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올해 세번째 입원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에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7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치료를 받던 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분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며 "구체적인 질병명 등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