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22, 2011

손도 안대고 코풀려는, 신분을 앞세운 파렴치한 한인변호사 ( Aug 18,2011)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이민자의 삶에서는 마음에 들던 안들던, 자기 전문분야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기는, 이민보따리를 쌀때의 각오와는 달리,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특히 우리 한인사회의 예를 본다면 이민자 거의 대부분이 고국에서는 자기 전문직을 갖고 사회활동과 자존심 그리고 명예를 안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바뀐 사회에서 그러한 삶을 이어가기위한 적응을 하기에는 넘어야할 장벽이 한두개가 아님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며 살아왔다.

처음 이민와서 내가 해왔던 직업을 찾을려고 무려 3년을 헤맨 기억은 지금 생각해 봐도, 그것은 보이지 않게 속으로 Discrimination이 그렇게 벽을 높이 쳐 놓았음을 깊이 느꼈었음을 부인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 고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더 긴 35년간을 이민자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영어하면 헤맨다. 이런 저런 제약들이 발목을 꼭 잡기에, 나중에는 전문적인 언어활용이 크게 요구되지않고, 또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같은 개인사업은, 우리 한인 사회의 경우, Grocery store, Dry cleaning, Restaurant, 들이 주종을 이루고 조금 전문성을 찾는다면Auto repair shop, Hair salon, 등의 자영업으로 뛰어들었던게 이민 초기의 삶이었었다. 요즘은 그러한 풍속이 바뀌어 이민온 분들의 상당수가 Real Estate Agent로 활동하는것을 많이 보고, 또 조건이 여유로운분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여, Accountant, Lawyer license도 따고.....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본다. 좋은 현상일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요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차게 주고객인 한인들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돌보아 주는냐?를 놓고 보았을때, 선뜻 긍정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생각해 볼점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다.

오늘날의 세상살이는 갈수록 복잡해져서,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찾아 Consulting하는것 조차 쉽지 않은것 같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Toronto에는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의 생업의 주무대가 되기도 하고있다. 같은 이치로 토론토를 중심으로한 GTA에는 Minority 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147개가 넘는다는 통계를 본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토론토는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처음 캐나다에 이민와서, 여러가지 제약이 앞을 가로 막아 전공을 살려 Job을 잡기 어려운 상황과, 이사회의 특성을 잘 몰라도,노동력을 밑천으로 하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가장 합당한 토양이 깔려 있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첫번째로 접하는곳이 Real Estate Agent이고, 그다음에 Lawyer이다. 이곳 북미사회에서 lawyer에 대한 개념은 고국에서 생각했던, 즉 lawyer를 hire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서 잘못될 경우에는 집안의 기둥뿌리가 빠져 결국에는 패가 망신할수도 있다는, 그래서 돈많은 사람이나 집안만이 lawyer를 모셔서 그들을 하늘처럼 대하고 그들이 하라는데로 굽신거려야 했던 그런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집 또는 business를 사고 팔때는 항상 lawyer의 최종 서명이 있어야 법적으로 Deal이 성립되는것으로 이해하고, 그런속에서 편하게 hire하여, 고용주를 대신하여 맡은건에 대한 일을 확실히 처리해 주는 Attorney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사회전체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ire 하는 비용도 대개 평준화 되여 있는것으로 인식되여 있다.

