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17, 2021

공수처,검찰,경찰은 '李재명의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재내용에 부정'은 기소하지 않나. 문통하명 기다리나?, 野 “초과이익환수 삭제 몰랐겠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법원으로 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체포하여 서울 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는 뉴스는 모두가 기대했었던데로 였다.
오늘 검찰이 '남욱'씨를 비행기 트랩을 내리자마자 체포한것은, 검찰의 주장데로라면,  남욱씨의 대장동 특혜범죄 혐의가 김만배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왜냐면, 세상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대장동 투기범죄혐의 주동자는 '김만배'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 검찰이 김만배의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에 냈을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바로 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김만배는 4천억을 꿀꺽했다는 Hearsay를 들었었는데, 오늘 남욱의 현장체포를 보면서, 그러면 '남욱'변호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꿀꺽 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과연 어느놈이 대장동 투기 사건의  몸통이고, 어느놈이 깃털인가의 여부에 대해 많이 헷갈린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18/BPXGGEXAMVDVZGZZAHHFRTCU7Y/

아니면 법원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승인을 하는데 Double Standard를 적용하기 때문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나같은 서민은 법원의 판사님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체포영장 발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지? 알길이 없고, Common Sense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그들이 발행하는 체포영장 승인을 제대로 받아 들일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리게 한다.
웅동학원 비리와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위해 마누라와 합작하여,대학교 총장직인까지 위조하면서 인턴수료 증명서를 거짖으로 만들었던, 희대의 사기범, 좃꾹이 같은 중범죄 혐의자는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두어, 현재도 Facebook에 하고싶은 얘기를 맘데로 지껄이는 광경은 도저히 이해를 할수없게 내머리를 Mixed up 시킨다.
오늘 "남욱"변호사를 현장 체포한것은, 그가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는 사회적으로 볼때는 유명한 변호사로,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좃꾹이보다는 신분상 훨씬더 도주 인멸의 위험이 없어 보이는데도.... 어느놈이 법원 판사의 사인펜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조종하고 있는지도 무척 궁금해진다.
내생각으로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지금이름을 기억못하는 회계사( 정 00)등등은, 내가 볼때는 전부 깃털에 불과하다는 확신이다. 행정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자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의 명령없이는 앞에 거명된 4명은 절대로 자기들 맘데로 행동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 명령을 받은 범위내에서 꼼수와 사기를 쳤을수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그뒤에는 커다란 몸통이 거리를 휘젖고 걸어다니면서 똥냄새를 진동시켜도, 그많은 조직들 중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는 그몸통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을텐데도 깃털들만 잡아다 털뽑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선진국가라고 떠들어 댈 염치가 있다고 믿는가? 도대체 우리의 공공조직, 특히 국민들의 범죄여부를 찾아 수사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들,특히 공수처 검찰 경찰들은 꼭 그누구의 하명이 있어야만 행동에 옮기는 Puppet 노릇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로 구역질이 나오는것을 꾹 참느라 고생하게된다.
며칠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 행정부의 자치경찰제도"를 한탄하는 기사를 봤었다. 자치경찰 제도를 읽어보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자치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한이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되는데.... 현실은 그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실시"라는 말이나 하지 말것이지.... 언제까지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국가행정을 일상화 할것인가?  이제 그만 국민들 속여라.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0/blog-post_14.html

대장동 부정투기사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등등의 몸통을 찾아 법의 댓가를 받게 하기위해서는 꼭 '특검'을 꾸려서 명명백백히 그진실을 밝혀내야할 의무가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대한민국의 법통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시라. 이제 신물이 난다. 더이상 이런 더러운 뉴스는 안보았으면 한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9월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관련 검토보고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종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한 용역비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제공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환수 계획… 지분 소유자 변화-‘1공단’ 관련 등
수시로 보고 받고 일부 직접 결재, ‘환수조항 삭제’ 배임논란 핵심
野 “李가 몰랐다? 소가 웃을 일”… 李, 페북에 “배임은 어불성설”

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배임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015년 2월까지만 해도 검토되던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돌연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된 것과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주주협약과 정관 설계가 배임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이 후보가 환수 조항 삭제와 협약 설계 등을 몰랐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野 “李, 대장동 상세 보고 수시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사업 문건 내용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다. 국토위에 제출된 성남시 등의 제출 문건만 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용역비 환수계획’,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 ‘성남 판교 도시개발 배당이익 계획 통보’ 등 다수에 달한다.

특히 이 후보는 △특정 필지 지분 소유자 수 △제1공단 구역 소송에 따른 사업자금조달(PF) 불가 우려와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다. 2016년 1월엔 “대장동 산 9번지 일대 171m²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단기간에 공유 지분 보유자가 2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 이 구역을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현안보고’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 원인(제1공단 지역) 제거를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 2017년 6월엔 공사 배당이익 1822억 원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이지 않고 정책방향에 활용한다는 결정까지 직접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사실상 개발구역의 밥숟가락 개수까지 보고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대장동 공영개발 환수금 1822억 원을 선거 공약에까지 활용한 이 후보가 이익이 설계되는 과정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배당 구조를 몰랐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 李 “몰랐다”, 野 “몰랐을 리 없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받았던 보고 수준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덧씌울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결재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50% 초과지분을 출자해 단순 이익 창출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표현이 있다. 또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불과 석 달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선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의결됐다. 성남도개공 실무자가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새로 보고됐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익 배분 방식이 담긴 2015년 주주협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1∼11조 내용이 제외된 협약서를 제출받자 “성남시와 경기도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 김해 장유동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서에는 LH공사와 현대건설이 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있다”며 “중요 사항인 개발 사업협약 내용과 배당 구조를 이 후보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장동 문건#이재명#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18/109752172/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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