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09, 2019

조 회장 급서, '적폐 청산' 희생자 몇 명째인가. 문재인과 일당들의 적폐와 권력남용은 하늘도 무너뜨릴것같다.

영부인을 모시는 기사의 직급은 통상 5-6급직이다. 그러나 김정숙이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는 고위직 3급으로 올렸단다. 세상에 소도 웃다가 경직될, 도적놈들의 소굴이 바로 청와대라는것을 오늘 새삼 알았다. 한단계 진급하기위해 평생을 몸바쳐 일한 다른 공무원들의 심정은 얼마나 허탈할까?

도적놈들의 수장 문재인이,한진기업을 죽이기위해, 검찰·경찰은 물론, 관세청·공정위·교육부·고용부·복지부 등 11개 기관에서 25건의 조사를 받았도록 명령을  했으니.... 세상에  어느 강자인들 이런 치한들의 무차별 공격을 견뎌낼수 있었겠는가?  대한항공은 국가기업이 아닌 개인사기업이기에 Owner가 운영중에 직원들의 반복되는 잘못을 그냥 못본척 하고 지나칠수만은 없는 경우가 있었을것이다.  이럴때 기업인으로서의 심한 지적을 할수있는것을  적폐로  몰아가  생사람을 죽였으니.... 이놈들아  미국은 있는자들의 행패가 노예제도까지 도입한  전력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문재인 일당의 황당한  권력 남용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젊은이들의 실업율은 하늘을 찌르고, 정상회담한답시고 외국나가서 국가망신 다시키고, 마누라 인도 구경시켜준다고 대통령 전용기를  맘데로 내돌리는 등등의 적폐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며칠전에는 불량품중의 불량품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문재인의 똥뱃장은,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민이기를 이미 포기한, 이판사판의 막가파로 막달리는 김정은이보다 더 패악질을하는데도, 검찰은 기소하는것은 차치하고, 조사조차안하고있는 세상이다.  그것도 모자라 입만 열면 전임정권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하기위한 쌩쑈들을 하는데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게 문통정부와 한국의 현실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한국의 국격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엿먹일것인가? 걱정이다.
참으면서 인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이제는 온국민들이,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민의 아들인 군지휘관들... 모두가 일어나 문재인 일당을 몰아내고 새나라를  만들어야 할때가 됐다. 때를 놓치면 자유를 잃는것은 물론 거지나라로 전락하고 만다. 일어나라.


입력 2019.04.09 03:20
자산 규모 재계 14위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8일 급서했다. 폐질환을 앓았던 그는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등기이사직을 박탈당한 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까지 수시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죽음이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적폐 기업인'으로 찍혀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작년 4월 조 회장 차녀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진 이후 조 회장과 그의 가족은 범정부 차원의 사정(司正) 총공격을 받았다. 검찰·경찰은 물론, 관세청·공정위·교육부·고용부·복지부 등 11개 기관에서 25건의 조사를 받았다. '물컵' 사건과 관련도 없는 별건(別件) 조사로 확대돼 밀수, 가정부 불법고용 같은 온갖 사안으로 망신을 주었다. 18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조 회장 일가는 모두 14번 검찰·경찰·법무부 등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관세청장이 "조 회장 자택에 '비밀의 방'이 있다"고 공개 발언했지만 실제 있지도 않았다.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따로 없었다. 한 기업인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물컵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기소하지도 않았다.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칼날은 조 회장으로 향했다. 검찰은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구매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있었다며 조 회장을 기소했다.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조 회장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축출했다. 지병이 있는 환자가 이러고도 사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대기업 오너 가족의 '갑질'이나 부도덕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조 회장 가족은 전직 회사 임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정도로 처신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도덕적인 비난과 법에 의한 처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법치는 어떤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그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반대로 특정 인물을 먼저 찍은 뒤에 무조건 잡겠다는 목적을 갖고 법을 이용해 먼지 털기를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조 회장 사망에 대해 재계에선 '간접 살인'이란 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무리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정부 들어 '적폐 청산' 대상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4명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 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소속이었던 정모 변호사,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 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는 애매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대중의 분노에 야합하는 공권력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조 회장의 죽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306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9/2019040901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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