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이 끝난후 지금까지 주신씨는 어떤상황인지 언론은 자갈물려...어디에 있는지? 알려진게 없다. 참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Individual Freedom이 보장된 나라로 보는 서방 세계나 이웃 나라들에게 풍자만화소재로 쓰이게 될 정도로 무법천지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그동안 그의 아버지 박원순에게 언론들이나 You Tuber들이 집요하게 아들의 거처가 어디인가를 묻기도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박원순이는 "애비인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줄수가 있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하곤 했었다. 한마디로 개돼지같은 국민들아 떠들지말고 입다물고 있으라는 공갈을 쳤던 것이다. 같은 시간에 뒷구멍으로 짜릿한 맛을, 서울시민 1천만명을 대신하여, 즐기면서...
애비 박원순이가 죽었는데, 박원순이의 그동안 해오던 아들에 대한 해명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행방불명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들, 박주신씨가 장례식에, 그것도 Pandemic으로 항공기 여행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참석했었을까?
영국이 유난히도 유럽나라중에서 Coronavirus Pandemic 이 더많이 창궐하여, 수상 Boris Johnson까지도 Coronavirus Positive으로 판명되여 Quarantine을 실시하면서 고생하다 운좋게 정상으로 되돌아와 업무에 복귀해야만 할정도로 심하게 영국 전역을 휩쓸었고, 현재도 상황은 나아진게 없다.
박주신군만 Blurry처리한 사진을 올린것도, 언론사에서 권력의 무서움에 별수없이 응한 사진으로 본다.
군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 X-Ray에서 폐에 병원균이 있다는 음성으로 판명되여 군입대 면제가 됐었고, 그뒤에 그는 바로 한국땅에서 사라졌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요한 정보원들의 소식에 따르면 그는 영국에 체류중인것이 확인 됐었지만, 죽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쑈 그만하고, 더 귀찮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해댔었다.
박원순이의 주장데로 아들 주신군이 X-Ray 판정에서 음성으로 나타난 폐병 환자였었다면, 국내에 남아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으로 도망가다시피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Coronavirus Pandemic을 영국민들에게 가장많이 전염시킨 사람들중의 하나가 아니라고 볼수가 없었다는 의문이다. 만약에 이내막을 영국정부에서 알게 된다면, 그는 그때 또 영국을 도망나와 그다음에 어느 나라도 피신할 것인가? 무척 궁금해 진다.
X-Ray 사진 판독에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Dr. 양승오씨는 박원순, 박주신 부자가 신검때 보여준 사진은 박주신의 X-Ray사진이 아니고, 남의것을 도용한것이라고 폭로하면서,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박원순한데 고소를 당해 재판에 회부 됐었지만, 박원순이가 슬며시 이를 취하하자, 양승오 박사는 그취소에 Happy해 하지않고, 다시 이번에는 Plaintiff가 되여 재판정에 고소해서, 박원순이를 Defendanst로 법정에 세웠었다는 뉴스를 봤었다. 천만명이 넘는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Mayor)로서의 박원순 부자간의 X-Ray사진 바꿔치기한것은 완전 사기라는 점을 그냥 덮고 못넘어가겠다는 의학적 증거를 밝혀내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박원순과 Dr. 양승오씨 법적싸움의 틀을 넘어,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언론에서는 그뒤의 추적 기사를 본기억이 거의 없다. 그만큼 언론에 박원순과 한배를 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찌라시들의 공갈 협박이 언론, 자갈을 물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박주신군이 만약에 군입대를 했었다면, 서울시장, 아버지 박원순의 권력을 이용하여, 추미애가 권력을 이용하여 아들놈을 KATUSA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매주 외출나오게하고, 제시간에 귀대를 않해도 벌써 군부대장들이 알아서 On Time부대복귀한것으로 조치를 한것처럼, 그이상의 Favour를 아들 박주신이는 누렸을 것이다. 그런것 마져도 괴롭다고, 아니면 시간이 아깝다고 남의 X-Ray사진을 도적질 한것으로 거의 판명이 나는것을 보면서, 그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제 개돼지같은 국민들과 언론은 이번에 박주신군에 대한 군면제에 대한 허상과 실상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주신군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심장에 남아 있다면, 자신의 건강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는 이미 죽은 아버지 박원순의 Sex Maniac으로서의 Dirty한 behavior 때문에, 이대로 슬쩍 덮고 이순간을 피한다면, 그는 앞으로 한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색마 박원순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것이 너무도 안타깝기에 한마디 던지는 것이다.
