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법무장관 한다는게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다. 그뒤에 숨어서 방안퉁수짖만 하면서 희죽희죽 입가에 미소 띄우며, 눈으로는 내말 안들으면, "윤석열짝이 된다"라는 양의 탈을쓴 늑대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 선명히 보인다. 아무리 추미애가 방안퉁수 문재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평범한 변치않는 진리를 평생 몸에 지니고 산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문재인과 추미애 일당이 물을 역으로 올리려 노력해도, 하늘은 폭우를 내려서라도 못하게 막는다. 바로 진리니까
법조문, 흔히 말하는 육법전서 문구를 머리에 암기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게 무슨 큰 권력을 얻은것 처럼, 경거망동을 한 그녀의 과거 초임법관 임명받고 임지로 떠나면 될것을, 험지에 보냈다고 대법원에 가서 펑펑울었다는 오래전 얘기가, 그진실 여부를 떠나, 왜 지금 회자되고 있는가를 문재인의 사랑을 받는 추여인은 깊이 사색했어야 했다.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명예훼손이 더될거 뭐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이사실을 알린분은 추미애의 연수원 선배라고 하는데... 그분이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추미애의 발톱에 할퀴게되면 안되니까
만약에 문재인과 추미애팀이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그들이 원하는데로, 사람에게 충성을 했었드라면 지금처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의 업무수행을 가로세로 마구잡이로 막았을까? 결과는 충직한 충신으로 역사책에 기록돼야 할 인물이라고 감싸 안았을 것이다.
추미애의 맛에 빠져 날뛰는 검사와, 헌법수호를 목숨바져 지키겠다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있는 한검사와 추미애의 충신 정검사가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잡배들 처럼 싸워, 추미애 맛에 쩔어있는 정검사는 한검사가 자기를 후려때렸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보도에 이를 정말로 믿을, 문재인 패거리를 제외하고, 국민들이 있을까?라는 첫번째 느낀 나의 반응이었다. 진단서를 뗀 의사도 맘편치 않을것이고..
헌법내용이 잘되여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총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멘트가 그렇게도 문재인과 추미애의 심기를 불편케 했었나? 그뜻은 바로 문패거리들은 헌법수호를 내팽개치고 맘먹은데로 권력의 칼을 맘에 거슬리는 국민들을 향해 휘두르겠다는 Conspiracy해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로 바꿀려는 시도로, 그첫번째 타킷이 윤석열 총장을 찍은것은, 정말로 바보짖을 한것뿐이다. 아래의 You Tube를 보면, 요즘 한국의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잘 음미할수있다. 그대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국가운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얼굴을 본적은 없지만, 잘 아는 친지분이 보내준 내용이다.
추미애를 포함한 문패거리들의 행패를, 국가를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잘나가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부 시궁창에 처박아놓은 탕아의 집단으로 본모습을 확실하게 요즘은 보여주고 있다. 부정선거를 통해 울산시장이 된 사람이 문재인의 30년지기 친구란다. 윤석열총장이 울산시장을 기소하려하자 추미애가 발톱을 꺼내서 총장의 얼굴을 할퀸것이다. 부당한짖 하지 말라고. 그리고 팀웍을 이루어 헌법수호를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총장의 팀원들을 어느날 갑자기, 인사이동 할때면, 항상 총장과 사전에 협의해왔던 관행을 무시하고, 한마디 협의도없이 추한여인이 단행했다. 팀원들중 다 기억은 모하지만, 한검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검사를 수사통인 한검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지방검찰청으로 쫒아 버린것이다. 목적은 시골로 쫒으면 사표를 낼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런식으로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혔고, 팀원들이 떠난 자리에는 추미애가 사랑(?)한다고 믿는 검사들을 밀어넣은 것인데..... 그중에서 중앙지검장, 이검사는,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항명을 밥먹듯해 오고있는데, 이검사는 추미의 그맛을 잊지 못하는 똥개인것 같아 보인다.
병상에 누워있는 정검사의 사진을 보니, 시정잡배들이 삥뜯기위해 위장진단서를 만들어 검찰, 또는 경찰에 들이밀고, 엄포를 놓은 그모습이 회자된다. 검사의 체면도좀 챙기지....
아래에 조선일보 뉴스기사를 옮겨놨다. 유치원생들의 싸움에, 부모가 사회적으로 힘이 쎄면, 피해를 당한, 힘없는 부모는, 영문도 모른채, 힘센 유치원생의 부모를 찾아가 "잘못했으니 선처 바란다"라는 읍소를 한다.
내용이 꼭 그꼴이다. 이렇게 검찰총장을 짖누를수록, 국민들의 응원은 더 커질뿐이다. "총장님 힘내세요. 5천만이 응원하고 있어요. 끝까지 버티시고 법치국가의 전통을 지켜주시요"라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공개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이 고성지르며 황당 주장...
수사검사들 다 보는데 뭘 지우겠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정진웅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반론을 내고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수사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를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 변호인 측은 “한 검사장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반론을 내고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수사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를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 변호인 측은 “한 검사장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휴대폰 빼앗으려 해…고성지르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정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느냐는 말을 했고, 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휴대폰을 넘겼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고성을 지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부장은 그런(넘어뜨리고 누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아이폰의 얼굴 인식 시스템)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이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정 부장검사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잠금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직접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측 “증거인멸 시도는 허황된 주장…수사팀 일부 개인적 죄송 뜻 표시”
한 검사장 측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되다”고 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여기 어디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공권력 이용한 독직 폭행” VS “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앞서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첫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번(비밀번호)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다.
◇정진웅도 직접 반박… “압수수색 방해 제지 과정서 물리적 접촉 있었을 뿐”
정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독직 폭행'이 아니란 취지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한 검사장이 무언가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이를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입수하려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한 검사장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같이 쓰러졌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내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 도착 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이라며 고소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정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느냐는 말을 했고, 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휴대폰을 넘겼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고성을 지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부장은 그런(넘어뜨리고 누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아이폰의 얼굴 인식 시스템)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이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정 부장검사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잠금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직접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측 “증거인멸 시도는 허황된 주장…수사팀 일부 개인적 죄송 뜻 표시”
한 검사장 측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되다”고 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여기 어디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공권력 이용한 독직 폭행” VS “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앞서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첫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번(비밀번호)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다.
◇정진웅도 직접 반박… “압수수색 방해 제지 과정서 물리적 접촉 있었을 뿐”
정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독직 폭행'이 아니란 취지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한 검사장이 무언가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이를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입수하려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한 검사장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같이 쓰러졌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내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 도착 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이라며 고소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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