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03, 2021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비’ 본지 보도 소송서 패소, 당연한 결과인것을...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이인영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는 뉴스다.

작년 7월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을때 국회청문회에서 이인영 아들의 스위스 유학 비용에 관해 일부분만 밝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추가로 해명했다며,'찔끔찔끔 해명'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참으로 신기한게 있다.  이인영이는 대학생시절부터 맨날 주사파 전대협활동은 했지만 직장을 잡아서 근무했었다는 뉴스는 본적이없는데, 유럽연합에서 가장 생활비와 학교 등록금이 비싼 '스위스'에 어떻게 아들을 유학 보냈다는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도 단 몇개월이 아니고 1년여를 그렇게 많은 돈을.....말이다. 미국돈으로 따지면 약 4만2천달러쯤 되는데 이금액은 좋은 직장의 메니져 또는 CEO의 월급과 같은 큰 액수이다.

혹시 북괴에서 나온 뉴스를 한국의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면, 저작권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보관하고 있던 저작권료를 몽땅 써버린것은 아닐까? 김돼지가 알면 웃을까 아니면 '고약한놈 내허락도 없이 저작권료 받아, 내허락도 없이 착복했다고? 응!' 하면서 벼르고 있을까?

앞뒤가 맞지않는 꼼수를 써서, 언론들로 부터 저작권료를 강제 징수하는 식으로, 전대협 회장 하면서 적당히 밀어 부치면 다 통했었던 경험을 발휘하여 생활비만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냈었단다.  학비와 월세에 관한 자료는 체출하지 않고 뭉갠 것이다.  이런자가 장관을, 그것도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은 이인영이의 어떤점이 마음에 들어 장관임명을, 그것도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 되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했는냐 말이다.

꼴에 조선일보가 명예훼손했다고 정정보도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보기좋게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되고 만것이다. 나같으면 챙피해서 장관직 사표내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것 같은데....

재판의 주심을 맡은 재판관이 이인영이를 쳐다보면서, 속으로 "저놈은 나이를 처먹고, 명색이 장관질 한다는놈이 하고 있는 언행은, 오래전 전대협 회장할때의 그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것같은데, 그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맘 고생이 참 많겠다"라고 혀를 끌끌 찼을것이다.  맨날 반정부 데모에 이북찬양하는 선동질만 했으니, 머리에 들어 있는 지식은 없고, 운좋게 좌파 주사파 문재인의 눈에 띄어 장관질을 하고 있지만, 그놈밑에 그놈인것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통일부 간부들은, 속으로 킥킥 거리면서 "저런 저질이 장관질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로 부터 비난만 받아 싸다"라고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간부들이 이이영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할때, 그내용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지도 궁금해진다.  이인영이가 장관 취임이후 성과를 거둔게 뭐가 있나.

김여정이가,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건물을, 700억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측 문재인과 이인영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폭파 시켰지만, 이인영이는 단 한마디의 비난 또는 칭찬(?)을 곁들인 논평한마디 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재인, 이인영과 우리측 언론들은 김돼지를 호칭할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경어를 꼭 부친다.  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항상 '삶은 소대가리' 였을 뿐이다.  옛말에 '뭐주고 뼘맞는다'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꼭 맞는 말이다. 우짤고....

500만원 조선일보로 부터 삥땅 처먹을려다 목에 걸렸으니, 이인영 통일부장관 체면이 완전히 구겨버렸구만.... 아들에게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설명 할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종민)는 이 장관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본지는 작년 7월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장관이 아들의 스위스 유학 비용에 관해 일부분만 밝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추가로 해명했다며 ‘찔끔찔끔 해명’이라고 보도했다.

이 장관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이 장관은 애초 학비를 1200만원으로 밝혔다. 하지만 체류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뒤 ‘총 3000만원을 체류비로 썼다’고 밝혔다. 학비를 합하면 총 4200여만원이다.

본지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냈지만, 학비와 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와 학비, 월세를 스위스 소재 대학 및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학비와 월세는 아들이 직접 낸 것이 아니라 이 장관이 아들 명의로 스위스 수취인에게 대납해주고 그 송금자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아들의 학비와 월세 등을 스위스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 스위스 수취인에게 송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도 당시 아들 학비와 월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기사는 이를 지적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아내 명의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보이나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고 기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03/3VYDAVRX3VEDFNTYGBQTGMB7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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