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6, 2021

공수처는 윤석열 죽이기위해 만든 문재인의 꼼수, 대검 압색 ‘빈손’ 철수한 공수처, 절차 고지 빠뜨리고 “안한 것으로 하자”

 대한민국에는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5년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다.

'검찰개혁'의 본목적은,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수직상승시켜 임명하여,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헌법과 법이 정해준데로 철저히 임무수행을 바란다"라는 격려겸 주문에 "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법에 따라 임무수행할것입니다"라고 화답했는데, 그말뜻을 윤석열이가 잘못(?)이해하여, 문재인의 수족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문재인의 의중을 잘 읽지 못한데서 문재인이와는 건너지 못하는 강을 서로 따로 걷게 되면서, 윤석열 죽이기 작전이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은, 당시 법무부장관, 좃꾹이의 권력남용과 웅동학원비리사건, 마누라 정경심이 주동이 되여 그들의 아들, 딸들을 일류대학에 보내기위해, 인맥을 이용하여 엉터리 인턴수료증을 만들어 입학시킨게 탄로가 나면서, 나라가 시끄럽게되자, 더쌘 여자, 추한18년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좃꾹에게는 떠나는 자리에서 '마음의 빚을 많이 졌다'라는 말을 좃꾹에게 건네면서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윤석열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심했던 것으로 모두가 알고있다.

추한18년은 윤석열을 죽이기위해, 쫒아내기위해, 심지어는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두자, 법원은 '추한18년의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려 바로 총장직무에 복귀하도록 했었다.  

문재인과 추한18년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기위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그어느 법조문에서도 명시되여 있지 않은 '공수처'를 만들어, 더불당 찌라시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여의도에서 공수처신설법을 통과 시키도록 했었고,  공수처의 임무는 시작됐었다.

문재인과 추한18년의 법해석에 따르면,  고위직범죄자들의 범죄혐의를 기소 수사하는데, 공수처가 담당하고, 검찰은 나같은 피래미들이나 기소 수사하라는 엉터리 직무분담을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이조치는 내생각으로는 검찰조직을 둘로 나누어 '제1검찰청, 제2검찰청'으로 검찰조직을 분리하여, 내편사람이 연루됐을때는 '제1검찰청(공수처)'에서 담당하도록하고, 네편사람이 연루됐을때는 '제2검찰청(본래의검찰청)에서 수사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서, 내편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악당짖을,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이의 머리에서 창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며칠전, 공수처는 대검압색을 실시했는데,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기에 대검이 저지하자, 한다는 소리가 "안한것으로하자" 한마디 내뱉고 철수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제1검찰청)는 이날 대검압수수색 대상에게 앞서 언급한것 처럼, 사전고지의무가 있는 '절차적 권리'등을 빼고 압수수색하다 '절차위반'이라는  항의를 받고 중단했었다.  수사의 ABC를 무시하고 '제2검찰청'을 하위 조직으로 착각하고 밀어부치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제1검찰청(공수처)은 "오늘 이부분은 안한것으로 하자"라는 한마디 던지고 다시 올것이라는 공갈을 치고 떠났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23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한 전수원지검 수사팀에 대검 및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관 하라고 통보(명령?)했었다.

인권변호사출신 문재인이가,  불법을 일상처럼 저질러대는 내편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추한18년과 함께 만들어낸 공수처(제1검찰청)는 법집행하는 기관(제1검찰청, 제2검찰청)끼리 집안싸움질만하는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줘,  그렇치 않아도 문재인에 대해, 나라를 두패 세패로 나누어 통치한 그악행에 대해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는 국민들을 또한번 경악케 하는, 제1검찰청(공수처)의 엉터리 행동에 대해 아무런 반응없이 청와대 안방에서 연말 연시를 즐기고 있다. 

더러워서 더이상은 '제2검찰총장'직을 안하겠다라고 임기 몇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한 윤석열이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내년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제1야당의 후보로 추대되여 국민들에게 다 꺼져가는 희망의 햇불을 다시 활활 타게 하고 있다.  

꼭 대통령이 되여, 바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그래서 '제1검찰청, 제2검찰청'이라는 웃기는 조직을 원위치로 먼저 돌리고, 법에 따라 지난 5년 동안에 나라의 경제와 탈원전은 물론이고 사회모든 기강을 흔들어, 무법천지로 만든 범죄혐의자들을 다 붙잡아 "법을 어기고 밀어부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꼭 보여 주기를 바란다.

문재인에게 또 묻는다 "이게 나라냐?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냐?"라고.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대상자 7명 가운데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압색만 진행했는데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등에서 혐의 관련 압수물을 찾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철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최진홍 검사 등 10여명을 투입,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정보통신과 관계자들이 15층 대회의실에서 압수 대상을 공수처 측에 전달하면 공수처 측이 해당 자료를 추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수색은 오후 5시40분에 종료됐다. 이날 시간에 쫓겨 중단한 상황이어서 29일 나머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오후 수원지검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대검의 절차가 길어져 가지 못했다. 수원지검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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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 ‘절차적 권리’ 등을 빠뜨리고 압수수색하다 “절차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문제를 인식한 공수처는 “오늘 이 부분은 안 한 것으로 하자”며 다음 압수수색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23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검 및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 이 고검장에 대한 수사·기소 지휘라인이었던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송강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청주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당시 수원지검 형사3부장(현 대구지검 형사2부장)과 수사팀 검사 1명, 파견 기간이 종료돼 원청 복귀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 신성식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 등 7명의 이름이 기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대검 회의실에서 압수수색을 참관했다. 지난 5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으나 압색 대상에 포함되자 유감을 표명한 임 부장검사도 연차를 내고 참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가 5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자신과 김경목 검사를 영장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고 이 고검장 기소는 물론 수사에도 관여한 바 없는데 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느냐고 공수처에 항의한 사실을 알리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압색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압색 통보를 받은 수사팀 7명 가운데 3명이 참관했는데 저 1명에 대한 압색만 진행됐다”며 “그러나 오늘 저에게서 압수할 물건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수사팀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영장에 수사팀 검사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이유와 관련해 “오기인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인지 알기 위해 29일 공수처에 영장과 수사보고서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장이 위법하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 중”이라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을 압수대상자로 판단한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선 “고검장이 공소장의 최종 결재자이니 당연히 보고가 되는 것인데 공소장 외부유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이에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이들 검사가 공소장 유출과 관련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제출 서류는 허위공문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다음 날 사진파일 형태로 공소장 내용이 메신저 등을 통해 알려졌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10여일 후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26/110478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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