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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2, 2021

문통 이번에는 공수처장,김진욱 시켜서, 법무부‧대검 압색했구만, '秋 윤석열 감찰자료' 확보했다. 이업보를 어찌 감당할려고.

공수처장, 김진욱마져도 이젠 완전히 좌파 주사파이자, 김돼지의 하수인, 문재인의 충견이 되버렸구나.  공수처 만들때는, 문자 그대로 고위공직자 불법행위 및 뇌물수수죄등을 성역없이 수사하여 바른 사회를 세워달라는 취지로, 헌법에도 없는 직제를 만들어, 그래도 비교적 청렴결백하다는 평을 받고있던 김진욱 변호사를 처장에 임명했었다. 이상이 내가 알고있는 김진욱에 대한 대강내용이다.

공수처가 한건 했다고 각뉴스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윤석열이가 중앙 지검장할때 직권남용을 해서 옵티머스 사건부실수사 의혹과 문재인의 간음녀 한명숙의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의혹으로 사법정의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을 고발한 사건을정식입건했다. 이사건을 수사하기위해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감찰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했었는데, 이를 묵살하자, 압수수색에 들어가 추한18년이 장관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압수해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세금만 축내는 허수아비 조직으로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가, 윤석열이가 야권의 대선후보중에서 선두구룹에 오르는 국민들의 인기를 얻자,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라도 되면, 문재인을 포함한 추한여인, 좃꾹, 그리고 문재인의 찌라시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될게 두려워, 이를 막기위한 꼼수를,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분명한것은,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추종하는 더불당의 대선후보로 선거판에 뛰어 들었었다면,  공수처의 이런 무례한 압수수색은 생각지도 못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옛말에 "도둑이 발이 제린다" 말이 있다. 즉 도적놈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뜻으로 사용되는지는 나는 잘 모른다. 한자로는 "주적심허(做贼心虚)"라고 한다고, 자료를 찾아 봤더니 그런 내용으로 설명되여 있었다.

영어로는 "A guilty conscience needs no accuser"라고 번역되여 있었는데...직역을 내나름데로 해봤더니 '죄 지은자의 양심은 비난할사람이 필요치 않다'로 표현되는것 같았다. 

윤석열이가 총장하고 있으면서, 너무도 많은 권력 남용과 부정문제에 연루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권력남용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추한18년은 법무장관질 하면서, 윤석열의 문재인과 찌라시들의 뒷조사를 못하게 하기위한 꼼수를 써서, 그를 죽이기위해 '공수처'를 신설하고도 만족치 않아 또 다른 조직, 즉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다 흐지부지 되고만 경험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 공수처가 압수해간 윤석열의 감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내용을 추한18년이 장관질 하면서 모를리 없었을 것은 물론이고,  공수처가 압수해간 감찰내용을 윤석열에 들이밀면서 압박을 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그때는 그러한 감찰 내용을 들어 윤석열을 비난한 뉴스는 전연없었다. 

김진욱이가 공수처장으로서의 고위공직자 권력남용 혐의자로 윤석열을 짚은것은,  김진욱의 평상시 변호사직을 수행한 내용들과 비교해 볼때, 완전히 그동안 쌓아온 양심적인 변호사였다는 명성에 똥칠하는 자살행위인것을 모를리 없었을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굳이 윤석열을 표적삼은것은,  그가 완전히 그동안에 문재인의 회유와 사기 공갈에 양심을 팔았다는 증거로 볼수밖에 없다. 

"사세행"의 지난 몇년간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예측했던데로, 이조직은 야당과 비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된할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검찰총장  윤석열이 주된 대상이라고 한다. 대표는 김한메이며, 줄여서 '사세행'으로 호칭되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 대한 단체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2월에 설립,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이번에 그첫번째 케이스로 윤석열을 찍은 것이다.  

https://namu.wiki/w/%EC%82%AC%EB%B2%95%EC%A0%95%EC%9D%98%20%EB%B0%94%EB%A1%9C%20%EC%84%B8%EC%9A%B0%EA%B8%B0%20%EC%8B%9C%EB%AF%BC%ED%96%89%EB%8F%99

이조직의 설립목적이 확실하게 설명되여 있는것으로 보아, 이는 사법정의를 빙자한 문재인의 충견들로 구성되여 있고,  이조직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또한 특검의 조사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사세행'이 옵티머스 사건 불실수사의혹과 서방이 골수빨갱이인, 한명숙의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윤석열을 고발한 사건을 정식입건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직원남용을 발휘하여 압수수색을 벌이고 감찰 자료를 압수해 갔다는것이다.

이런 조직의 수사의뢰를 받은 김진욱 '공수처장' 칼을 빼든것은, 참으로 양심도 없고, 멍청한 첫발을 내딛은, '사이비 법조인'의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것 같고, 윤석열을 붙잡아 조사한다해도, 정당성이 없어서 기소는 커녕, 법조인들로 부터 망신만 사고 "무혐의"처리될것이 확실할 것이다.

