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07, 2020

"추미애 아들 병가는 특혜" 前고위급 군의관이 댄 3가지 이유, 아들놈 신세망친것 평생후회하면서 살아라.

 나는 만 3년을 한반도 중부전선의 대성산 통신중대에서 근무했었다.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라서 일년에 한번씩 보내주는 '년가'도 2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이유중 가장 요인은 대전에 있는 통신학교에서 교육을 4개월 받고, 기성부대로 내보낼할때, 일병으로 진급을 시켜주지 않았기에, 춘천의 3 보충대를 거처 통신중대( 사단이름을 밝히면 적에게 비밀 제공이 될것이기에 금물)에 보내졌을때, 통신학교에서의 4개월 경력을 처주지않아, 다시 이등병으로 6개월을 더 근무하고 일등병으로 진급했기에, 남들 다가는 년가를 두번밖에 못갔다는 뜻이다. 통신학교마치고 춘천거쳐 사단 보충중대까지 같이 왔었던 동료들중에서 나만 사단통신중대로 나머지는 다시 연대로 배치되여, 보직이 좋은줄 알았는데, 이동정비 나가서 그친구들 만났는데, 나는 상병이고, 그들은 병장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친구들이 훨씬 더 편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것을 알았다. 소위 말하는 '열외'근무를 하면서 말이다. 주말에 외출은 하사관들 이상만 할수있는것으로 알았을 정도였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하면, 물론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군대생활이 많이 편해지고 좋아진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일년이상 군복무기간이 단축됐고, 물론 식사의 Quality는 하늘과 땅차이로 향상됐기에 그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21개월 근무하면서도, 특히 소위 잔머리굴리면서, 휴가를 얻어낼려는 꼼수들을 요즘 아이들이 즐기고, 몇안되지만 사회적 빽이 출중한 추한여인과 아버지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KATUSA부대에 근무하는것만으로도 황송할것으로 여길줄 알았는데, 그것도 싫어서 온갖 Power를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집에서 군생활 즐기면서, 군복무를 마쳤다니.... 너무도 기가막혀서 추한여인의 아들 '서'군을 비롯한 정신이 썩어빠진 젊은놈들에게 정직하게 세상살라고 충고하는 뜻에서 긴 설명을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의 아들아이가 아무 부대에서나 군생활 한다해도 부대에서 여러가지 Favour받으면서 지낼수 있었을텐데.... 이런 여자가 법무장관이지만, 무법장관질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라면, 아니 민주당 대표였었다면, 더 근무하기 힘든 곳의 부대를 찾아서 근무케 했었을것 같다. 지금 추한 여인이 변명하는것을 보면, 자기 아들의 불법탈영을 정당화 하기위해서 "검찰개혁"을 추진 하고 있었다는게 확연히 들어났다. 검찰이 추한여인의 귀하신 아들놈의 탈영을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윤총장의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가 Limp신세가 안되고, 따라서 문재인씨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엄정히 하라"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었을텐데.... 실눈씰룩거리면서 거짖말을 천연덕 스럽게 해대는 그녀의 철면피 얼굴에 다른 구케의원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것도 알았다.

같은 부대에서 고급 군의관으로 근무했던분이, 오죽했으면 자진 언론에 자진출두해서 추한 여인의 아들은 추한 여인의 우산속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군생활 한것을 폭로했을까?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내가 군생활할때는 한번도 들어보거나 존재치 않았었던, "요양심의위", "전화로 병가연장신청", "통원치료가 병가연장"등등의 불법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군에서는 서씨의 병가서류제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 더럽고 추한 여인의 그런 Power는 분명히 내생각으로는 문재인의 Nod없이는 불가능하다는뜻으로 이해됐다.  

내가 알고있는 군대병원은 민간인 병원들 보다 훨씬더 의료기술과 시설이 앞서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다. 추한여인의 귀하신 아들이 아프면 당연히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상식이고, 또한 병원비용도 절약할수있는 방법인데....그게 바로 불법으로 아들놈을 옆에 끼고 있겠다는, 나쁜 엄마의 심보를 보여준 꼴이 되고 만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보엄마의 과잉보호로 아들놈 하나 병신 만들고, 앞날을 망쳤다는 괴로움속에서 평생 살으시라. 아들을 위한다는 엄마의 과잉보호가 결국은 아들을 화초로 키웠다는것을....

고마운것은, 추한여인을 보면서, 속앓이 하던 많은 엄마들이 '치맛바람 날리지 않기를 참 잘했다' 안도의 숨을 쉬면서, 추한여인에 손가락질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런경우를 "역지사지"라고 하던가? 아리송하네.

문재인이 윤총장한테, 임명장 줄때 "살아있는 권력에...."의 당부를 한게 잘못이었다는것을 뒤늦게 알면서, 총장의 "문재인 우산속에서 기생하고있는 더러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게 할려고 추한여인을 앞세워 대리 전쟁을 치르게하고있다는 더러운 얼굴을 볼수 있게했다. 문재인과 추한여인 그리고 패거리들에게 "부메랑"의 뜻이 뭔가를 더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알기를 바란다고

아래의 링크는 추잡스런 여인이 변명하는 동영상 모음이다. 문재인은 참으로 바보다. 이런 추한 여인을 무법장관(법무장관아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녀의 어느면이 그렇게 맛이 좋았을까?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07/YVTGFUTV2VGZVGHEH7WU6BCSZA/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시절 휴가와 관련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 근무하던 서씨가 휴가를 사용한 시기(2017년 6월 5일~27일)에 고위급 군의관을 지낸 현직 민간 병원장 A씨는 7일 중앙일보에 "내 경험상 당시 다른 병사들 사례와 비교해보면 서씨의 병가는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악용 막기 위해 '요양심의위' 여는 게 원칙"
"전화로 병가 연장…가능하지만 매우 이례적"
"통원 치료 위한 병가 연장은 거의 못봐"
군, 서씨 병가 서류 제출 관련 '모르쇠' 일관


A씨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A씨는 "병가에 대한 전권은 부대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병가 연장을 위해선 '요양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원칙인 데 생략된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요양심의위원회를 여는 목적 자체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전화로 병가 연장 신청을 한 대목도 수상하게 봤다. 그는 "가능은 하지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면서 "민원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것을 들어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하는데, 서씨는 한참 지나서야 제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씨 측은 2017년 6월 21일 작성된 병가 연장 관련 진단서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이미 서씨가 그해 6월 15일부터 2차 병가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작성된 것이었다. 2차 병가는 근거 서류 없이 연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서씨가 병가 연장의 사유로 댄 '통원 치료' 역시 의혹 대상이다. A씨는 "민간 병원에서 퇴원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는 게 원칙"이라며 "수술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위해 병가를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 치료를 위해 병가를 썼다. 1차로 10일간 병가를 낸 뒤, 2차로 9일간 휴가를 더 냈다. 이후 군 복귀 없이 4일간 개인 연가를 썼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의 병실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 치료를 위해 병가를 썼다. 1차로 10일간 병가를 낸 뒤, 2차로 9일간 휴가를 더 냈다. 이후 군 복귀 없이 4일간 개인 연가를 썼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의 병실 모습. [뉴스1]

이와 관련해 서씨 변호인 측은 "군 인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휘관 재량으로 요양과 간호에 30일 이내 휴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규정과 지침에 대해선) 국방부가 유권 해석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병가 관련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방식도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육군 관계자는 "(서류 제출 등 서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에 관련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6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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