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2, 2021

문 대통령 사저 부지 취득, 고위공직자 농지 매입 방식과 '닮은 꼴',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진리네...

 "공수처"가 있어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척결할수 있다라는 이유를 달아, 억지로 검찰을 공중분해 하다시피 해서, 새조직을 만들었는데, 고위공직자들의 오야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고위공직자 부정행위에 딱걸려 세간의 조명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한다.

평산마을은 문대통령 부부가 퇴임후 살게될 아방궁을 경비하게될 경비원들의 처소를 짖기위해 지난해 4월 일대토지 2,604.4 평방제곱미터(789평)를 구입하면서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유는 부지매입과정에서의 농지법위반 의혹, 형질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논란, 일부 주민들의 사저 건립반대집회까지 불거지면서, 부지에 포함된 농지 1개필지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지가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척결키위해 법을 들이댈때, '설마 대통령인 나한테까지 부정척결의 칼을 들이대지는 않겠지?..."라는 법위의 대통령행세를 할려고 했었던것 같은데, 이번에는 인근의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이 가만히 있질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남용을 용서치 않을 모양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어긴 그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수처'를 신설했으면 최소한 그범법자 Category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판세로 봐서, 어쩌면 그첫번째 혐의자로 문대통령이 공수처의 첫번째 심문을 받게될 처지가 되는것 같다.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 교육감이 그첫번째 범죄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으니, 아깝게도 첫번째 테이프끊는데는 실패 했지만, 어쨋든 모양새가 더럽게 됐다.  

아마도 공수처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아무런 실적도 못내고 시간과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정부기구로 전락하게될 위기에 놓이자,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찍어서, 교사채용 비리를 이유로 기소 조사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생각으로는 '공수처'설치목적에 맞는 범법자로 조희연을 찍었다는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혐의에 비하면 피래미를 낚아채는 격이 되여, 공수처의 품격에 맞지 않는것으로 이해된다.

공수처의 첫번째 범죄혐의자는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그명예(?)를 목에 걸려고 했으나,  공직자 서열 1호인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감히 손도 못대고 흐지부지 되면서, 조희연으로 타킷을 바꾼것으로 알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과 똑같이, 윗물이 구정물이면 그아랫물들도 구정물일수 밖에 없는, 진리를 따르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이번에 다시한번 새겨볼수 있을것 같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중에서 서열 '넘버 원'인점을 감안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한다해도 다시 공수처로 이첩시킬 확율이 높다는점은 모두가 수긍하는것 같은데....두고보자.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아닌지는 이번 문대통령 농지구입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헌법과 그에 따른 법률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눈여겨 보면 될것같아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있는 평산마을 전경.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인데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농지도 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양산=홍인기 기자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획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명합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 주권을 위해 국가가 보호하는 토지인 농지가 고위공직자들에겐 투기 대상일 뿐이었다는 현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연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농민 위한 농지법 되려면 애초

 사저 건립 농지 전용 목적인데
농지취득 신청서엔 '농업경영 표시' 

농지 전용 과정선 농지법 준수 확인


‘무념정(無念亭)’ ‘길상선원(吉祥禪院)’ ‘언덕위푸른집’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택 입구의 우체통마다 새겨진 말들을 보면, 주민들은 속세와 담을 쌓은 듯했다. 나무 우체통은 사찰에서 나오는 향내음과 새소리와 어우러져 사람 발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바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평산마을은 문 대통령 부부가 사저 부지로 점찍은 뒤, 지난해 4월 일대 토지 2,604.4㎡(789평)를 구입하면서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의혹 △형질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 △일부 주민들의 사저 건립 반대 집회까지 불거지면서, 부지에 포함된 농지 1개 필지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농지가 돼버렸다.

고위공직자 文 사저 77%가 농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위공직자(1,885명) 가운데 절반(45.1%)에 가까운 852명이 농지를 갖고 있었고, 이 중에는 문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1997년에 사들인 양산시 매곡동 3개 필지(76㎡)와 사저가 들어설 양산 하북면 지산리 1개 필지 등 총 4개 필지를 신고했다.

지난 4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의 모습. 공사가 중단된 채 출입구가 차단되어 있다. 양산=홍인기 기자

4일 찾은 평산마을의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입구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한 장벽과 출입통제 테이프가 설치돼 있었다. 근처에는 경호시설 공사를 위한 자재들이 쌓여 있을 뿐, 인부와 중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평산마을 사저 부지는 총 6개 필지(3,773.8㎡)로, 이 가운데 77%가 농지였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밭 1개 필지(1,844.9㎡) △대지 3개 필지(746㎡) △도로 1개 필지(13.5㎡) 등 5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호처 역시 △밭 1개 필지(1,063.9㎡) △대지 1개 필지(92㎡) △도로 1개 필지(13.5㎡) 등 3개 필지 소유주로 등록됐다. 이 중 도로와 대지는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농지 전용은 합격, 농지 취득 과정은 불합격

사저 부지 내 농지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 고교 동문인 옛 소유주가 재배했다는 약초와 매실나무, 차나무 흔적도 없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양산시에서 사저 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농지법에 따르면 주택 건축 등 농업 이외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농지보전부담금 약 4,685만 원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농지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농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돈이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 전용 과정은 농지법을 준수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위해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에 제출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왼쪽)와 농업경영계획서(오른쪽). 농지전용이 목적이지만 농업경영으로 표시되어 있고, 영농거리 등의 항목들은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문제는 농지 전용에 앞서 이뤄진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이다. 지자체에 제출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 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 등으로 취득 목적이 구분돼 있다. 문 대통령은 사저를 짓기 위한 농지 전용이 취득 목적이었지만, 신청서에는 농업경영에 동그라미(O) 표시를 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술했다. △영농거리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현황란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허술한 농지취득과정에 행정의식도 안일

사저 건립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문 대통령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는 '모범적인 서류'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받고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준 관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측은 “농경계획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뿐, 영농거리와 노동력 확보방안을 기재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지를 묻자 “농경계획서는 참조사항에 불과해 늘 발급해줬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농지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농경계획서에 미기재되거나 엉뚱한 답변이 적혀 있다면) 지자체가 심사를 너무 허술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 전문가들은 농지를 매입하는 고위공직자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팀장은 “농지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고위공직자들은 더욱 철저히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자격증명서와 농경계획서는 왜 만드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019080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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