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론에 공개된 CCTV에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쯤 과천 공수처 청사로부터 차로 3분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담겼다.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5시 11분쯤 이 지검장이 다시 그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공개됐다. 김 공수처장은 65분 동안 이 지검장을 만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 승·하차 지점에서 공수처 청사까지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공수처로 가서 김 처장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3월 7일  오후 과천 공수처 근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로 갈아타고 공수처로 들어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TV조선
3월 7일 오후 과천 공수처 근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로 갈아타고 공수처로 들어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TV조선

한 검찰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의 경우 차로 호송해오는 경우는 있지만, 기관장의 차로 모시듯 데려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용차를 이용하면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다. 더욱이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조서도 없이 면담 일시, 장소, 면담자만 기록한 ‘맹탕 면담 보고서’만 작성했다.

외부인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갈 때는 정문 안내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 내용은 모두 기록된다. 이 지검장과 같은 검찰 간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관용차는 보안상 이유로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