며칠전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후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인즉 현재 Business를 Purchase하기위해 lawyer를 hire 해서 Deal을 진행중인데, Vendor측의 landlord로 부터 financial security를 조사하기위해 양식(form)을 보내와 가능하면 빨리 작성해서 보내 달라기에 고용한 lawyer에게 들고가서 consulting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더니, 이것은 lawyer인 내가 할일이 아닌고로 Purchaser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십시요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거냐고 문의 전화를 해온 것이다. e-mail로도 보냈으니 한번 보시고 조언을 부탁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e-mail을 열어보니, 내용이 특별한것도 아니고, 크거나 많은 property를 갖고 있는 landlord라면은 의례히 Security차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신상문제, financial status, crime record 여부 그리고 business experience등을 묻는것으로, 당연히 Attorney가 해줘야할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고 조언을 해주면서, lawyer가 왜 그랬는지? 그것은 차후에 따지고, 차선책으로 우선 현재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를 찾아가 그에게 상의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말해준후, 곰곰히 생각해 보니, Attorney라는 의미가 뭔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었다. Attorney로서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확실한 lawyer라면,법률용어의 개념이 부족한 사람 즉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다해도 이를 말리고 직접 의뢰인과 상의 하면서 손수 작성했어야 했다. 왜냐면 법적인 면에서 행여라도 의미가 뚜렷하지 않게 기재 됐을때에 발생할수도 있는,Purchase로서의 불리한 상황을 미리 보호 한다는 의미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된 Attorney는, 고용주가 Deal이 완전히 성사될때까지는 그의 수족이 되여, Deal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일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판단해서 일이 성사되도록 vendor측, 관공서, 기타 research가 필요한 경우등에 스스로 lawyer로서 그들과 contact하고 전문지식을 발휘하여, 법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해주는 역활을 해주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일을 담당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landlord측에서 요구한 이서식은(form)당연히 Attorney가 고용주인 Purchaser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미비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었어야 옳았다고 확신한다.

우리한인 community에는 고국에서 대학교육까지 마쳤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민와서 다시 law공부를 열심히 하여 lawyer license를 획득하여, law practice를 하고 있는 유능한 이들이 간혹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사회생활에 aboriginal처럼 익숙치 않아, 이곳사회의 관습이나 또는 언어표현면에서 smooth하지 못할때도 간혹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 특히 언어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한 lawyer들을 찾아가 언어의 불편없이 일을 진행시키기위해 찾아가기도 하지만, 같은 한인이기에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일을 잘 진행시켜줄것이라는 무언의 기대 때문에 모든것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점이 일을 맡기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보약도 될수 있고, 독약도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후배가 고용한 lawyer는 그런 lawyer들중의 하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배가 내밀은 양식을 보면서, '이래뵈도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것 까지 해달라고 하니 날 뭘로 알고 그러는거야?'라는 권위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옹졸한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손도 안대고 코풀려는, 신분을 거들먹거리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진정한 Attorney가 될려면 그런 고정관념부터 하루빨리 확 뜯어 고쳐야 한다고 본다. Deal을 성사시키기위해 hire한 lawyer에게 일을 다 맡기지 못하고,이것은 lawyer할일, 저것은 내가 할일을 따져서, 그 lawyer가 말한것처럼, 구별하여 일을 진행시키는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lawyer라면, 더 늙기전에 그는 다른직종으로 전업하는게 현명할것으로 조언해 주고 싶다. 또 그정도로 의뢰인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면 굳이 비싼 Fee를 지불하면서 lawyer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곳사회의 aboriginal들 중에는 상상외로 글을 잘 이해 못하거나, 읽어도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그들이 lawyer를 hire했을때, 후배가 고용한 lawyer같은 부류의 Attorney를 만난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이곳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lawyer된 사람들은 자기를 hire한 고용주의 손발이 되여, 그들의 손에서 일을 처리하지, 절대로 이것은 내가 할일이 아니니 당신이 해야 한다는, 즉 자기할일을 고용주에게 슬쩍 떠 맡기는 사람은 없다는것을 확실히 얘기할수 있다.


후배의 경우는 수임료 일부를 선불까지 했다고 들었다. 담당 lawyer가 사건의뢰인인 후배를 100%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noose를 꼭 끼워 꼼짝 못하게 할려는 얕은 계략을 쓴것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이경우도 이곳 Lawyer사회에서는 잘 실용화 되지 않는 그만의 방법인것 같은데.....lawyer라고 하면서, 이곳 사회가 신용사회라는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것 같은 아쉬움이 끝이지 않는다.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갖고 고객인 의뢰인을 대하는 lawyer로서의 그자신은 누구를 믿고 세상일을 상의하고 조언하고 Deal을 성사시켜줄까?


