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붙였다.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아내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억1967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액보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이다.

오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투표장에 붙은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