'사세행'의 행동강령에는 앞서 언급한것 처럼 분명히 " 야당과 여권에 비협조적인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하기위한 단체라로 아주 못을 박았는데.... 이런 조직에서 고발했을때, 옳바른 사회정의를 위한 목적에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수처의 김진욱 과 문재인말고. 

문재인에게 묻는다.  이런 도덕도없고, 상식도 없는, 특히 야당과 비여권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전담하는 단체, '사세행'의 고발 행위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국민세금을 그들 조직에 퍼주는것인가?  도대체 지난 4년반동안에 저지른 망국적 행위와 표적수사및 권력악용의 범죄행위를 이다음에 어떻게 갚을려고 이런 무지막지한 범죄를, 이번에는 공수처장을 시켜서 저지르고 있는가.  하늘이 무섭지 않나? 그만 해라.  문통이 주군처럼 모시는 김돼지도 혀를 끌끌 찰것같은 생각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정식 입건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징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자료 검토 이후 고발인과 사건 관계자 등을 차례로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을 직접 부를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다른 사건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다. 사세행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6906

Monday, April 19, 2021

김진욱은 조직 통솔력이 전무, 실무자로는 OK, 그저 어이가 없는 오합지졸 공수처

 

김진욱은 공수처장으로서의 통솔력과 조직운영 능력이, 외부에 알려진것과는 아주 다르게 무능력자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무형 간부급 직책에는 잘 어울리는 참모감으로 족한것 같다.

문재인이가 공수처를 마치 자기 주머니의 지갑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사용하는 식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계획이었었다는것은,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바다.  공수처장이 기능을 발휘해서 조직을 움직이는 절대 필요한 검사들을 상신 했을때 문재인은 다 잘라버리고 몇명만, 그것도 검찰로서의 고위직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나 기소를 해본 경험이 없는, 풋내기검사들만 임명했다고 한다.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공수처를 만들어 주물럭 거리겠다는 더러운 권력악용이다.

김진욱이가 물론 문재인의 충견으로 보였기에, 공수처장에 임명된것을 이해는 하지만서도, 조직을 제대로 움직일려면, 손발이 맞은 검사출신들을 품에 안고 같이 일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다 잘라버렸을때, 김진욱은 바보처럼 고개만 숙일게 아니라, 왜 임명을 철회한 그이유을 물었어야 했다. 대통령이라고 하고싶은 얘기를 못하고 물러서면, 그자체가 공수처장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혐의자들이 문재인의 충견들이라면, 손도 못대고 덮고 넘어갈것을 공수처장은 묵인하겠다는 뜻인것같다.

변협회장과 변협에서 김진욱이를 일잘할 사람으로 파악하고 대통령에 추천한것은, 김진욱이가 실무자로서는 일처리를 잘했을수도 있지만, 조직의 수장으로 통솔력은 매우 빈약하다는것을, 지난번 이성윤이를 조사하기위해, 공수처장 관용차로 상전모시듯 했다는, 그처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었다.

그나마 공수처에서 일하게될 검사들의 전력을 보면, 강력범죄자 처벌과, 고위 공직자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경력이 전무한, 뉴스보도에서 본것처럼, 오합지졸들을 모아 놓았다고 하니....

공수처로 발령나서 같이 일하게된 검사중에는 전력이 너무도 많이 좃꾹이와 문재인에 기울어졌었던, 김숙정검사도 포함되여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좃국 자녀들들의 스펙 품아시를 한 혐의인 대학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란다. 또한 표창원 전 민주당의원 보좌관도 했었다고 한다. 한쪽으로 심히 기울어진 성향의 검사가 정권불법 수사를 어떤식으로 풀겠나. 김진욱처장의 5급비서관도 변협회장이 추천해 주었다고 하는데, 외부에 보이는 공수처의 조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얽혀, 앞으로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지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혐의자들을 수사 기소할수 있겠나?  이게 검찰개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완결판인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문재인이가 퇴임하는 그날로, 그동안 그가 저지른 범죄혐의를 들어, 수사 기소를 해야할 판인데, 김진욱이가 문재인을 수사하겠다고 담당 검사들을 문재인거처로 들이밀수 있겠는가?  걱정이다.  어쩌면 문재인의 잘못을 수사 기소할려는 공수처가 방패막이로 둔갑될것이 심히 걱정이다.  이미 민주당내에서도 반문재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어차피 차기 정권에서는 공수처라는 조직을 없앨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입법할려고 추진중에있는  "중범죄혐의자 수사기소청"도 동시에 같이 폐쇄될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정신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킬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공수처가 검사 25명 중 15명만 겨우 채운 ‘정원 미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에서 요구한 검사 수에서 40% 모자란다. 부장검사 4명 모집에 40명, 평검사 19명 모집에 193명이 각각 지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만 임명했다.