박주신군은, 한국의 젊은 청춘들중에 그누군가는 박주신과 박원순 부자간의 사기 공갈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똑같은 국민으로 똑같은 법의 보호를 받고, 똑같은 국민의 의무를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알량난 권력을 쥐었다고, 마구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 죄없는 국민이 박주신군이 해야할 병역의무를 하기위해, 그칼에 맞아 죽을수도, 팔다리를 잘릴수도 있음을 주신군은 알아야 한다.
박원순 색마의 못된짖을 참다 참다 더이상 참을수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한 전직 비서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같은 젊은이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시울시청에서는 오히려 고발한 피해자분을 직 간접적으로 협박회유했다는 뉴스도 봤었다. 색마짖거리를 대낮에 사무실 뒷방에 꾸며진 음침한 방에서...서울시청은 국민의 세금을 그런곳에 사용토록 협잡한 비인간적인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시장대행은 서울시청을 대표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진실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
특히 피해자분께는 시울 시청의 예산이 아닌 박원순의 재산을 차압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보상해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이시간에 이미 박주신군은 권력의 비호아래 한국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사실이라면, 한국에는 늑대의 탈을쓴 "자유대한민국"만이 있을뿐임을, 개돼지 국민들은 궐기하여 끼리끼리 해처먹는 불법권력세력을 완전히 분쇄해야 앞날에 희망이 있을수 있다는것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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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장례식에 참석한, 그동안 소재불명으로 오리발 내밀던, 박주신군의 입국소식을 보도한 내용이다.
아버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치르러 11일 입국한 아들 박주신(35)씨가 법정에 서게 될까. 박씨는
2012년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영국에 체류한다고만 알려져 왔다. 박씨 병역과 관련해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항소심은
2019년 이후 멈춘 상태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재판은 그간 진행되지 않았다.
11일 박씨 입국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과 변호인측이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에 박씨의 입국 소식을 알렸다. 13일 검찰은 ‘증인 박주신 입국’관련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재판부에서 박씨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13일 오후 재판부에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박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신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씨가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구인장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변호인은 서울고검에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박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와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돼 종결됐다. 2015년 박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됐고, 2018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고발인측이 항고해 사건이 서울고검에 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피고발인인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8월 공군 교육사에 입소한
박씨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퇴부 통증을 이유로 9월 귀가 조치를 받고 퇴소한다. 병무청은 그해 11월 박씨에게 재입영 통지를
한다. 박씨는 12월 한 한방병원에서 MRI와 X-ray 촬영을 받는다. 더불어 병사용 진단서도 받아 인터넷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냈다. 박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CT 촬영을 한다. 이후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어 병역변경처분을
받았다.
이런 박씨의 퇴소 절차를 두고 2012년 초 의혹이 제기됐다. 강용석 변호사(당시 국회의원)은 2012년 1월 박씨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박씨의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요구하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2월에는 박씨의 한방병원 MRI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흘 뒤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하던 한모 교수가 감사원 게시판에 “MRI 사진을 보고 강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병역 비리 여부를 확실히 규명해 달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은 점점 커졌다.
고(故) 박 시장은 2012년 2월 20일 아들이 병무청에 낸 MRI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틀 뒤인 2월 22일 주신씨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다. ‘기습 신검’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세브란스 병원 측은 “한방병원 MRI 영상과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박씨의 MRI 영상은 피사체가 동일인이다”라고 판정했다. 이 발표로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했고, 한 교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듯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양 박사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양 박사 등은 “박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는 미리 찍어둔 대리인의 MRI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거나 “다른 MRI 촬영실에서 대리인 촬영을 하며 공개 신검 현장 모니터에 띄운 것”이라는 취지로 ‘대리 신검’의혹을 펼쳤다.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의 허위사실공표라 판단한 검찰은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서 직접 CT 촬영을 받았는지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접 MRI 촬영을 받았는지 ▶촬영 당시 대리인이
개입한 적은 없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양 박사 등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대리신검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제출된 MRI나 X-ray 사진에 나타나는 ‘의학적 차이’를 볼 때 제출된 사진에 찍힌 사람이 박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가 제출한 MRI 영상 및 X-ray 사진에서 ‘황색 지방 골수 비율’을 볼 때 최소 35세 이상인 사람의 것으로 보이고, 치아 상태로 볼 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저렴한 아말감으로 치아 14개 이상을 치료했는데 이는 중산층 가정에서 나고 자란 20대 박씨의 치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는 MRI에 찍힌 피사체가 20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치아 관련 주장도 실제 박씨를 치료한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점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실확인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해 양 박사 등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해자인 박씨가 4년째 병역기피자 또는 병역 비리 사실을 덮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사람이라는 의혹에 시달렸다”고 판결문에 썼다.
