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성남시장)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보관하도록 법이 규정한 서류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꾸린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는 21일 고의 폐기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정상화위는 이 의원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과정에 관한 서류 제출을 성남시에 요구했지만,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21일 조선닷컴 통화에서 밝혔다. 특히 제출되지 않은 7건 가운데 2건은 성남시가 직접 작성한 문건으로,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다. 사라진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준영구(30년 이상) 보관’ 대상이다.

성남시 측은 정상화위에 “전산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재판도 받았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현 의원)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