검사 부족보다 수사 전문성 결여가 더 큰 문제다. 공수처 검사 중에 수사 경력이 있는 이들은 검찰 출신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뿐이라고 한다. 이들도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범죄를 파헤치는 특수 수사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부장검사 1명은 판사 출신, 평검사 8명은 변호사 출신 등으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도 판사, 변호사 등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법조인 생활을 해왔다.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역량이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중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김숙정 검사는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를 한 혐의인 대학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지냈다. 이런 검사가 정권 불법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나.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은 김 처장에 이어 여 차장도 추천했는데 여 차장은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이 전 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일 때 그 밑에서 법제이사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김 처장의 5급 비서관도 추천했고, 허윤 검사는 이 전 회장의 수석 대변인 출신이다. 공수처 조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권이 온몸을 싣다시피 한 검찰 개혁의 결정판이었다.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군소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을 거래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의 면면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초대 처장은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올 때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며 황제 대접을 했다. 공수처는 정권과 가까운 검사, 수사 경력 없는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나마 정원까지 미달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오합지졸 집단으로 출발한다. 정권 불법은 뭉개고 반대편만 잡기 위해 만든 공수처인데 날고 기는 민완 검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9/ONY2BZHDJNF3FDI6KZ24OSB54M/

Monday, March 15, 2021

간첩문통의 충견 공수처장 “檢은 이성윤 수사만, 기소는 우리가”… 법조계 “근거 없어”,헌법에 명시돼 있나? 외교왕따이유.

 김진욱 공수처장이 처장으로서 시작한 업무에서 처음부터 꼼수를 부렸다. 참 치사하다.  그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공수처를 운영하면 안되는데.....라는 맘 한구석에 양심의 박동이 뛰었을 것으로 이해를 해보지만.... 양심선언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즉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수사만 하라고 할려면, 이미 수사권이 주어진 경찰로 보냈어야 했는데...왜 검찰로 보냈을까? 이미 공중분해된 검찰엿먹일려는 시험해 볼려는 꼼수를 부린것이다.  헌법에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라는 법조항이 있었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간첩문재인과 그패거리 민주당이 자기편사람들의 범죄행위를 덮고 보호해주기위해 만든 꼼수였기에, 이번 공수처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것은 초헌법적 지시인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장의 직무와 임기도 정확히 명시되여 있지만,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선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  있어서는 안되는 조직이니까. 

법을 알고, 양심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법을 취급하는 검찰에서 이런 엉터리 법을 애국적 견지에서 생각하고 법적용을 할 검사는 한명도 없을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성윤과 박범계장관 그리고 그충견들 몇명을 제외하고 말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간첩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맘데로 법을 만들어 집행 할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했었던가 했어야 했다.  헌법개정을 한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심할것을 염려해서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공수처, 경찰청이 수사권, 중범죄자수사청 등등으로 검찰조직을 공중분해시켜, 새로운 수사,기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헌법개정을 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망국적인 권력남용임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것임을 간파했었기에 슬쩍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다수당임을 이용하여 통과시킨 악법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우리는 그렇게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사건봤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다른기관에 이첩할 경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이첩할수도 있지만 이번경우는 수사만 이첩한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조문이 있나?  윤석열총장이 맘에 안든다고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악용하여 하고싶은짖거리들을 다하는 간첩문재인부터 검찰이 수사, 기소하여 재판정에 세웠어야 했는데.... 헌법에 적시된 검찰의 힘으로 충분히 대통령의 불법을 때려 잡을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간첩 문재인은 추한 18년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잘랐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검찰조직을 와해 시켜서 불가능하게 했었기 때문이었다. 

공수처장 김징욱의 김학의 차관의 불법출국범죄행위의 검찰이첩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문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이지시는 무효다.  사건을 이첩했으면 종국적으로 처리권한이 이첩받은 기관에 있는 것이며, 공수처가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법적 근거가 전혀없다"라고 맹공격을 한것이다.  "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소권한은 검사와 공수처 모두에게 있고, 공수처만 독점하는게 아니다.만일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사건을 이첩하지말고 검사나 수사관을 파견받아 직접수사 했어야 한다"라고 공수처의 무식함을 질타했는데.... 간첩문재인의 지시에만 안테나를 세우고있는 공수처가 이를 수용할리가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그들집단에게는 헌법준수보다는 간첩 문재인의 지시가 우선이기에, 이러한 악행은 문재인이가 임기를 끝내고 나서도,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수처를 비롯한 공직자 중대법죄법, 경찰에 넘기라고 명령한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이 악용한 권력 명령을 철회하고 헌법에 명시된데로 원위치에 환원 시킬수있는것은, 국민들이 선명한 판단을 하고 주권재민을 외치는 후보에 투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됐을경우, 간첩문재인과 그의 명령을 따라 무법천지를 만든 고위공직자들을 전부 검거하여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의무가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10개월후의 투표에 달려있다. 이점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이 떠나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에 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거의확실시 되고 있다고 한다. 간첩 문재인이가 충견으로 믿고 있는 이성윤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야 이후의 벌어질 사태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시험 준비생 폭행혐의로 고발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있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천위원장이고, 같은범죄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도 깔아 뭉개고 있는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총장후보라는, 즉 범죄혐의자들끼리 총장 추천위원장, 총장후보가 되여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의 현실이다.  이러한 권력남용을 범법자들이 물만난 고기들처럼 즐기고 있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서방세계 동맹국, 미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나라들이 다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을 동급의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왕따를 시키고 있는것이다. 

