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9, 2022

접수조차 거부된 한동훈 '秋고발장'…檢, 이것도 조사한다, 긴 암흑터널 세상이 드디어 바뀌는것을 보는것 같다.

한동훈 검사장의 인내에 응원을 보낸다.  나같았으면 벌써 검사직 내팽개치고, 변호사 개업했던가 아니면 큰 Law Firm에 입사하여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을 것이다.  

어느조직이고, 조직의 장은, 조직을 이끌어가기위해서, 필요한 동료 또는 사람들을 픽업해서 같이 일하는게 보편적인 상식이다.  예를 들면, 오래전 미국의 Ronald Reagan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여 LA에서 Washington DC로 옮겨갈때,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할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이끌고 수도 와싱턴에 입성했었다.  그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사단'이 와싱턴에 입성했다 라고 대서특필했었던 기억이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그또한 역시 그와 똥창이 맞는 좌파, 주사파들로 완전 정부조직을 채웠었다. 당시에 지방에서 근무하던 윤석열검사를 서울의 중앙지검장끌어 올려, 조금있다가 바로 수직 상승시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지축을 흔드는 인사이동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차원에서 합류시켰던것으로 이해한다. 

"앞으로 권력에 충성하지 말고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오" 라는 격려의 말을 문재인은 건넸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 총장직을 수행할것입니다" 총장의 답사에 문재인은 '앗차' 내가 사람 잘못봤다라고 후회 막급했을 것이다. 

총장직을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청문회 통과도 못한 "좃꾹"이를 법무장관에임명시켜놓고, 문재인은 그를 시켜 윤석열총장을 길들이기 시작했는데, 앞서 언급한것 처럼 법에 따라 직을 운영하고, 자기가 소통하기 편하고 총장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할수 있는, 즉 손발이 맞는 검사들을 끌어들여 검찰의 임무를 수행하는검찰조직에, 요즘 다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검사도 그팀에 합류했었다.

좃꾹과 윤총장사이는 냉기류가 흘러, 문재인의 권력을 앞세운, 반대편 사람들에 프레임을 씌워 제거시킬려고 의도하는바가 총장에 의해 부레이크가 걸리자, 문재인은 좃꾹이를 갈아 치우고, 그자리, 즉 법무장관직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추한18년'을 임명하고, 더 윤석열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길들일려고 했으나, 역시 충돌뿐이었었는데, 추한18년은 총장과 손발을 맞추어 검찰조직을 이끌어가던 검사들을, 총장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한직으로 내쫒는 인사를 하는 하면서, 내몰았었다. 그리고 쫒아낸 그자리에 '이성윤'같은 문재인 충견들을 심어 놨으니, 검찰조직이 잘 돌아갈 수가 없는, 헌법에 명시되여 있는 검찰조직이 식물조직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중에서도, 한동훈 검사는 첫번째 대상으로 한직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앞서 언급한것처럼 '권토중래'의 그날이 올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검사직불을 지켜 오늘에 이르렀다.

추한 18년역시 온갖 악행을 다 벌이고, 가장 가까이서 윤총장과 손발을 마추어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견원지간이 되고 말았다.  더이상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바보가 되는것 보다는 사표를 내는게 더 조직과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하고,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3개월정도 남겨두고 총장직을 떠남과 동시에, 그는 전 국민들의 우상으로 떠올라,  결국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숨막히고 긴장되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쳤었다.

추한18년에 찍혀 한직으로 떠밀린 한동훈 검사는 지난해 9월에 당시 법무장관,'추한18년'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었지만,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것은 없지만, 검찰이 이레적으로 고소장을 반려한 이후 해당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되기까지 6곳의 수사기관을 떠돌게 하면서, 반려하고, 넘기고…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6곳 떠돌았다, 문재인과 법무부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그유례가 없는, 네편쪽 검사가 제출한 고솟장마져 접수시키지않고, 풍랑에 떠도는 낙엽처럼, 대양을 떠돌게 하는, 사기꾼짖을 해온것이다. 

처음 한검사는 지난해 9월16일 추한18년에 대한 고발장을 동부지검 종합민원식에 접수하려 했었다. 법무장관, 추한18년은 같은달 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한동훈 검사는 '추한18년, 전장관이 재직시절 알게된 감찰자료등을 불법으로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추한18년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들의 협의로 고발장을 작성 했었다.

동부지검은 일단 고발장 접수창구 직원의 일탈에 무게를 두고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접수 담당직원이 고발 내용에 '공수처'의 전속 관할 사항이 포함된것으로 판단하고, 한검사측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도록 안내한것으로 보인다''라는 참 구차한 변명을 했다.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몰아부치는 사기꾼 심보로밖에 안보인다. 만약에 그런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었다면, 사안이 사안이만큼,  접수거부 내용을 지휘라인을 따라 상관에 보고 했었을 것이 분명한데... 죄없는 창구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더러운 Trick은 그만해라.

요즘은 추한18년에 대한 뉴스거리가 없어서인지, 언론에 그모습이 안보인다. 혹시라도, 시골에서 혼밥하고 있는 서방님께 가서 따뜻한 밥상이라도 차려 주었다는 뉴스라도 있기를 바랬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였을 뿐이다. 그런 추한18년이 전직 판사에 법무장관을 했으니...검찰개혁은 개떡이 됐고....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은 긴 암흑터널의 끝까지 왔으니 국민들 마음도 많이 가벼워 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내편, 네편 갈라서 국민들을 두패로 갈라 내동댕이친 자들의 범죄 행위는 꼭 물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과 진정성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뿌리깊게 심어져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얘기할수 있는 나라 되기를 바란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지난해 9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가 반려된 일을 두고 검찰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려한 이후 해당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되기까지 6곳의 수사 기관을 떠돌았다.
(2022년 3월 24일 중앙일보 「[단독] 반려하고, 넘기고…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6곳 떠돌았다」 참고)

서울동부지검 “반려 경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심우정)은 한 검사장의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 반려 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지난해 9월 16일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 달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알게 된 감찰 자료 등을 불법으로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추 전 장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위법성 논란이 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사건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적법한 고소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수리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일단 고발장 접수창구 직원 개인의 일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담당 직원이 고발 내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전속 관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검사장 측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말단 직원이 일반 시민도 아닌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독단적으로 고발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피고발인인 추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친(親)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담을 느끼고 반려토록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고발장 반려 직후 한 검사장 측은 공수처로 가 고발장을 냈고 수리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7일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당시 공수처는 “장관 퇴임 후의 행위라는 점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이첩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같은 달 13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서울동부지검에 내려고 했다가 반려된 고발장이 한 달여 만에 돌고 돌아 서울동부지검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에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외에 범죄가 포함된 점 등 경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라며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가 지금껏 진행 중이다.

尹 “무리한 수사권 조정 부작용…사건처리 절차 개선할 것”

2022년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강정현 기자

2022년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강정현 기자

법조계에선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구실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고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위적으로 구별해 놓으니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현상이 벌어지고, 급기야 고발장 반려라는 위법적 행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에 밝은 한동훈 검사장도 피해를 볼 정도니 일반 시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가 반복되고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라며 “사건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215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