초기이민자중의 하나인 나자신은, Lawyer를 hire 했을때, 모든것을 맡기고, 상의 하여 Deal을 성사시킨 경험은 많으나, 후배의 경우처럼 네일, 내일 따져서 하는 Lawyer를 만난일도 없고, 또 상상도 해본일이 없어, 후배가 안타깝기만 하다. 집 또는 Business를 사고 팔때, 미리 수임료 일부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나의 경우는 없었다. 일을 맡길때 미리 수임료에 대한 협의는 하지만, 일이 다 성사된뒤에 구매값을 지불하거나 받을때는 항상 lawyer의 손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서류를 작성하면서, 자기의 수임표를 계산해서 청구하는 순서를 밟고 있는것이 정석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민 초창기때에 우리 한인사회가 겪었던 경험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겠다.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들은 경력있는 lawyer로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아직 법학도였을때, Bloor West의 한인거리에 있는 한미장원 주인여자분은, 그법학도의 머리를 무보수로 손질해주면서 "앞으로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일꾼이 될 사람인데 이발료는 후에 lawyer가 되여 한인들을 위해서 일할때 값싸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정신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대신 할것입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그분에게 무료로 봉사를 오랫동안 해줬었다. 아직 한인출신 lawyer 없을 때였으니가 그간절했던 마음이 미장원 주인분만이 아니고, 얼마 안되는 한인들의 마음과 기대는 십시일반으로 다 같았었다. 그후 그가 lawyer가 되여 law practice를 할때 많은 한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를 찾아가 일을 맡기곤 했었는데, 그는 미장원주인의 기대뿐만이 아니고 많은 한인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한인들에게 수임료 바가지를 씌우고 일은 아까 위에 언급한 그 lawyer처럼 하거나 거칠게 해서 많은 한인들을 실망 시켰던 일이 있었다. 오죽 했으면,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곳의 서양계 lawyer들 사이에서 그를 가리켜 '이제 겨우 5년도 안됐는데 multi-millionaire가 됐다라는 비아냥 소리가 유행 했었을까. 그는 얼마나 한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는가 하면, Offer to purchase를 한장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기까지 했었다. Offer는 누가됐던간에 Fee가 없었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종의 규제받지 않는 통념이었는데 말이다.


한번은 오래전에 고국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다 이민온 친지가 가게를 찾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좋은 가게를 찾아서 현재 lawyer를 통해서 deal이 진행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었다.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넨뒤 그에게 물어본 첫번째 질문은 lawyer는? 하고 물은것이었다. 앞서 말한 그사람이라고 했다. 그래도 이미 일을 맡기고 진행중이니 자세히 상의하고 문의해서 잘 마무리하고 돈을 벌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빌어 주겠다는 말로 통화를 끝냈었다. 며칠후 이번에는 울상이 되여 연락이 왔다. 살려고 하는 가게옆에 조그만 Street plaza가 있는데 그곳에 동종의 가게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고,또 주위여건을 계속해서 research해 봤더니, 승산이 없을것 같아서 lawyer에게 deal을 그만 둘테니 deposit한 돈을 도로 찾아 주시요라고 했더니, deal을 진행중 파기시키면 거꾸로 vendor측으로 부터 sue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서 계속 진행 시킬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lawyer를 고용하는법인데.....이런것 하나 protect해주지 못하는 lawyer 라니, 그친지의 절망이 얼마나 클까를 금방 느낄수 있었다. 왜냐면 나자신도 가게를 찾느라 무척 고생을 했었기에 말이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lawyer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좀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의견을 제시 했더니, 일단 보내 보라는 대답이었다. 친지가 그를 찾아가도록 arrangement를 해주었고, 나는 그뒤에 내가게일에 바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약 2주후 친지가 가게로 나를 찾아와서 하는 첫마디가 " 이형 고맙습니다. 소개해준 lawyer가 대신일을 맡아 처리해줘서 deposit한 돈을 다 되찾았고, Deal은 없었던 것으로 끝냈지요" 라고 환하게 웃었던 그를 기억하고있다. 그뒤에 한인 lawyer한테서 수임료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도 어이가없어, 절대로 한푼도 지불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준 기억이 있다.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 그런 얄팍한 꼼수에 통할 사람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언어에 많은 제약을 느꼈던 이민 1세대는 거의 은퇴 했고, 2세들은 거의가 다 이곳에서 태어냐 교육을 받았기에 이곳에서 태어나 공부한 전문인들을 찾아 가는 추세이고..... 후배가 hire한 종류의 전문한인들이 번성하면서 살아남는 길은 더 열심히 노력하여 성실하게 고객들을 대하고 실비로 Fee를 받을때만이 가능할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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