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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9, 2021

“공수처, 이성윤 수사 검사들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 적어” 문재인이가 만든 공수처답다.



나는 김진욱씨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자, 겸양의 덕을 한번도 표현하지 않고, 낼름 받어 목구멍으로 넘겼는지?가 의심이다.  판사시절의 고고함과 존경받는 인격체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이미 염라대왕에게 바친꼴이됐다.  

문제는, 좌파 주사파 골수파들의 소굴로 들어가 소신껏 고위 공직자사회의 권력남용의 잘못을 고쳐서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과연 펼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면, 굉장한 오판이었고, 그게 아니고 같이 그소굴에서 굴러먹으면서, 챙길것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들어갔다면, 더 할말이 없다.  윤석열이가 왜 임기를 못채우고 옷을 벗었는지는 설명안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라는 실날같은 희망을 품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그범죄혐의를 묻기위해, 검찰위에 '공수처'라는 희한한 조직을, 더불당 찌라시들을 동원하여 만들고,  발견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  공수처가 업무를 개시하게되면, 대한민국에는 청렴 결백한 고위공직자들만이 그자리를 지키면서, 공정하 사회, 공평한 사회, 내편 네편 가르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될것이라고, 공수처 신설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지금까지의 공수처가 처리한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편사람들은 손을 댈 엄두도 내지 않았고,  윤석열이를 중심으로한 네편 사람들에게만 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개도 웃을 짖들을 해왔다는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수처가 첫번째 사업(?)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의혹을 수사중인 공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중순 이성윤이를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들에 대해 허위정보를 삽입했다는 것으로 발각된것이다.  검찰이 이성윤이를 기소하기 두달전 검사2명은 원()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파견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허위기재한 것이다.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설명한 '압수 수색필요 사유'도 허술했었다.  

공수처를 급조하여 내편을 보호하겠다는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그내용이 세상에 알려져, 이제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엉터리 수사기소를 공수처가 천연덕스럽게 제출하는 행위는, 이나라의 사법제도는 완전히 문재인과 공수처의 손에서 맘데로 처리되고 있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일뿐이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려는  꼼수는 언제까지 그약발이 먹혀들어갈까? 그만해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중순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들에 대해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두 달 전 검사 2명은 원(原)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적은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편집본 형태로 일부 검사들 사이에 유포됐다는 것이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월 공수처에 이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서버를 압수 수색한다면서 이달 중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당시 검찰 지휘 라인 및 수사팀 검사 7명을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그중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 두 달 전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두 사람에 대해 인적 사항과 함께 ‘기소 당시 원 소속 0000,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적었다. 두 사람이 이 고검장 기소 때 수사팀에 파견돼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상이 된 검사들은 “영장 청구서는 허위공문서이며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수사팀의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이 사실을 올려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 수색하면서 정작 공소장을 유출한 피의자와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유출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전달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작성 당사자 모두에 대해 ‘성명불상’이라고 적은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상 부실 수사에 가깝다”고 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설명한 ‘압수 수색 필요 사유’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압수 영장을 청구할 때 최소한 참고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는 영장에 ‘고발인 진술’ ‘언론 보도’ ‘수사 보고’를 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수사 보고’는 이달 15일 작성된 공수처 자체 자료를 의미한다고 한다. 자체 의견을 들어 압수 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또 고발인인 사세행은 그동안 공수처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20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부실하고 허위인 내용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26일에 이어 29일에도 대검에서 압수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29/2FYRUSUM3BAXJKZAAZL6DPBKAA/

Sunday, April 04, 2021

이성윤씨 고향명예 똥칠 그만하고 양심껏 살거라. ‘황제 조사’ 시비 인 김진욱·이성윤 면담, 재발돼선 안 된다

이성윤이 중앙 지검장 직책을 맡을때만 해도, 내고향의 긍지를 느꼈었다.  윤석열전총장 처럼, 법과 헌법 수호를 잘 할것으로 기대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지검장이 된이후로,  그는 법수호와 헌법수호를 하기위한 조치는 단 한개도 하지 않고, 간첩 문재인의 딱가리 노릇을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 아 내가 생각이 짧았었구나,  간첩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은 대놓고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헌법수호를 위해 헌신할것이다"라고 문재인의 기대를, 사회주의적 공산공포 정치를 할것을 검찰총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법과 헌법을 지킬것이라는 그멘트로, 꺽어 버린 용기에 무한 박수를 보냈었다.

이성윤이도  그러한 선에서 법과 헌법수호를 지키기위한 직책수행 할것으로 기대했었으나, 간첩문재인과 추한18년의 딱가리 노릇을 하느라 귀중한 시간 다 허비한것을 보면서, 저런 엉터리 검사인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저런 버러지 같은자가 내고향 출신이라는데 한탄만 나올 뿐이다. 

