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려던 요소수 약 4t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요소수 4t은 대형 화물차 4~5대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밀수된 요소수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정상 화물에 섞여 신고 없이 들어왔다. 현재 요소수의 할당관세는 0%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보다는 요소수를 반입할 때 받아야 하는 환경 검사를 피하거나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에서 확보한 요소수는 비록 밀수품이지만 시중에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협의해 요소수를 시중에 빨리 유통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밀수품이라고 세관에 오래 보관하기에는 지금 ‘요소수 대란’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요소와 요소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선 신속통관을 지원할 것이지만, 미신고나 위장신고에 대해선 통관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