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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07, 2015

캐나다 대법원, "의사도움받아 목숨끊는 안락사는 불법"은 헌법정신에 위배 판결. 1993년도 판결을 스스로 뒤엎은 판결.

Lee Carter와 그의 남편이 오늘 대법원의 판결소식을 듣고 감회에 젖에 포옹을 깊이하고 순간이다.  Toronto Star지는, 오히려 이번 위헌판결은 너무나 늦은감 마져 있다고, 환영했다.
http://www.thestar.com/news/gta/2015/02/07/supreme-court-assisted-suicide-ruling-too-late-for-cancer-patient.html

http://www.cp24.com/news/supreme-court-overturns-ban-on-physician-assisted-suicide-1.2223699

http://www.torontosun.com/2015/02/06/supreme-court-strikes-down-ban-on-assisted-suicide

오늘 2월6일,2015년, 캐나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의사 도움받아 회생불능의 환자가 목숨끊는안락사는 위법"이라는 법은,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대법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판결을내렸다.  이로서 지난 20여년전인 1993년에, 정신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 또한 병이 치유될수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할수 있는 법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판결을, 오늘 다시 대법원은 그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이과정에서 인간들의 잔머리굴리는 폐해가 발생할것을 걱정(?)해서인지, 판결은 조건을 붙혔다. 즉 캐나다 연방 정부는 1년이내에 이에 합당한 입법을 제정할것을 의무화 시킨 것이다.  해당환자의 Dignity가 존중되야 한다는것을 암시한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아래 5가지의 사항을 주시할 이유가 있다.

1. 1993년도에 Sue Rodriguez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수 있는것을 금하는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만, 헌법의 1항의 정신에서 볼때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판결을, 5-4로 판결 했었다. 헌법을 어느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를수 있다는 점이다.

2. 1993년도 당시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일로써, 당시 이런법은 법집행에 눈을 감아준셈이었다.  2010년도에 합법을 인정한 8개의 법집행기관, 즉 이런 도움받아 목숨끊는 행위의 정당성을 허가한 곳은, '네델란드, 벨지움, 룩셈버그, 스위스, 오레곤주, 와싱턴주, 몬타나주 그리고 콜럼비아' 였다.

3. 무조건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는 행위를 금하는것을 법으로 금하는것은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것으로, 오늘 판결은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연방정부는, 불치의 환자가 동의하는 조건속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는 내용의 새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4. 이번 판결은 오늘 10월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회로서는 무거운 짐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다.  보수당 국회의원으로 몸이 불편한 Steven Fletcher씨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2개의 입법안을 발의한바 있는 그는,  6월에 의회가 해산하기전에 한다면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장관 Peter Mackay씨는 정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5. 최근의 2 사건에서, B.C주의 판사는  Rodriguez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또 대법원이 합의한것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2개의 사건에서 상급법원들의 판결로 합의된점을 상고심 법원은 또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이런 합법적인 이슈가 어디서 일어나게 됐는가. 둘째로, 이렇게 의견이 끝이지 않는 기본적인 증거와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게된 점.

전세계적으로 불치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이 확장되여 가는 추세인것 같다.  현대의학의 한계에서, 환자가 회복되여 다시 활동할수있는 희망이 없어진 환자들의 고통을 무시한채 생명줄에 연결시켜 병상에 가두어 두는것은, 환자의 Dignity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조치인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미비한 내용으로 비쳐지는 부분은 법적인 용어 표현에서 오는 내능력의 한계에서 기인된것임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Wednesday, October 15, 2014

캐나다 대법원 '의사도움받은 자살행위' 적법성 심판한다. 오직 신(God)만이 알고계실일.

식물인간으로 살아있다는것은 삶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환자를 살피는 가족들과 치료당국에 고통만 더해주는 결과일뿐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었다. 세월을 살다보니 그런 신념이 더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환자를 상대로한 '의사도움받은 자살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다.  어쨋던 결과는 살인행위이기에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일이지만,  나는 회생불능으로 판정되는 환자일경우, 관련된 가족들의 동의하에 안락사는 찬성한다.

판결이 어떤쪽으로 날지? 궁금증은 더해 가지만, 내가 바라는것은 이법의 적용에서 행여라도
Abuse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믿고싶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캐나다 대법원은 안락사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하기위한 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시작될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오래전에 89세의 어머니가 허리통증으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참담함을 보다 못해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캐나다를 떠나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에 가서 의사들의 보조를 받아 어머니의 동의하에 안락사 했었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것이라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법으로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뉴스의 일부를 옮겨 봤다.
Sue Rodreguez여사가 1993년도에 Saanich,B.C의 자기집에서 햇볕을 쬐고있는 장면,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supreme-court-of-canada-to-rule-on-right-to-physician-assisted-death/article21084240/

캐나다의 최고법원은 신체적으로 회생불능한 환자에 대한 '의사도움받은 자살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 하기위한 재판이 열려서 열띤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번 대법원 심판에서 안락사쪽으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현재 연방정부가 안락사 반대를 원하고 있는것과, 20년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심판은, 1988년도에 낙태수술은 살인행위라는 법을 위헌으로 판결한것과, 2003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Province of Ontario) 항소법원에서 동성애끼리의 결혼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한것과 맥을 같이하는 획기적 판결로 법집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다.

전체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Lee Carter여사의 증언을 먼저 청취하게 된다.  그녀는 2010년도에 당시 89세의 어머니, Kathleen Carter여사가 척추고장으로 식물인간이 된 상황에서 받는 고통을 없애기위해 안락사를결심하고,  스위스까지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분이다.  당시 엄마는 철판처럼 굳어져 있는 침대에서 삶을 살면서, 신문한장 들어 올리지 못하는 고통을 끊기위해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았었다고 설명 했다.

