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01, 2020

[사설]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 누구를 원망하랴? 속빈강정같은 유권자들문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을 만들때, 한국경제발전의 암덩어리였던, 킴때충, 김03, 노무시개 그리고 그때는 문재앙 암7덩어리는 난 잘 몰랐으니까 언급에서 빼고, 이들은 대 국민 선동질에, 최후의 발악을 했었다.

현해탄을 달리던 조그만 배에는 킴때충이가 실려 있었고, 그때 바닷물속에 수장해 버릴려고 하는 선장에게 긴급연락하여 목숨을 건져준이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셨다.  박정희대통령이 그때 구원의 손길만 뻣치지 않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 근본도 전연 모르는 뭉가 정권이 탄생되지는 않았을거다.  역적질을 한게 탄로되여,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던 킴때충이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술서를 쓰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손이 발되게 빌어서, 사형을 면제 받았었다. 그때도 전두환 대통령은 인정을 베풀어 그를 살려주면서 사면까지 해주었었다.


김03이는 머리에 든게 너무도 없어, 그런 그를 웅변해주는 개그가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여,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돌대가리라서, 보좌관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그에게 당시 미국 대통령, 클링턴과 나눌 간단한 대화한마디를 가르쳐 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개그다. "각하 클링턴 만나면, How are you?,I'm fine and you?라고 하십시요. 막상 정상회담에서 첫대목의 인사는 잘했는데, 그다음에 해야할 "and you?"라는 대사를 까먹고, 한다는 소리가 "Who are you?"로 인사를 한것이다.  이때 클링턴은 김03이가  너무도 무식한것에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대답하기를 "I am Hilary's husband"라고 하자, 김03이는 보좌관이 가르쳐 준데로 "Me too"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날밤 Hilary는 남편 클링턴으로 부터 안죽을 만큼 얻어 터졌다는 개그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몇년 하면서, IMF로 부터 수혈을 받는, 한국을 경제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갔었던, 무식함의 극치를 보였었다.

김03씨는 일본의 36년간 한국점령을 절대 잊지 말자고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현재 광화문 뒷쪽에 있었던 "중앙청 석조건물"이 서울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절대로 용납못할 일이기에, 다른곳으로 옮겨 그대로 Replica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일제의 잔인함을 알려주는 훈련장으로 사용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 헐어 버렸다. 그후로 지금까지 그가 약속했던 중앙청 복제건물은 오리무중이고, 들리는 말로는 옮겨온 돌조각도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후손들에게 일제의 식민정책을 보여줄 가장 중요했던, 중앙청 석조건물은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오늘을 사는 후손들은 그실상을 느끼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게됐다. 그후 많은 언론들중에서 이이슈를 Revival시킨 미디아는 하나도 없었고, 어쩌면 영원히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김때충이는 김03과 싸워서 패배하자, 바로 영국으로 떠나면서"앞으로 영원히 정치에서 손뗀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하면서 비행기 트랩에 올랐었다. 그뒤 귀국해서는 그말을 교묘히 뒤집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선동꾼의 기질을 발휘하여, 소위 햇볕정책을 밀어부치고 김정일 집단에 국민몰래 수십억 달러를 퍼주어, 그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장본이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적과 동침하는식의, 김정일과 공동수상했다.

국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투사 김03과 김때충의 선동과 감언이설에 푹빠져버린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쏟아내는 현란한 공약에 빠져 또다시 같은 패거리의 민변출신의 노무시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저변은 빨갛게 도배질을 당한것이다.

그후 보수정권이 들어섰을때, 지하에 숨어서 두더지 작전을 하고 있던 좌파들의 빨간색을 다 지웠어야 했는데, 먼저 빨간색들이 선수를 쳐서, "광우병"의 멍에를 씌워 꼼짝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을 뽑아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울려고 했는데, 믿었던 동지들의 배신으로 생각치도 않았던, 대한민국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탄핵을 강행하여, 보수의 저변을 초토화 시키면서, 빨간색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 선량한 국민들에게 감언이설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후 3년도 채 안되여, 지금 나라는 완전히 내막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말살하는 정책을 강행시켜, 경제는 후퇴일변도로, 국민들은 여전히 쾌락에 빠져, 무릎이 썩어 들어가는줄도 느끼지 못하고, TV 보면 옛날 "요순"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화려하게 보인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 기차는 이미 떠났다. 멈춰달라고  울고불고 아우성쳐도, 되돌아오는것은 국민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드는 김정은체제에서 휘둘러대는 철권뿐이다.
"경자년"의 첫날 아침은 그래서 우울하고, 햇볕은 찬란하게 떠올랐지만, 무서운 불길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것같은 두려움만이 엄습한다.



조선일보사설 (입력 2019.12.31 03:20)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끝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선거법 일방 변경을 밀어붙인 지 사흘 만이다. 총선 전에 모든 걸 해치우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다.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 된다.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 선거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해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 국가의 선거가 아니다. 패배한 정당이나 그 정당에 투표한 국민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나라의 근본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여야의 뜻이 모아질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정권은 여당 의원들에다 친여 군소 정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절반을 조금 넘는 찬성표로 국가 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사태다.

법을 통과시킨 절차도 납득할 수 없다.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진 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는 문제없는 법안을 올리고 나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야바위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민주 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범여권 정당 간 거래의 산물로 탄생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려고 하자 정권 보위를 위해 서둘러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군소 정당들은 자기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로 선거법을 바꿨다. 국가의 근본 틀이 숙고와 논의 대신 정파의 이해에 따라 거래됐다.

여당과 군소 정당들은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비슷한 세력들이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워 왔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둥과 같은 제도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군사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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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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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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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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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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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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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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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eb03fbbc8f74d6bb48779afd8f85053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3422.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231/99022076/1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1231/9902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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