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13, 2019

넋 빠진,배부른 종교계 지도자들 '이석기 善處' 탄원, 당사자는 빨간색 도배꿈에 취해, 반성은 커녕, 회개 한마디 없는데

오래전에 한국의 종교계 지도자들은,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듯이, 전부 이석기의 구속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장광설을, 마치 이석기만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계속유지 시킬수 있는 인물로, 더이상 감옥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한국의 종교계 지도자들은 국가관도 없는, 완전 빨갛게  물들은, 위장된, 신의 이름을 팔아 가장 선한 사람으로 둔갑한, 위선자들인것까지는, 개인적인  사상의 자유니까 부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으나,  걱정인것은 이들의 Sermon을 듣고 순진한 신자들의 국가관과 종교관이 뒤바뀔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치않아도 현재 나라전체가 온통 빨갛게 물들어, 지도상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을 구별할수 없을 정도로 온통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들 한국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이석기석방이 과연 국민들의자유와 국가관을 지키기위한  관점에서 볼때 맞는 주장이라면, 왜 좌파정권의 수장, 문재인씨가 각종 명절때 특사로 많은 범죄자들을 풀어주어 왔는데, 이석기는 빠졌을까?라는 의문으로 헷갈린다.

물론 종교계 지도자들의 주장이나 생각이, 2014년도에 발표한것이기에 현재도 그런주장을 하고있는지는 확신할수는없다. 그러나 변하지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수없는게, 아래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옛말에 "백문여 불여일견"이 있다.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 종교계 지도자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게 있다.  즉 북으로 가서 김정은체제에서 살고있는 보통북한주민들이 겪고있는 생활환경속에서  같이 최소한 6개월만  살아보고난후에, 이석기의 석방을 논하라고 주문한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표현 한다면, 한국 종교계의 지도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들이 믿는 신과 양심의 자유를 빙자하여,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그래서 표현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그리고 사유재산제도를 제한받거나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를 옹호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북한의 실상을 잘알면서 그런소리하는 그깊은 속내를 나는 이해를 할수없는것이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7년 확정".  대법원의 판결 내용중,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및 국가 보안법위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이해를 못한다. 내 IQ는 145였다.지능지수가 낯아서 이해 못 하는것일할까?

함세웅신부 왈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를 위해  애썻던 인사이기에,  이석기 석방은 시대적 명령"이라했고,  김희중 대주교 왈 "양심의 자유를 존중"를 주장했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국가를 적의 공격으로 부터 막아내기위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양심의 자유가 국가를 지켜주나?
이흥종목사왈 "양심수 석방을  정치적으로  고려지 말라" 라고 설파했다. 그의 발언은 사법의 정의와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고, 먹을것이 없어 피골이 상접인 상태에서, '양심수석방, 정치적 고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고 행동에 옮길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배불리 먹고 살찌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환상을 신자들에 주입시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원불교 교정원장,한은숙왈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받고, 그로인해 사회적 통합 저해요인들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그분에게 외치고 싶다.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신자들에게  설파할때, 똑같은 내용의 말을 북의 김정은에게는 할의향이 있는가? 못할 것이다. 그럴 용기가 없다는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배부른자의 입장에서만 대변하는 어리석은 종교지도자인것은 확실하다.

입력 2014.07.28 03:02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내란(內亂) 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RO 조직원 7명에 대한 2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이들의 선처(善處)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 의원 등은 다음 달 11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請)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냈다. 염 추기경은 RO 조직원들의 가족과 면담한 뒤 탄원서를 보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 7명도 지난 25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자세"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교인들이 피고인이나 범죄인을 선처해 달라고 얼마든지 탄원할 수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석기 집단은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武裝) 폭동을 일으키려 한 혐의가 인정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그는 "북은 모든 게 애국적"이라고 말하고 한국을 북한 체제로 통일시키려는 대남 혁명론을 추종한 종북(從北)주의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말살된 북한 체제를 옹호한 세력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범죄자라도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법의 심판이 끝난 후 사회 통합에 한몫을 하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종교의 정신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계약인 법(法)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의원등은 이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종일관 '조작'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반성하거나 회개(悔改)하는 말은 들을 수도 없고, 고해성사로 국민 앞에 속죄(贖罪)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앞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을뿐더러 '사회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적도 없다.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赦免)을 받았다. 그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이미 한 차례 용서를 받고서도 당시 범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선처 탄원이 순전히 종교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국민이 얼마나 수긍할 것인지도 한 번쯤 고민해봤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7/2014072702388.html?editorial01#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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