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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6, 2021

이젠 언론사찰 의혹까지 받는 공수처, 계산된 수순인것뿐이다. 문재인과 공수처 운명끝날은 같이온다.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고, 문재인을 위한 '공수처'였기에,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자신의 발로 걸어나가든,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정수기랑 같이 끌려 내동이 치든, 그날이 공수처의 운명도 막을 내리는 날이 될것임을 국민들 모두는 지켜보고 있다. 

그서막이 지금 추미애 주변에서 부터 시작돼고 있음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22/LQBQ4L6FP5GBFAUGYMEKY25POM/

공수처장은 취임후 첫번째로 한일이, 공수처장 관용차로, 문재인의 대학후배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 지검장을 깍듯히 모셔다 드린 훌륭한(?)써비스를 한것이다. 물론 국민들과 언론들로 부터 아주 훌륭한 임무(?) 무사히 마쳤다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서 말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보다 서열이 높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공수처의 뿌리는 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의 '공수처'라는 것이다. 죽일 인간들.

왜 검찰이나 경찰의 유능한 수사 인력이 공수처 파견에 손사래를 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 직원들을 별도로 뽑아야 한다. 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필수요원들을 차출해서 인력을 활용 하느냐다.  그자체가 앞서 언급한것 처럼, 헌법조항에 뿌리를 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더늦기전에 언론사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명분이 선다.  Hearsay에 의하면 각언론사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었고, 또 어떤목적으로 그같은 공산주의식 도청을 했는지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불법 도청 및 통화내역 조사는,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적법절차 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말에 동조하는 법조인 및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내역은 수사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수 없다고하는 억지 논리를 펴니까, 더 공수처의 임무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감을 사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통신비밀의 침해가 훨씬 위중한 사안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대통령 문재인에게 물어라. 그리고 확실히 처신하시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을 파 헤치기위해 공수처를 조직했다고 문재인과 추한18년은 역설했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첫사업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몸통인 문재인과 당사자인 송철호를 붙잡아다 기소수사 했어야 했다.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내편이면 공수처의 칼날을 비켜가고, 네편이면 총을 쏴서라도 처벌하는 공수처다.  그것마져도 오발탄일때가 많다.

거창한 현판식에 참석한 인물은 모두 훤하다.  추한18년, 김진욱공수처장, 윤호중법사위원장 등등, 이분들은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을 준법정신이 강한 분들로 보이긴 했는데....


 

비판적 보도 언론사 기자 통신 조회, 통신 비밀, 언론 자유 심각한 위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엔 언론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가 수사를 이유로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 등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뒤이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일도 있었다.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는 주요 통화 대상이 검찰과 공수처 등을 취재하는 법조팀 기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가 직접 나서 기자들의 통화를 파악한 셈이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사찰을 시도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통신조회 대상은 공수처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많이 해 온 언론사다. TV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이 정부 최고의 검찰 실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조사 당시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문화일보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공수처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통화를 들여다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 보도에 대한 표적 사찰이자 보복 수사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언론은 아무런 강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권력의 비리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자의 일탈을 언론에 알리는 내부고발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독재자는 언론과 제보자를 겁박한다. 언론통폐합을 시행한 전두환 정권이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이 기자의 활동을 뒷조사한 징후가 잇따라 폭로되는 상황은 심각하다. 법조계에서 “지금이 유신 시대냐”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공수처는 더 늦기 전에 언론 사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어느 언론사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그 같은 일을 벌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였다”고 반박하면서도 수사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와 통신 비밀의 침해가 훨씬 위중한 사안이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이 고검장을 모셔 비난을 자초한 이후 최근의 불법 압수수색 파문까지 지난 1년간 하루도 국민을 흡족하게 해 준 기억이 없다. 이제라도 냉정을 되찾고 공수처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헌법책을 꺼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21조와 통신의 비밀을 규정한 18조부터 다시 공부하라. 왜 검찰이나 경찰의 유능한 수사 인력이 공수처 파견에 손사래를 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운국 차장의 고백처럼 실력도, 경험도 모자란 ‘아마추어’라면 속도가 늦더라도 최소한 헌법과 법률만큼은 어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는 편이 낫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2329

Monday, November 29, 2021

“공수처, 이성윤 수사 검사들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 적어” 문재인이가 만든 공수처답다.



나는 김진욱씨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자, 겸양의 덕을 한번도 표현하지 않고, 낼름 받어 목구멍으로 넘겼는지?가 의심이다.  판사시절의 고고함과 존경받는 인격체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이미 염라대왕에게 바친꼴이됐다.  

문제는, 좌파 주사파 골수파들의 소굴로 들어가 소신껏 고위 공직자사회의 권력남용의 잘못을 고쳐서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과연 펼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면, 굉장한 오판이었고, 그게 아니고 같이 그소굴에서 굴러먹으면서, 챙길것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들어갔다면, 더 할말이 없다.  윤석열이가 왜 임기를 못채우고 옷을 벗었는지는 설명안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라는 실날같은 희망을 품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그범죄혐의를 묻기위해, 검찰위에 '공수처'라는 희한한 조직을, 더불당 찌라시들을 동원하여 만들고,  발견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  공수처가 업무를 개시하게되면, 대한민국에는 청렴 결백한 고위공직자들만이 그자리를 지키면서, 공정하 사회, 공평한 사회, 내편 네편 가르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될것이라고, 공수처 신설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지금까지의 공수처가 처리한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편사람들은 손을 댈 엄두도 내지 않았고,  윤석열이를 중심으로한 네편 사람들에게만 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개도 웃을 짖들을 해왔다는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수처가 첫번째 사업(?)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의혹을 수사중인 공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중순 이성윤이를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들에 대해 허위정보를 삽입했다는 것으로 발각된것이다.  검찰이 이성윤이를 기소하기 두달전 검사2명은 원()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파견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허위기재한 것이다.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설명한 '압수 수색필요 사유'도 허술했었다.  

공수처를 급조하여 내편을 보호하겠다는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그내용이 세상에 알려져, 이제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엉터리 수사기소를 공수처가 천연덕스럽게 제출하는 행위는, 이나라의 사법제도는 완전히 문재인과 공수처의 손에서 맘데로 처리되고 있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일뿐이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려는  꼼수는 언제까지 그약발이 먹혀들어갈까? 그만해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중순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들에 대해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두 달 전 검사 2명은 원(原)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적은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편집본 형태로 일부 검사들 사이에 유포됐다는 것이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월 공수처에 이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서버를 압수 수색한다면서 이달 중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당시 검찰 지휘 라인 및 수사팀 검사 7명을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그중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 두 달 전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두 사람에 대해 인적 사항과 함께 ‘기소 당시 원 소속 0000,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적었다. 두 사람이 이 고검장 기소 때 수사팀에 파견돼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상이 된 검사들은 “영장 청구서는 허위공문서이며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수사팀의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이 사실을 올려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 수색하면서 정작 공소장을 유출한 피의자와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유출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전달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작성 당사자 모두에 대해 ‘성명불상’이라고 적은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상 부실 수사에 가깝다”고 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설명한 ‘압수 수색 필요 사유’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압수 영장을 청구할 때 최소한 참고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는 영장에 ‘고발인 진술’ ‘언론 보도’ ‘수사 보고’를 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수사 보고’는 이달 15일 작성된 공수처 자체 자료를 의미한다고 한다. 자체 의견을 들어 압수 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또 고발인인 사세행은 그동안 공수처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20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부실하고 허위인 내용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26일에 이어 29일에도 대검에서 압수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29/2FYRUSUM3BAXJKZAAZL6DPBK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