
- 문 대통령이 형질변경을 해가며 사저를 현 양산 매곡동에서 하북면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양산 매곡동의 현 사저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경호상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경호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양산 매곡동 현 사저가 천혜의 요새라고 한다. 입구만 틀어막으면 수상한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다. 하북면의 사저 건립 예정지는 양산 통도사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가깝고 오히려 오픈된 곳이다. 말이 안 된다."
- 경호상 필요가 아닌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고 보나. "문 대통령은 과거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의 운동권 세력들은 문 대통령을 퇴임 후에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북면 사저 예정지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과 차로 30~40분 거리다. 1시간가량 걸리는 매곡동 사저보다 봉하마을과 더 가깝다. 가까우면 지지자들이 봉하마을에도 갔다가 평산마을에도 갈 것 아닌가. 노무현의 봉하마을과 문재인의 평산마을을 한데 묶어서 성역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한국의 농지법은 그 어떤 법보다 무서운 법이다. 과거 소작농 문제 때문에 헌법 제121조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들어갔다. 농지의 불법취득에 대한 처벌은 그 어느 법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 일반인들을 상대로는 관련 공무원들이 농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농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적발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한데 그 원칙이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 농지법 위반 처벌규정은 무엇인가. “농지법 제5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1/5GGAHKIHYNE2FLS2YK2SOSHC7Q/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