어쩌면 간첩 문재인이 바라는데로 나라가 Forward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공수처가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별도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은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따라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대상사건이니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수사 여건이 안돼 사건은 돌려주지만, 공소제기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진욱 처장 " 수사만 이첩했다..기소는 아냐”

김진욱 공수처장도 13일 본지 통화에서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사건)봤다”며 “공수처법 24조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첩할 경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이첩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수사만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이 사건의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김 처장이 12일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다. 검사 사건은 의무적으로 공수처로 보내도록 한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돌려보낸 것이다. 13일 김 처장의 발언은 당시 ‘수사 권한’만 이첩했을 뿐이어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도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

공수처가 공문에서 언급한 공수처법 3조 1항은 공수처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1호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 2호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다. 위 2호 규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해당 규정을 판·검사에 대한 ‘기소 독점권’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규정 형식상 이를 ‘기소 독점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규정은 공수처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한을 정한 것일 뿐, ‘공수처만’ 기소권한이 있다는 의미의 규정은 아니다. 만일 공수처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려면 다른 형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기소 권한은 공수처와 검찰이 중첩적으로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사 사건은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한 25조 2항을 근거로 검사 범죄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법령체계와 비교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군사법원법은 군인과 군무원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법만 군인과 군무원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되, 법원과 재판권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전속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 검사 사건 이첩 의무 규정만으로 전속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완규 변호사 “공문은 무효, 공수처가 ‘이첩’ 잘못 이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문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사건 송치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을 이첩했으면 종국적인 처리 권한이 이첩받은 기관에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 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사와 공수처 모두에게 있고 공수처만 독점하는 게 아니다”며 “만일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검사나 수사관을 파견받아 직접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첩 처분은 ‘사건’ 자체를 보내는 것이지 사건처리 권한을 보내는 게 아니어서 김 처장 말처럼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남겨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수처가 이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사 마치면 송치하라” 검찰에 ‘수사지휘’ 나선 공수처

공수처는 공문에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했다. ‘송치’는 수사를 끝내고 수사기록 일체를 기소 권한이 있는 기관에 넘기는 행위다. 경찰의 경우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종료 후 기소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한다.그런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대해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이다.

검사 시절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한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송치’는 사법경찰이 검사 수사의 보조기관으로 소추(기소)를 위해 모든 정보를 모아 검찰에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송치’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검찰을 (지휘 대상인) 수사기관으로 여기는 행위”라고 했다.


◇한번 보낸 사건을 다시 달라? “권한남용” 비판

일반적으로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한 경우 이첩을 한 기관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권한이 없어진다. 이첩은 다른 기관에 사건을 보내는 형태로 사건처리를 끝내는 최종처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24조 3항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도 검찰에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송치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승 연구위원은 “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 수사여건이 안 된다고 검찰에 이첩을 했으면 그 자체로 종국적(終局的)처분”이라며 “한번 검찰로 보낸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보내라는 것은 법문 체계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기소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사건을 빼앗아 오게 돼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공문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시가 정당화되면 김 전 차관 사건 뿐 아니라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겹치는 모든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 기소권을 배제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사는 “검찰 수사권한 완전박탈(검수완박)에 이어 공수처를 통해 기소권한도 박탈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성윤 수사해도 기소 못하나… 수사팀 공중분해와 맞물린 ‘큰 그림’?

공수처가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대상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서류조작을 통한 불법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그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등 현직 검사들이다. 대표적인 친(親)정부 검사인 이 검사장은 수원지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방침에 따르면, 검찰이 사건을 돌려받아 이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 준 배경에는 이 검사장 처리 방향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 준 직후인 12일 오후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 중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각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조사한 이들 핵심 인력의 수사팀 잔류를 막아 사실상 수사팀 해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건을 돌려 주면서 공수처와 법무부가 검찰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할 정도로 수사해서 보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3/FALCRJRRWJDHXHTWRFCNI4RL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