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6, 2021

홍범도 장군·文대통령으로 돈벌이를? 정철승 변호사의 ‘집단소송 사업화’ 논란,

정철승 변호사는 전직이 뭐였는지는 알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은 하다.

홍범도 장군이 "일본제국주의와 무장 투쟁을 벌이기위한 부득히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홍장군이 1927년 볼세비키당에 입당한 사실을 두고, 이를 두둔하는 견소리였다.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모델중 하나로 만들어 봐야겠다. 윤서인 작가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고소권자의 동의가 있을경우 형사고소까지 하는 소송대리인을 하겠다는 변명을 하면서 내뱉은 견소리다. 정철승 변호사는 색마 박원순 유족측을 대리해 각종 소송을 벌여오고있는 자다.

정철승 변호산지 아니면 문재인처럼, 색마 박원순처럼 '인권 변호사'질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지 아직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꼭 질문하나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듣고싶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그일당들은 "친일부역청산" 작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애국자들을 친일했다고, 획일적으로 한묶음으로 묶어, '친일반역자'로 처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이완용'같은 매국노들도 있다는것을 부인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일제 점령기의 어려운때에 먹고살기위한 차원에서 직장생활을 했었고, 때로는 일본군사학교에 들어가 군인으로서의 기질을 키웠었기에, 갈고닦은 전문성을  후에 대한민국 창설에, 6.25전쟁중에, 또 국민계몽을 위해 시인으로 작가로 활동했었던 애국적 행동은 다 시궁창에 처박고,  즉 앞뒤 정황을 다 잘라먹고, 필요한 한마디만 과장하여 친일로 몰고간 "친일청산위원회"의 만행을 정철승이는 똑똑히 봤을 것인데, 그때는 왜 홍범도 장군 옹호하는식으로 발언한마디 하지 않고 지켜만 봤을까? 

이것은 분명 "내로남불''을 정책으로 근간으로 삼았던, 색마 박원순과 문재인 일당의 꼼수를 두둔하는, 즉 내편이면 괜찮고, 남의 편이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온 노무현과 문재인의 전형인 Pattern을 울궈먹은 짖이다. 노무현의 장인은 공산당원이었었다. 공산당과 친일한것을 비교하면, 어느쪽이 더 국익에 보탬이 되는 처신이었나를 정철승 변호사는 공정하게 답해 보기를 권한다.

6.25전쟁의 영웅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서방세계의 국민들이 높이 추앙하는 백선엽 장군을, 친일했다는 억지이유를 들어 유해를 대전 현충원으로 내쫒았고, 대전현충원에서는 백장군님의 묘소 안내판도 부쳤다 떼어냈다하는 친북행위를 해대고 있는 문재인 좌파정부를 비난하지 않을수 없다.

백선엽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군사학교를 나와  군통솔법과 전술을 배워, 6.25전쟁에서 김일성 공산도당 군대에게 남한이 전부 점령당하고 경상남도만 겨우 남아 완전 전멸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목숨걸고 싸우면서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기위해, 맨앞에서 적과 맞서 싸우면서, '만약에 내가 먼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아라'라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인민군과 맞서 싸우면서 전선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미국을 비롯한 6.25전쟁에 참여한 우방 16개국 병사들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낙동강 전역에서 백선엽장군이 이끄는 사단과 맞서 싸우던 북괴군은 독안에 든 쥐가 되여 전부 괴멸 당하는,  전쟁사에서 한획을 긋는 전쟁영웅이 됐었던 것이다.

아버지 문용형이 낙동강 전선에서 백선엽 장군의 일사단만 아니었으면, 남한전체를 다 삼키고 김일성에게 바쳤을수 있었을텐데... 백선엽장군이 문재인 애비의 꿈을 다 깨트렸으니, 그분풀이로 대전현충원으로 유해를 유배 시킨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전쟁영웅을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백장군님의 유해를 대전 현충원으로 좌천시켜 안장하고 말았었다.  이게 전쟁영웅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싸가지 없는, 애국심없는, 정책이다.  일제에 부역했다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덧부처서 말이다.  만약에 백장군께서 문재인 정권을 옹호 했었다면 동작동 현충원의 제일 명당 자리에 모셨을 것이다.  더러운 인간들.  

