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11, 2022

문통은 허수아비였나? 아니면 북괴 간첩이었나?. 文 행정관, 軍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도 무단 열람,그 뒤 김관진 구속, 대법원판결대기.

대한민국 창설이후, 김장수, 김관진 전 국방장관처럼 국가방어와 안보를 장관의 책임으로 알고 직책을 수행했던 국방장관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보수정권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한 담당 고위직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당하지 않은 인사는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50830/73328969/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96370#home

간첩 문재인 정부에서 본 김장수, 김관진 국방장관들은 김정일 Regime에 큰 위협이 됐던것을, 후에 김정은이를 통해서 알게되면서, 상상할수도 없는 '군사이버 사령부'댓글 사건을 연루시켜, 감옥에 몰아 처넣은 사건은, 두고두고 그 진위를 캐물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 대통령과 동행하여 김정일과 인사하면서 악수를 할때, 허리 꽂꽂이 세우고 김정일과 눈싸움까지 했던, 꽂꽂장수로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서방세계에 참군인이자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장수 장관과, 노무현정부에서 합참의장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었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은, 국방장관 취임후 제1성으로 "북 도발시 10배 이상으로 보복하라"를 지시했던 무관이었었다. 

2012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급속히 보강돼 우리군 요원의 10배에 달했었다. 김정은이가 2013년 "사이버 공격은 핵, 미사일과 함께 만능보검"이라 강조했을때, 김관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었다. 10년이상을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격으로 국가안보에 심혈을 기울였었다. 

김관진 안보실장의 그러한 애국적 행동이, 간첩 문재인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됐었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를 엮어 감옥에 처넣을 궁리를 집요하게 수행하여, 당시 청와대  A행정관이 잔머리를 굴려 "사이버사 댓글"수사 기록 열람을 하고난후 김장관 수사를 시작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다.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수 없는, 비교 한가지 해 보겠다. 간첩문재인이 대통령하기전에, Hearsay에 의하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인간이었었다면,  같은 육사 출신 선후배 관계인 김관수 장관과 서욱장관중 누가 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었는가를 가릴수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의 젊은 청년 2명을 구조한후 바로 눈에 안대를 씌우고 휴전선으로 가서, 북괴군에게 돌려보낼려고 할때, 손이 발이돼게 빌면서, 남한에서 살게 해달라는 애원을 뿌리치고,북송집행의 중심역활을 한 서욱장관이 충신인가? 아니면 '북한이 불법을 저지르면 10배 이상으로 보복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유지한 김관진장관이 충신인가?라고 말이다.

쥐새끼같은 간첩 문재인대통령은, 쫄병중의 쫄병인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평생을 군에 근무하면서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온,  충성스런 장수들을 면박주고, 그것도 모자라 9월초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4년 마무리된 군수사기록을 받아 불법 열람했다고 하는데, 군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록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데, 청와대 말단 행정관이 무단 열람한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었다. 이렇게 뒤에서 비밀정치를 한 간첩 문재인의 실체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들이 있을까?

문재인 5년 집권동안에 그가 손 안댄곳이 없이 다 만지작 거리고, 국가  기밀을 다 캐서, USB에 담아, 김돼지와 판문점에서 만날때 슬쩍 그의 손에 쥐어준 장면은 지금도 You Tube에서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짖이었나? 간첩행위 였었나?. 

간첩 문재인의 눈높이에서는 김장수, 김관진 같은 장수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것이고,  명색이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서욱 국방장관은 장수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문재인에 충견노릇하는 그모습이 마음에 들어 청와대 끝날까지 장관을 하게 했었다. 앞서 언급한것 처럼, 북한에서 탈충한 두명의 어부를 강제 북송시키는데 앞장선 서욱국방장관이 진정한 충신쯤으로 여겼었다.

국방장관은 김장수 또는 김관진 같은 참군인 출신이 그임무를 맡아야 우리의 국방이 튼튼해지고, 안보에 구멍이 생길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서욱장관과 더 비교를 하게된다. 

아직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자유인이 될것을 나는 확신한다. 지금은 문재인 간첩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수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참으십시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종찬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종찬 기자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록 열람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靑행정관 “왜 축소 수사했나” 압력… 그 뒤 김관진 구속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어 9월 초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받아 열람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무단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 소지가 크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A행정관이 ‘사이버사 댓글’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을 무렵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군 수사팀장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A행정관의 국방부 방문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문재인 청와대의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이버사 댓글’ 사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 댓글 혐의는 인정했으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뒤진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를 두 차례, 국방조사본부를 한 차례 방문했다. ‘사이버사 댓글’ 수사팀을 만나 “(청와대로) 꼭 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주일쯤 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이 청와대로 불려가 A행정관에게 수사 기록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행정관은 수사팀장 등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재수사를 이미 염두에 둔 질책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면담은 1시간쯤 진행됐고 수사 기록 사본이 전달됐다고 한다. 군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의 무단 기록 열람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해 9월 8일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 무렵 민주당은 “김관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팀이 청와대로 불려간 이후 사이버사 댓글 의혹에 관한 군과 민간 검찰의 대대적 재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해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지시로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을 지시 증거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는 보고에 습관적으로 ‘V’ 표시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이버사의 댓글 중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포승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내 책임”이라며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 11일 만에 열린 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불구속 기소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2010년 11월 북 연평도 도발 직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부임 후 “북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했고,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가 사이버사 군무원 증편을 지시했던 2012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급속히 강화돼 한국군 요원의 10배에 달했다. 김정은은 2013년 “사이버 공격은 핵, 미사일과 함께 만능 보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1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김 전 장관을 집요하게 노렸다. 결국 A행정관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 열람이 김 전 장관 수사의 시발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A행정관은 2017년 ‘왜 민정실이 아닌 안보실에서 조사하느냐’는 수사팀 질문에 “내가 당(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인볼브(involve·개입)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행정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내가 담당했던 일이 아니었고, 관련 사안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일했고,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안보실 행정관이 됐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7/12/Z7SRASUGENBULFU4V6AWWOP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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