이조시대의 송시열선배님같은 기개를 펼칠것으로 기대했었던 나의 판단이 완전 오판이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시인하지 않을수 없다.  

이성윤이가 이렇게 멍청한줄은 몰랐었다. 간첩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떠나기전에 그를 현재 공석중인 검찰총장에 임명한다고 가정 했을때,  문재인의 보호막이 되여줄것으로 기대를 하는것은 완전착각일 뿐이다.  이성윤이가 문재인의 5년간 대통령재임기간동안에, 저지른 반국가적 정책은 물론 모든면에서 역적질한것을 다음 정권에서 그냥지나칠리가 없어 감옥행으로 이어질때, 막아줄것으로 생각하는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검찰총장 임기중에는 해고 시키는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장으로써 문재인의 보호막이 되는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선 총장의 주변에는 총장에게 불어오는 강풍을 막아줄 검사들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때.... 과연 글쎄다라는 결론이다.

공수처장으로 부터 황제수사를 받은 전력을 봤을때, 그러한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인간사는 인과응보라는 진리가 존재한다.  행여라도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데, 간첩 문재인은 이성윤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함으로써, 그가 방패막이 역활을 할것으로 기대한다면, 그자세 부터가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 명성을 날렸었다는 그의 경력이 완전 쑈 였음을 인식하게 될것이다.  법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문재인은 그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행동을 대통령재직기간동안 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위한 의전용 차량이 1호,2호 차량이 있는데, 2호차량은 안에서 범죄혐의자가 밖으로 도망칠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 놔서, 1호차량으로 이성윤 범죄자를 모셨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참 쪼잔한 공수처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쩌면 간첩 문재인의 행동과 비슷할까? 신기한 정도였다.

범죄혐의자를 수사하는데, 공수처장이 직접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점이 다른가?묻고싶다.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기위한 공수처라면,  정부조직의 직제상 이성윤보다 직급이 높은자들이 많을텐데, 그때마다 김진욱이는 직접 자기전용 차량을 그범죄 혐의자 호송하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김진욱이는 시내뻐스 타고 출퇴근 하는건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공수처장에 앉혀 놨더니, 법죄혐의자를 칙사대접하는 꼴을 보여주었으니, 김진욱부터 범죄 혐의자로 체포하여 수사하는데, 격식데로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하고, 다시 공수처로 넘겨 수사 기소하고, 그다음에 간첩 문재인의 똘마니 김명수의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게해서, 무혐의로 풀려나게 하면.....김진욱 처벌건은, 시간적으로 봐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물러난뒤에나  해결될것 같구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 아니라도 더 훌률한 정치꾼이 대통령이 된다면, 단 민주당 찌라시들중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희망이 없는 견소리로 들릴수 있겠지만, 당장에 공수처를 공중 분해시키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중범죄자 처벌부처도 시궁창에 처박고, 경찰에 넘겨진 수사권도 시궁창에 처박고 옛날처럼 모든 법적인 처리방법을 검찰로 되돌려 놓고, 모든사법 시스템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을것이다.  검찰의 소속을 행정부에 두지않고, 사법부처럼 정치적간섭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할수 있도록 기구를 바꿀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해오던데로 2년에, 후보는 변호사 협회와 검찰고위직급들이 모여 회의를 한후 선정할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이성윤이는 고향의 선배 동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당장에 멈추고, 간첩문재인의 딱가리노릇 당장 집어 치워라. 선비고향의 명예에 똥칠을 하지 말거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달 7일 관용차를 내줘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부적절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한 시간 넘게 면담하며 기초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 만난 사실 자체를 감추다 9일 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추궁에 마지못해 시인했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현 정부 실세 검사다. 수사기관이 편의상 피의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기관장 관용차를 제공한 경우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 조사’를 떠올리게 한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김 처장은 정식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 지검장에게 왜 관용차를 제공했는지,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 처장이 추진 중인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이 제도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경에 맡겨 수사한 뒤 기소 단계에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공수처에 알리지도 않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 소속 이모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가 수사팀이 짜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해버린 것이다.

공수처가 ‘1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구설에 오르고 검찰에 휘둘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김 처장의 책임이 크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인력 부족으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검찰의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기소한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면 공수처는 검사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27541?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22107015&code=990101

Tuesday, March 16, 2021

뽑아준 주군에게 반기들기란....공수처 “수사준칙 지켰다”지만…‘이성윤 조서 안 쓴 이유’ 없었다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간첩 문재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민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金鎭煜·54) 후보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간첩 문재인이가 공수처 출범을 강조할때, 구색용 야당노릇을 하고 있던 패거리들은 그래도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충견역활을 할것은 뻔한이치다'라고 우려의 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과연 김진욱은 간첩 문재인의 충견으로,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고위직 공복으로 자리를 지킬지....며칠 사이지만 지켜봐 왔었다.

그래도 국민들이 한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간첩문재인처럼 민변출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민변과는 법집행에서는 정반대의 정의감을 갖고 활동해 왔다는 점 때문이었었다.

