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7, 2020

추가 검찰지휘, 윤석열은 행정사무나 보라고? 추미애서방이 Out of wedlock에서 애 만들어 마누라에게 던져주고, 너는 애만 양육하라는 뜻.


추미애가 검찰 지휘, 윤석열은 행정사무나 보라고? 이런 권력횡포가 문재인정부에서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있다.

법무장관 추미애는 지금, 서방이 Out of wedlock에서 새끼 만들어 들고와서, 추미애에게 우유먹이고, 아이들 사육하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아이 생산은 밖에서 계속 만들어서 갖다주면 양육이나 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추미애 서방이, 추미애와 잠자리해서 새끼를 낳지 않고, 다른데서 재미보고 새끼를 낳아서 데리고 집에와서, 마누라 추미애에게 아기 양육하라고 하면? 절대로 마누라로서 받아 들일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서방의 뻔뻔스런 행동을, 추미애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 그집구석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탕아의 집일뿐이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추미애가 하는짖은, 자기서방에게 밖에 나가서 실컷 재미보고, 거기서 새끼가 생산되면 집으로 데리고와서 마누라 추미애에게 양육만 시키라는 논리다. 아니면 정말로 서방이 바람피우고 재미본후에 새끼를 데려오니까, 그분풀이를 검찰 총창에게 해대는것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검찰총장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여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일개 장관 나부랭이가, 그것도 검찰총장과 개인감정이 얽히고 설킨 싸움의 분풀이로 총장의 지휘권을 뺏어버리면, 검찰 총장이 왜 필요한가? 행정이나 하라고? 정말로 행정만 맡기겠다면 사무관 한명으로 충분하다. 추하고 미친 여자야, 그렇치 않아도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남발로 국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쉴정도로 지쳐 있는데....이해찬이 같은놈은 수도이전하자고 하면서, 그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도적놈 심보를 국민들에게 보이는 판에...



정말로 문재인과 짝짜꿍이 되여 윤총장을 처내고 싶으면, 국회에 입법안을 만들어 먼저 승인을 맡아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면, 순리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게 하는 법이다. 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총장 임기가 끝난후에 시행하도록 하면 나라가 조용해지고 법치국가로서의 체통이 설텐데.... 핵심은 놔두고, 총장이 , 문재인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있는 권력에도 범죄혐의가 발생했을때, 즉 문재인 패거리들에게도 권력남용의 범죄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행동이 아니꼬아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꼼수를 만들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추미애와 문재인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이 임명장 주면서 한말은 거짖말이었단 뜻이다. 문재인의 권불은 이제 2년도 안남았다. 잊지말거라 진시황제도 때가 되니까 죽어서 6피트 언더로 갔다는것을....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우방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될것을....

문재인은 이제 커튼뒤에 숨어서 방안퉁수짖 그만하고, 앞으로 나와서 법무부의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갖고있는 추한 감정으로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서든 사표를 내개 할려는 더러운 흉계를 막고, 교통정리해서 법치국가로서의 체통을 지켜라. 부탁한다.  더이상 대한민국을 개판 국가로 전세계에 보여지는 또라이 짖은 멈추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추미애와 문재인이 검찰개혁 한답시고 광란을 피우는짖은, 추미애 서방이 Out of Wedlock에서 재미실컷 보고, 태어난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와서 마누라 추미애에게 강압적으로 맡기면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애나 양육하라"는 행동과 똑같은 횡포인 것이다. 명심하시라.  권력남용은 더이상은 용서안된다.




입력 2020.07.28 01:50 | 수정 2020.07.28 08:27

"총장 지휘권 폐지, 고검장에 분산… 대신 장관이 고검장들 수사 지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허수아비'가 된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사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 시스템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싹을 자르고 '제왕적 법무장관' '법무총장'의 폐해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법조계 비판
개혁위는 이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3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검찰 대학살 인사'를 할 당시 해당 조항을 '사문화'해버렸지만 그나마도 없애자는 얘기다. 개혁위는 또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도 검찰총장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들어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검찰의 사정(司正) 기능을 해체하는 일련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오는 30일쯤 법무부는 '최소 10자리'로 예상되는 고검·지검장급 교체 인사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코드 검사'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채널A 기자 사건'으로 무리하게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편파·불공정 수사'라는 역풍을 맞게 된 추 장관이 국면 전환용으로 '윤석열 때리기'와 검찰 수사권 해체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개혁위 권고는 대부분 검찰청법 개정 사항으로 실제 추 장관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법조인은 "'정권 보위용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개혁위는 이날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권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정권이 검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위한 개악(改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직 고검장은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법무부 산하 기구 권고로 끝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尹총장 제거 위한 '검찰장악법'"

추 장관은 이달 초 15년 만에 지휘권을 발동해 '채널A 기자' 사건에서 윤 총장이 손을 떼도록 했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아예 "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개정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전국 고검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이 고검장들을 지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정권 입맛에 맞는 고검장을 앉혀 놓고 맘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찰총장과 대검은 완전 허수아비가 된다"며 "개혁위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올 초 윤 총장의 '수족(手足)'을 모두 잘라내는 '검찰 대학살' 인사를 하면서 "법무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번 권고안은 해당 조항을 개정해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만 서면으로 인사 의견을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그간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은 임명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장관들을 이끌고 국정을 통솔하겠느냐"며 "검찰 조직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개악(改惡)"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을 비(非)검사·여성 외부 전문가들도 임명하도록 권고한 것 역시 "정권에 충성하는 총장을 통해 '정권 수사'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현행 검찰청법 27조에는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등 외부인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검사 출신 총장만 나왔던 것은 '사정(司正)'이라는 검찰 업무의 특성과 검사들에 대한 장악력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외부인 총장 권고안'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장에 앉혀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대놓고 '식물 총장'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교수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장악법'을 제안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휘를 받는 법무장관이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권도 줄어들고 수사지휘도 못 하는데 총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에 "정책적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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