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09, 2022

김명수는 3부의 수장이 아니라 문재인의 충견임이 증명된 "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李 수행비서 녹취 입수…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김명수는 그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 지금 이시간 가장 가슴 조리면서, 투표결과를 지켜 보는 자가 바로 김명수 일텐데....

그런데 어떻하나..  김명수는 둘중의 누가 당선되든, 이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더러운 인간으로 찍혀 더이상은 얼굴 내놓고 살아갈수없는 세상이 된다는게 확실하기에.... 불쌍타. 

사법부의 수장이 정신똑바로 차리고, 해야할일만 했었다면, 그는 김병로 대법원장처럼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좋은 분으로, 법치를 세웠던 분으로 기억될텐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빈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것은 문재인의 책임이 크지만, 옆에서 같이 손발 마추어 충견노릇했던, 김명수 때문이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어디로 가서 기웃거릴것이냐?  많은 Law Firm에서도 이미 팽당해서.... 아직 6피트 언더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안된것 같고. 

심상정이가 당선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고목에서 꽃피기를 바라는 도적놈의 심보일뿐이고... 대법원장의 '직인'은 놓고 가거라. 김아무개처럼 멍청하게 직인만 들고 튀지말고...

그렇타고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양산 아방국으로 데려갈리는 절대로 없을테고.... 아 권력무상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저녁 청주 상당구 성안길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심장 충북, 이재명과 다시 뜁시다!’ 청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저녁 청주 상당구 성안길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심장 충북, 이재명과 다시 뜁시다!’ 청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로비 정황을 연상케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씨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는 말을 했다.

이 후보가 2019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대법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시기에 백씨와 이씨가 나눈 대화였다. 당시는 은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때 백씨는 이씨에게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싹 서포트(도움) 할 테니까”라며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대장동 논란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해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점도 논란이라고 JTBC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씨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보단은 “보도에 언급된 백모씨는 성남시장 초선 당시인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재명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기사에 언급된) 임모씨 또한 성남지역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 인수위 활동을 했을 뿐 그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보단은 이어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모씨와 임모씨가 각각 사인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내용까지 재탕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행사를 흐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보단은 또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법원을 드나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권 전 대법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소리이고 그 무렵 김만배씨를 본 적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고 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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