제판시작을 알리는 솟장에서 딸 Carter여사는 "세상에는 살아서 괴로워 하는것 보다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원할때 그들의 뜻을 품어 안고, 그들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 심판을 최고법원에 의뢰한 여러사람들중의 한명으로,  그녀의 어머니 소원데로 생을 마감하는데 협조한 혐의로, 형법으로 금하고 있는 벌을 받기위해 심판대에 서지않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얼키고 설킨 이번 경우는, 어쨋던간에, 식물인간이 되여 더 살기를 원치않는 위치에 있는 구룹과, 이와는 반대로 정신은 멀쩡하지만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안락사의 압력을 받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구룹으로 대별된다.  캐나다 정부는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후자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생명은' 귀하나,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안락사 돼야 한다는 위험으로 부터 용기를 주기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야 한다."라고 캐나다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위의 링크를 열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

Wednesday, October 30, 2013

식물인간 생명연장여부, 담당의사 마음데로 안돼-대법원 판결.

식물인간 생명연장여부, 담당의사 마음데로 안돼-대법원 판결.  과연 모두가 수긍할수 있었던 판결이었을까?

식물인간은 살아있는 목숨인가? 죽은목숨인가? 식물인간의 생명연장은 과연 옳은 인간의 도리인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논의대상이 될수도 없는 인륜도리이다.

화분안에 심겨져 있는 식물은 물을 주어야 자라고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원래의 삶의 본거지인 자연속이 아니기 때문이요, 정상적인 인간처럼 자아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Medical Dr.들은 회생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성이 안보이면 Supporting line을 떼어서, 식물인간 본인의 Eternal life를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것 같다.  이러한 의견을 가족들이 존중해서 받아 들이면 쉽게 해결될수 있지만, 반대를 한다면 의사는 식물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살인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민감한 문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선을 그어 주는게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식구중 한명이 식물인간으로 있다는 그자체를 긍정적으로 수긍하기는 매우 어려울것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의 건강의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의료혜택을 거의 무료로 국가로 부터 받기에 비용면에서 우선 짐을 벗을수 있기에 더 집착을 하고 생명의 연장을 당연한 행위로 받아 들이는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치과치료만 빼고, 전부가 무료로 의사의 진단과 해당치료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 가장 간단하게 할수있는, 약을 구입하기위한 처방전 한장 담당의사로부터  받기위해 또는 피검사를 하기위해 때로는 한시간, 또는 두시간을 기다려서 피검사 용지(Form)를 손에 쥐고 다시 피검사를 하는 Laboratory에 찾아가 또 차례를 기다려 겨우 마칠수 있는, 적체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닥터는 밀려드는 환자를 break time도 없이 돌본다고 하지만, 환자는 약 5분정도 짧으면 2분안에 끝낼수 있는 상담과 치료를 위해 돈으로 환산하면 캐나다라는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다.

네델란드(?)는 이문제를 국가에서 법제화 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으로 판명이 나서 더이상 생명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시 안락사를 허락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풍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미국은 국가로 부터 의료혜택제도가 없다.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다.  Obama정부가 "Obama Care"라는 의료개선 법안이 발단이 되여 끝내는 여야간에 감정섞인 대립으로까지 가서, 결국 자그만치 2주간 행정부의 문을 닫는통에 전세계 금융가를 휘청거리게 하는 개망신까지 당했었다.  국민의 건강은 그만큼 국가운영과 직결되여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네 주장이 백번 맞다고 주장한다.
가족은 가족의 입장에서 닥터는 닥터의 전문적 견지에서, 국가는 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대공배수를 찾아야 하는 고민들이 있는것 같다.  결국은 한구루의 나무보다는  숲전체를 넓게 볼수 있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오늘 캐다다 대법원에서는 식물인간의 생명연장에 대한 사건의 최후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언론에서 열띤공방이 한창이다.
"가족의 동의 없이는 의사들은 생명연장치료를 끝낼수 없다"라고

61세의 Hassan Rasouli씨는 2010년도에 뇌에 종양이 있어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잘못되여 소생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지금까지 병상에 있었다.   의사들은 소생의 확신이 없으니 이제는 생명연장 보조기구를 떼어내고 조용히 보내 주자는 의견을 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이 조금씩 소생의 기미를 보이기에 보조기구를 떼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문제로 캐나다 대법원에 까지 올라가 위에 언급한데로 판결이 난것이다.

의료혜택이 전연없는 국가에서라면, 어쩌면 가족들이 먼저 비용면을 생각해서 의사에게 생명연장기구를 떼어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의사들은 소생의 희망이 보이니 좀더 치료를 계속하면서 지켜보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는 합당한 법제정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생명연장의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다.

재판관 Andromache Karakatsanis씨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온타리오건강법에는 환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치료가 무의미하고, 위험하고 치료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라고 설명한다.

McLachlin은 반대의견을 낸 긴설명을 하면서 의사들이 생명연장을 위
해 취하는 치료가 오히려 더 환자건강에 득보다는 해만 끼친다라는 도덕적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피해 갈수 없다는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합법적인 치료 한계와 마지막으로 누가 결정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선언에 중점을 둔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판결은 비록 식물인간이라해도 생명연장을 원하는 가족의 손을 들어준 Case이지만, 완전한, 모두의 수긍을 받아내기에는 미완성의 결정으로 앞으로 두고 두고 해결해야할 사안을 잠시 덮어둔것과 같은 일회용 반창고를 부친것과 비유되는것같다.

인간 존엄성과 치료의 효과, 그리고 비용의 부담등을 공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입법을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즉 환자, 가족, 그리고 납세자들이 서로 조금씩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있는 해법을 찾는것, 그것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