양 박사 등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박 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심에서는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박씨를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신체 검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모두 박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 항소심도 이를 채택하고 박씨의 증인신문을 위해 영국에 형사사법공조요청도
했지만,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변호인이 재판부에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한 기일 지정 신청과 신체 검증기일 지정을 해달라고 내면서 멈춰있는 재판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항소심이 당장 박씨를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씨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 신분이고, 제대로 소환장을 송달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소환장 송달이 전제돼야 한다. 또 부친상으로 박씨가 한국에 체류 중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정확한 주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출처: 중앙일보] 8년만에 귀국한 박주신 ‘대리신검’ 논란 재점화되나…변호인 “기일 신청, 출국금지 요청”
11일 박씨 입국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과 변호인측이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에 박씨의 입국 소식을 알렸다. 13일 검찰은 ‘증인 박주신 입국’관련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재판부에서 박씨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13일 오후 재판부에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박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신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씨가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구인장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변호인은 서울고검에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박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와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돼 종결됐다. 2015년 박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됐고, 2018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고발인측이 항고해 사건이 서울고검에 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피고발인인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병역 비리 의혹'은 어떻게 촉발됐나
이런 박씨의 퇴소 절차를 두고 2012년 초 의혹이 제기됐다. 강용석 변호사(당시 국회의원)은 2012년 1월 박씨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박씨의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요구하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2월에는 박씨의 한방병원 MRI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흘 뒤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하던 한모 교수가 감사원 게시판에 “MRI 사진을 보고 강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병역 비리 여부를 확실히 규명해 달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은 점점 커졌다.
고(故) 박 시장은 2012년 2월 20일 아들이 병무청에 낸 MRI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틀 뒤인 2월 22일 주신씨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다. ‘기습 신검’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세브란스 병원 측은 “한방병원 MRI 영상과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박씨의 MRI 영상은 피사체가 동일인이다”라고 판정했다. 이 발표로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했고, 한 교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듯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양 박사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양 박사 등은 “박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는 미리 찍어둔 대리인의 MRI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거나 “다른 MRI 촬영실에서 대리인 촬영을 하며 공개 신검 현장 모니터에 띄운 것”이라는 취지로 ‘대리 신검’의혹을 펼쳤다.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의 허위사실공표라 판단한 검찰은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대리 신검' 의혹은 '허위'"
피고인들은 제출된 MRI나 X-ray 사진에 나타나는 ‘의학적 차이’를 볼 때 제출된 사진에 찍힌 사람이 박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가 제출한 MRI 영상 및 X-ray 사진에서 ‘황색 지방 골수 비율’을 볼 때 최소 35세 이상인 사람의 것으로 보이고, 치아 상태로 볼 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저렴한 아말감으로 치아 14개 이상을 치료했는데 이는 중산층 가정에서 나고 자란 20대 박씨의 치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는 MRI에 찍힌 피사체가 20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치아 관련 주장도 실제 박씨를 치료한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점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실확인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해 양 박사 등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해자인 박씨가 4년째 병역기피자 또는 병역 비리 사실을 덮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사람이라는 의혹에 시달렸다”고 판결문에 썼다.
2016년 시작된 항소심 4년째 계속 중
13일 변호인이 재판부에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한 기일 지정 신청과 신체 검증기일 지정을 해달라고 내면서 멈춰있는 재판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항소심이 당장 박씨를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씨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 신분이고, 제대로 소환장을 송달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소환장 송달이 전제돼야 한다. 또 부친상으로 박씨가 한국에 체류 중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정확한 주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출처: 중앙일보] 8년만에 귀국한 박주신 ‘대리신검’ 논란 재점화되나…변호인 “기일 신청,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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