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3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하 관계가 아닌 똑같은 선상에서 자기네들이 맡은 임무를 국민들의 안녕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는 정치체제이다.
실질적으로는 3부 중에서 행정부가 가장 국민들과의 접촉이 많고,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결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으로 가장 많이 연결되여 있는 기구이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 즉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투표를 해서 선출 하지만, 다른 두개 조직의 수장중,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수장은 여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여 임명된다.
3권분립의 파워게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그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이기를 포기하고, 독재국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운영체제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하다. 즉 다른 두기구 즉 입법,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독재국가로 진로를 바꾸어 하고싶은것 다 맘데로 하고, 법적용에도 Double Standard를 적용하여, 같은 Issue에 대해서도, 자기네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으로 정의하는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댄다.
오늘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는 무죄로 판명났었다. 조선일보 뉴스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고법은 같은 해 9월 6일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의 직권남용, 허위선거공보물, 검사사칭에 대해선 같이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과 같은당 소속인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되살아 난것이다. 즉 대법원에 문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어, 쉽게 이재명이의 범죄 사실을 뒤엎고 무죄선고를 한것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지못하고, 사회주의를 가장한 독재정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전국민에게, 더나아가서는 전세계에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제 이재명은 다시 정치적 생명줄을 연장받아 맘껏 경기지사직을 하면서, 2년후의 대권준비를 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재인의 우산아래서 말이다.
정치운명 기로 선 이재명…“파기 환송이냐, 직 상실이냐”
“파기 환송이냐, 도지사직 상실이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오후 갈린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 지사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
◇허위사실 공표죄, 1심 무죄 → 2심 유죄 →3심?
1심 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16일 친형 강제 진단 의혹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된 공선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을 달랐다.
수원고법은 같은 해 9월 6일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의 직권남용, 허위선거공보물, 검사사칭에 대해선 같이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TV 방송토론회에서 지시사실이 질문에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이 지시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왜곡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확장해석금지, 최소침해원칙, 비례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 측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결국 친형 강제진단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대법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고, 18일 1차례 심리를 거쳤다. 최종선고는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대권 날개 다나, 추락하나?
대법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현재로썬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진 만큼 전체 대법관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주문을 내리게 되면 항소심(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이 지사는 직위를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경기도정과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지사가 공정경기 건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 공정한 세상’을 내걸며 Δ수술실 CCTV 설치 Δ경기지역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Δ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도입 Δ계곡 불법시설물 전면 철거 등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다 안희정, 박원순에 이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까지 낙마하게 되면 여권의 향후 대선구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그러나 대법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주문을 내리면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 지사는 남은 2년 동안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얻게 돼 공약 추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각종 의혹과 혐의 등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대권행보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까지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 3위권을 달렸으나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태 속에서 전광석화 같은 실행력과 강력한 리더십(지도력)으로 2위로 올라섰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달 22~26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대선 지지도조사에서 1위 이낙연 의원(30.8%)에 이어 15.6%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8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범여권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1위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0.0%의 지지율로 그 격차를 8.8%p까지 좁혔다.(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턱밑까지 추격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되면 향후 대권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오후 갈린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 지사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
◇허위사실 공표죄, 1심 무죄 → 2심 유죄 →3심?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16일 친형 강제 진단 의혹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된 공선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을 달랐다.
수원고법은 같은 해 9월 6일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의 직권남용, 허위선거공보물, 검사사칭에 대해선 같이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TV 방송토론회에서 지시사실이 질문에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이 지시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왜곡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확장해석금지, 최소침해원칙, 비례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 측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결국 친형 강제진단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대법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고, 18일 1차례 심리를 거쳤다. 최종선고는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대권 날개 다나, 추락하나?
대법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현재로썬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진 만큼 전체 대법관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주문을 내리게 되면 항소심(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이 지사는 직위를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경기도정과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지사가 공정경기 건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 공정한 세상’을 내걸며 Δ수술실 CCTV 설치 Δ경기지역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Δ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도입 Δ계곡 불법시설물 전면 철거 등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다 안희정, 박원순에 이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까지 낙마하게 되면 여권의 향후 대선구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그러나 대법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주문을 내리면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 지사는 남은 2년 동안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얻게 돼 공약 추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각종 의혹과 혐의 등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대권행보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까지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 3위권을 달렸으나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태 속에서 전광석화 같은 실행력과 강력한 리더십(지도력)으로 2위로 올라섰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달 22~26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대선 지지도조사에서 1위 이낙연 의원(30.8%)에 이어 15.6%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8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범여권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1위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0.0%의 지지율로 그 격차를 8.8%p까지 좁혔다.(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턱밑까지 추격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되면 향후 대권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법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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