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6, 2019

영장심사 포기자는 3년간 100% 구속됐는데… 조국 동생만 기각- 문재인의 헌법수호정신 말살.

갖인자에게는,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있는 자에게는, 헌법에서 정하는 법집행이, 뱀처럼 헤엄쳐 달아나는 범법자들에게는 종이쪽지에 적어놓은 메모지에 불과한 것인가?

이러한 깊고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는 범법혐의자들에게는, 검찰이 법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더 힘이센 외부의 위협과 간섭때문에 법에 따라 법집행을 때로는 하지 못하고 처다만 볼뿐, 그냥 빠져나가게 할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독대해가면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막도록하는 검찰 개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과연 그의 지시가 공정한 법집행을 검찰이 잘 하도록하기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자기휘하의 심복들이 부당한 짖을 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되는것이 두려워서 협박성 지시인가? 백성들은 어리둥절 할뿐이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양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파적으로 국정운영하고 있다는것쯤은 잘 알고 있다는점을 솔직히 인정했으면 좋겠다

술처먹고, 만취운전이나,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꺼꾸로 폭행하고, 기물때려 부시고, 갖인 욕설을 다 해대는 범법혐의자를 강제로 제압하거나, Handcuff 하면, 오히려 꺼꾸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징계나 파면을 당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러한 범죄 혐의자들, 특히 조국과 그집안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려는 검찰의 법집행이 월권이라해서, 검찰 개혁을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속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그의 그림은 그와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써, 그와 연결고리를 맺고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법집행의 실무자인 검찰들이 범접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증거를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윤석열총장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의 말이 끝나자, 바로 그가 답사형식으로 한마디 한것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헌법수호를 위해 직책을 수행할것이다" 라고.
이말을 들을때만 해도, 문재인은 마음이 뿌듯했을 것이다.  불과2달정도 지나면서, 그말뜻이 뭘의미 했나를 깨달은 문재인은 마음이 무척 급했던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차관과 검찰총장을 불러 검찰의 손발을 묶으라는 지시를 한것은, 조국 사기극이 매듭지어지면 검찰의 방향이 문재인을 향할것이라는것을 인지해서 였을까?

지금 문재인으로서는 검찰 개혁이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는것을, 그를 둘러싼 몇명의 간신들을 빼고, 모르는 백성이 없다.  허리가 아파서 검찰 조사를 못받겠다고 하니, 힘없는 검찰이손에서 풀려 나더니, 병상에서 담배 피우면서, 허리가 아픈 환자로서는 할수없는 행동을 보라는듯히, 마치 검찰을 비웃드시 했다는 뉴스 보도에 허탈한 맘뿐이다.  그는 그의 뒤에는 조국이 아닌 문재인이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 매우 깊은것으로 이해된다.

대통령의 한마디, 손짖하나에 맥을 못추는 검찰행정의 허약함을 잘 알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사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괴롭힌다는 해석인것 같은데, 그시민은 바로 조국, 정경심, 조민, 조권, 조국의 어머니 등등 몽땅 조국의 가족의 대국민사기범죄, 거짖선동 행위를 감싸기위함인것을 뉴스는 하루도 빼지 않고 보도 했었다. 10월 항쟁도 조국가족의 범죄행위의 Cover-up에서 시작됐다는점 나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

얼마나 무서운 위협을 받았으면,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의 수장중의 한명인 대법원장이 문재인씨의 발아래 무릎을 꿇었을까? 사법부의 판사들중에는 아직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법집행을 잘하고 계시는 법관분들이 그나마 존재해서 명분을 유지하고 있다는것을  알고는 있지만, 많은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음에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유지될지 나같은 무지한 사람도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다.

"2억 받은 사실만으로도 구속감인데, 증거인멸, 도피지시까지....
"배임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 수재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점, 건강상태등을 이유로 들어, 영장 기각을 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배당판사가 판결한 그반대로 판단을 했었을 것이다. 범죄혐의가 뚜렷히 다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풀어줬을 경우 더많은  범죄를  저지를 확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영장발부 구속시켜 더이상의 Conpiracy를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열심히 양심에 꺼리낌 없이 법적용하는 다른 동료 판사들의 명예를 다 더럽힌 판사의 생각이나 머리속은 변호사출신인 문재인과 김명수의 법판단논리가 그대로 들어있는것으로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런범법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꼭필요할까?  사진을 전부 Blurry처리해준 이유도 석연치 않다. 언론이 문재인정부의 위협을 많이 느꼈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평생을 국가방위에 헌신한 참신한 장군을 수갑채워 포토라인에 서게했을때는 문재인은 박수를 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장군은 무혐의로 풀러났었지만,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마녀사냥식으로 먹칠당한것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그찌라시 간신들은 아직까지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  분명히 그에대한 진실은  밝혀질것이고, 그죄값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그때는 문재인은 영어의 몸이 됐을 때일 것이다. 더욱히나 한심한것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특히 문재인과 함께 괘도를 걸어가는 여당의원들 역시 강건너 등불식이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 소환제를 꼭 Referendum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뉴스보도를 옮겨놨다.  읽을수록 정의에 입각한 사법부의 존립여부가 위태롭게만 느껴진다.






[조국 게이트]
- 前영장판사 "이해 못할 판단, 법원 오점 찍은 날" 공개비판
"2억 받은 사실만으로도 구속인데, 증거인멸·도피 지시까지…
혐의 인정했다고 기각? 도망할 우려 커져 되레 영장발부 사유"

디스크 수술도 거짓말… 법조계 "이런식이면 구속될 사람 없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9일 새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뒤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받고(배임수재),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 수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들었다.






서울구치소 나오는 조국 동생 - 9일 오전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특히 배임 수재 혐의와 관련한 지적이 많았다. 조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전달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주범(主犯) 격인 조씨를 불구속한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 교수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A4용지 2장 분량의 글에서 명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2억원을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봐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기각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사유를 억지로 짜맞춘 창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브로커 한 명에게 돈을 주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많다. 검찰도 구속영장에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시했지만, 명 판사는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조씨는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은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한다. 배임수재죄는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 중범죄다.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사유 중 하나다. 그런데 명 판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수는 "2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면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발부한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영장을 기각하나. 실형이 예상되면 보통 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다.

조씨가 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조씨는 영장 심사 하루 전인 7일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영장 심사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부산의 한 병원에 있던 그를 구인해 서울로 데려왔고, 조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실제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례는 거의 없다.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 통계를 보면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교수는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 영장 심문을 포기했는데 그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확인 결과 조씨가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은 명 판사에게도 이를 알렸지만 명 판사는 '피의자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한 변호사는 "누가 봐도 구속 연기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인데, 이를 도주 우려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 출신의 이 교수는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며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 글을 썼다"고 했다. 그는 "작년부터 4명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명 판사 이름만 기억을 한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싶으면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하고, 기각하고 싶으면 '범죄 사실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쓰던데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조국 동생 같이 중대한 범죄가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썼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1000286&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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