문재인의 애비는 6.25전쟁때 김일성 군대의 위관 장교로 참전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백선엽장군의 일사단과 싸웠다가 전쟁포로가 되여 겨우 살아남았던자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2/1975.html

정철승의 지론이 바로 문재인 공산사회주의 정권을 비호하는 것으로,  그래서 색마 박원순의 시장으로서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서 강난희를 두둔하고 있는 '인권변호사'의 참 모습이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인권변호사가 참 많은데, 대부분이 문재인, 색마 박원순, 송영길, 촤강욱, 황운하같은 두얼굴의 변호사들이다.  정철승이도 그대열에 끼었으니 영광으로 생각하겠지? 

만화가 윤서인(왼쪽)씨와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만화가 윤서인(왼쪽)씨와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웹툰 작가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걸 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그 웹툰 작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씩을 받아내자고 한 변호사가 제안했다. 소송 참가비는 5만 원. 그런데도 1200명이 몰렸다. 법조계에서 “승소는커녕 소송 성립 가능성조차 의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변호사는 ‘남는 소송 참가비를 어디에 쓸 거냐’는 물음에 “내가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홍범도·文대통령 모욕 작가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지난 광복절, 청와대는 봉오동 전투 승리 주역인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각종 행사를 벌였고, 크게 홍보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페이스북에 “홍범도는 그냥 공산주의 투사 아니냐? 평생 공산주의밖에 모르던 소련 공산당원을 대전 현충원에다 묻는 문씨 미쳤네”라고 적어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홍범도 일기’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소련 최고지도자 레닌을 접견하고 권총 1자루와 금화 100루블, 레닌이 친필 서명한 ‘조선군 대장’ 증명서 등을 선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해 각종 소송을 벌여온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이제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모델 중 하나로 만들어 봐야겠다’. 윤 작가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고소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까지 하는 소송 대리인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 변호사는 윤 작가의 글에 대해 “아마도 홍범도 장군이 1927년 볼세비키당에 입당한 사실을 두고 위와 같은 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아 일본 제국주의와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서인 같은 자들은 역사적·사회적 정의를 전도 시키고 공분을 자아내는 언동을 자행해 유명세를 탔다. 이런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악의 인센티브’를 끊고 그런 언동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의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각인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소송에 참여할 분은 금 5만 원을 송금하라”며 계좌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남겼다.

◇5만원씩 걷은 수임료… “내가 꿀꺽” 댓글 남겨

보통의 공익 소송은 수임료를 소액만 받거나 아예 수임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23일 한 시민이 정 변호사 페이스북에 물었다.

“모금액 수억 원 중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나요?”

정 변호사는 “모금액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억 원 모두 내가 꿀꺽 먹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정철승 변호사가 한 시민의 질문에 답한 내용.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정철승 변호사가 한 시민의 질문에 답한 내용.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조선닷컴이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는 “모인 돈이 6000만 원정도다. 수억 원 운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삼아 이런 글을 남겼던 것일 뿐”이라며 “5만 원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저한의 형식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지 수익성을 생각하고 내민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소가 확실한 집단소송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성공보수로 수임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번 건은 그런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공익소송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만들어 볼까 해서 진행하는 일종의 테스트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약 5000만 원이면 변호사가 몇 달 열심히 해볼 만하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고소해야하는데, 文이 하겠나”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을 구성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인데, 고소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작가를 고소할 가능성은 0%로 수렴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정 변호사가 추진하겠다는 형사 고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며 “게다가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얼마 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몇천만 원씩 걷을 이유가 없다. 정 변호사는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이야기 안 했는데 열거된 항목 중에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는 변호사 비용만 있으니 아마도 남은 돈은 정 변호사의 매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를 대리해, 박 전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26/G4RKEUZOU5DTBMRCA4LUEPA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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