김진욱의 첫번째 작품이 될수도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전에 이성윤범죄혐의자를 뒷구멍으로 슬쩍 만나, 할수만 있다면 무사히 빠져나갈 구멍을 협의하고, 태연하게 '이성윤범죄혐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전, 이성윤이를 만나 조사했다'라고 밝힌것이다. 결국 "그물에 그밥이다"라는 옛어른들의 말씀이 진리라는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김도읍씨가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당사자와 변호인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라고 둘러 부쳤다. 

굳이 둘러부첬다라고 표현한것은, 똑 같은 범죄혐의로 나같은 소시민이 법적 처리를 앞두고, 공수처장 면담을, 그것도 변호인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했었다면 과연 성사됐었을까?  이성윤이는 천하가 다 잘알고있는, 간첩 문재인의 충견으로, 검찰조직의 수장인 윤석열의 지시를 깔아뭉개고, 한번도 대면한적이 없는, 조직상의 상하관계로 한지붕 두가족 행세를 한 조직안에서 전연 도움이 안되는 반항아 였었지만, 그의 뒤에서 더 큰 권력의 칼을 맘내키는데로 휘두르기에 바쁜 간첩 문재인의 은총을 온몸에 받고 있었기에 상사인 검찰총장은 발다닥의 때만큼도 대접을 하지 않은 자였는데....

공수처장이 이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전에, 범죄혐의자 이성윤이를 만나 협의를 하지않고, 바로 검찰에 넘겼었다면, 공수처장은 첫번째 사건 처리해보기도전에 목이 달아날수 있었음을 간파하고 두려워 했었을 것이다.  자기를 임명해준 간첩 문재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성윤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마친후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게되면,  "간첩문재인과 총장 윤석열 관계"처럼,  김진욱과 문재인간의 밀월관계는 "오월동주"가 되고 말것이라는 그림이 김진욱의 뇌리에서 뱅뱅 돌고 돌았을 것이다. 

검찰에 넘긴 보고서가 "조서" 아니면 "수사보고"인지를 두고 도토리 키재기식 말싸움이 있었다고도 한다. 김의원은 "사건실체에 대한조서인지, 이첩여부에 대한 면담관련수사보고인지 밝히라. 조서가 작성됐다면 서명자가 김진욱인지, 차장인지, 입회수사관이 누구인지도 자료를 요청한다" 라고 하자, 김진욱은 "조서가 아니라 면담수사보고가 맞다라고 말을 바꾸자, 김의원은 "왜 거짖말하나. 속기록을 보라"라고 공격을 퍼부어 댔지만... 김진욱의 마음은 이미 이성윤이를 보호해야 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이상이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나의 생각으로,  내생각은 극히 Common Sense적인 면에서 지적한 것이다.  "법도 모르는게 함부로 지껄인다"라고 비난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강조해주고 싶다. 상식을 무시한, 특히 법적용에서, 판단은 권력의 악용일뿐이다.

김진욱의 설명이 "만약 이런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다.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등 결론이 나올것"이라는 장광설을 늘어 놨다.

헌법 재판소가 한갖 이성윤 피라미 같은 범죄자를 구명해주기위해서 존재하는 사법기관인것 처럼 떠벌리는 김진욱이나, 국회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나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한 국가적 큰 사건들을 법리 해석하는 재판소로 알고 있었는데....이성윤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동급의 국가의 중요한 리더였더냐?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여 있는 검찰의 역활을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공수처'같은 불법조직을 만드는, 위법을 검찰에 가하지 않았었다면,  지금 김진욱과 이성윤간의 꼼수작전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하잖은 좀도둑의 어설픈 도적질쯤으로 치부되였을 것이다.  좀도둑이 한범행을 침소봉대(Exaggeration)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함으로써, 김진욱이 그동안 몸담고 일해왔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해 국민들이 마음으로 의지하면서,존경해왔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진것은 아닐까?라는 비탄뿐이다.  옛말에 "까마귀 노는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그말을 국민들은 아쉬워 할것이다. 김진욱은 발을 잘못 담근것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장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직접 만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당사자(이 지검장)와 변호인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은 뒤 수사보고도 남겼다”며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보고서가 ‘조서’인지 ‘수사보고’인지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사건 실체에 대한 조서인지, 이첩 여부에 대한 면담 관련 수사보고인지 밝히라”며 “조서가 작성됐다면 서명한 검사가 김진욱인지, 차장인지, 입회 수사관 누구인지도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이 “(조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면담 수사보고’가 맞다”고 말을 바꾸자, 김 의원은 “왜 거짓말하나. 속기록을 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 것은 궤변”이라고 김 의원의 지적에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은 수원지검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김 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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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16/64GEQHLDTRDH5BDWYZXTNSQJ7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61909001&code=94010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16/105912721/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