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09, 2021

정권에 功 세우려다 오버했나...비밀누설 고발당한 임은정, 이번에 제대로 걸렸구만. 문재인이 구해줄테니까.

 젊은 여인이, 어쩌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모든게 자기 맘먹은데로 세상사가 돌아가는것 쯤 으로 착각하는것 같아 안타깝네. 

임씨는 "윤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 같은날 대검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SNS에 올렸는데.... 이글이 발표되자마자 대검은 한명숙총리 사건이 임씨에게 애초부터 배당된적이 없어 직무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는데, 참 대검도 매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다.  일개 검사가 항명식으로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있었던것처럼, 검찰 수뇌부를 괴롭히는것은 그녀가 문재인과 박범계찌라시의 응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감찰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 1과,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직제상의 내부위계질서도 알지 못하고, 망언을 했다는 증거로 이해된다. 대검측은 그래도 점잖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적없었다. 금요일(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었다"라고 충고해준, 그고충도 이해가 된다. 군대조직에서는, 이런 엉터리 내용을 발설하면, 전쟁시에는 총살형감이라고, 옛날 그옛날 군생활때의 상관으로 부터 들었던 기억과 오버랩된다.

문재인과 박범계의 절대적인 신임(?)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그녀가 근무하는곳으로 부임하기전에는,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있었는데....그것도 모자라 지난달 검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겸임발령은 문재인, 박범계같은 무법자들의 법치행정에서만 가능한것이다.

검찰은 내부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면 사건수사 및 기소에 치명적이기에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되는직인데, 한명숙사건 감찰과정에서 자기맘데로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단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연대(법세련)이 "한명숙 정치자금수수"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씨를 대검에 고발했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문재인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에 걸리면, 길가던 선량한 시민이 문재인을 비난했다는 소문이 문재인귀에 들어가면,  붙잡아 족치도록 명령은 잘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경제추락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1000조원의 국가빚이 증가하는데 심취해 있는 그가 정말로 걱정이다.


임씨에게 미국의 법무부, 검찰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먼저 해보고, 직무에 되돌아와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충실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공복된 자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직무에 임하라고 충고해주고싶다.  남편분께서도 문재인과 박범계의 충신이더구만....임씨만이라도 겸손했으면 좋았을텐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정보를 연달아 외부에 공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이날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 연구관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애초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 1과 또는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임 연구관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지난해 9월에는 임 부장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연구관이 이처럼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법리검토 의견서를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선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임 연구관은 지난해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영전한 데 이어 지난달 인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8/TR4XCJWHWVCDJGCUXKA3E4Z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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