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05, 2017

美괌서 '차량 자녀방치 쇼핑' 논란 韓법조인 부부 석방...이것이 우물안개구리들인,한국법조계 실상.

참으로 나라 망신 시키는것도 가지가지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의 심경은 다 똑 같을 것이다.   천사같은 얼굴로 쌔근쌔근 잠들어 있는 그어린것들을 차안에, 그것도 사시사철 한국의 여름같이 더운 그나라에서, 두고 쇼핑하기위해 저능아부부는 유유자적 시원한 쇼핑몰로 인파에 휩쓸려 들어간것이라는 그림이 확연히 그려진다.

북미대륙은 아이들 천국이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되돌가 가게되면, 고속도로의 전광판에는 "Kids are back to school, drive carefully." 또는 "Kids are precious, watch children"등등의 구호가 한동안 떠 있는 곳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온갖 정책을 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 잘못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직접 개입해서, 부모로 부터 아이를 압류하여, 직접 양육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요즘 법조계를 보면, 열심히 육법전서 달달 암기해서 합격한 고시파와, 법학전문대학을 나와서 Lawyer License를 획득한, 두종류의 법조인들이 서로 앙숙으로, 견원지간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위에 군림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고시를 통해 법조인 생활을 하는것 보다는 법전문대학을 나와,  변호사 또는 Law firm에서 일정기간 Articling하고, 그곳으로 부터 적성에 맞다는 추천서를 받아,  최종적으로는 Bar society에서 License를 받는 제도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제도를 보면,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기간을 거쳐 바로 판사(Judge)로 임명하는 경우를 본다.  아마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부도 그중의 하나일것으로 생각된다.  법집행은 수학공식처럼 일정한 공식이  없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표현하는 symbol중 하나가 바로 평형을 이루고있는 저울(Scale)모양인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경험과 살아온 인생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린 나이에 때로는 30도 되기전에 판사로 임명받는것을 보면 가슴이 섬뜩해진다.  이곳 북미 사회의 판사들은 빨라야 40대 초반, 아니면 인생 경험이 중후한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조인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것을 많이 본다. 법적용에는 수많은 인생살이의 Example이 그속에 포함되여 있어, 그러한 경험을 했을수 있는, 법적 식견이 있는, 법조인이 그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할때, 최소한의 오판이 나온다는 경험논리 때문인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건의 중앙에 서있는, 판사엄마가 인생 경험이 있었고,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특히 아동들에 대한 뉴스미디아의 기사를 단 한번만이라도 읽어본 경험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안했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쇼핑 끝나고 차에 왔을때, 아이들이 없어져 버렸다면, 무조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욕하고, 도둑들만 들끓는 사회라고 일갈 했을 것이다.  한국사회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특히 판사임명의 경우는  산전수전 인생경험을 한 법조인중에서 임명하는 성숙함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사건으로 한국의 법조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뇌의 고통도 받아야 한다.  이들 부부만의 잘못으로 본다기 보다는 한국법조계의 전체 모양새를 전세계에 보여준 꼴이된,  얼간이들이 법조계를 확쥐어잡고 있다는, "나의 잘못이다"라는 반성의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  그길만이 바로 "나는 머리가 좋다" 라는 우물안 개구리 발상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오판의 기회를  줄여야 한다.

국제 사법계통의 사회에서 한국의 법조계인사가 중요직책에 임명되여, 활동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한 존경에 대열에 있는 법조인들은 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니고 법학대학을 나와서, 일정기간 법조계 사회에서 Articling을 한후에 사회에 진출하여, 오랜 경험을 쌓은 인사라는점을, 한국 법조계는 명심 했으면 한다.

오판의 대표적 케이스가 몇달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한국에만 존재)에서 판사전원 일치 판결로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 내리고, 현재는 감옥에 감금시켜놓고, 뇌물죄 적용을 뒤집에 씌워, 희희낙락거리면서 판사는 검사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중요한 증거를 들이미는 변호사의 반론은 받아 들이지 않는, 세계법조계의 개그맨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김평우" 변호인이 사직하고 미국으로 되돌아가, 한국 법조계의 부당성을 전국 Tour하면서 폭로하고 있을까?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내버려둔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현지 매체인 KUAM뉴스는 4일(현지시각) "한국인 변호사 A(38)씨와 한국인 판사 B(35·여)씨 부부가 2000달러의 이행 보증금(performance bond)을 내고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오는 25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괌의 한 대형마트 쇼핑몰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내버려둔 채 쇼핑을 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돼 아동학대(child abuse)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이 이들 부부가 렌트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조한 직후인 오후 3시 15분쯤 부부가 나타났다. 6세 아들과 1세 딸은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올려진 차 안에서 자고 있었으며 땀에 젖어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자신이 이 사건 당사자인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인물은 "개념이 없었고 안이하게 생각해 대한민국 및 법조계에 오점을 남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괌 현지 언론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는 이야기지만 자극적이고 과장된 부분,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다"며 “해명의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장한 한쪽의 내용”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잘못은 모두 제가 했는데 포커스가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 제 아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한가하게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한 때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며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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