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원이 일당 4명 중 유일하게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손모씨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리광진에 대해 “2016년 김 목사 1심 판결에서 리광진에 대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등 리광진은 국정원이 조작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김 목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2014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나타났던 리광진 등의 여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김 목사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은 해외 협조망을 통해 확보한 리광진 등의 여권 사진을 제출했는데 ‘정책적 이유’로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리광진 등과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 등 다른 증거가 많아 여권 사진은 핵심 증거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문화교류국(225국)은 끊임없이 남한 내 동조세력을 포섭하는 공작을 시도해 왔고, 이번 ‘청주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225국은 한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시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결고리만 숨기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5년 김모 목사 국보법 위반 사건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김모 목사가 2011~2015년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들로부터 지령과 공작금 1만8900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 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금품수수 혐의 등이 인정된 이 사건은 세간에는 ‘목사 간첩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