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16, 2021

뽑아준 주군에게 반기들기란....공수처 “수사준칙 지켰다”지만…‘이성윤 조서 안 쓴 이유’ 없었다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간첩 문재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민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金鎭煜·54) 후보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간첩 문재인이가 공수처 출범을 강조할때, 구색용 야당노릇을 하고 있던 패거리들은 그래도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충견역활을 할것은 뻔한이치다'라고 우려의 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과연 김진욱은 간첩 문재인의 충견으로,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고위직 공복으로 자리를 지킬지....며칠 사이지만 지켜봐 왔었다.

그래도 국민들이 한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간첩문재인처럼 민변출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민변과는 법집행에서는 정반대의 정의감을 갖고 활동해 왔다는 점 때문이었었다.

김진욱의 첫번째 작품이 될수도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전에 이성윤범죄혐의자를 뒷구멍으로 슬쩍 만나, 할수만 있다면 무사히 빠져나갈 구멍을 협의하고, 태연하게 '이성윤범죄혐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전, 이성윤이를 만나 조사했다'라고 밝힌것이다. 결국 "그물에 그밥이다"라는 옛어른들의 말씀이 진리라는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김도읍씨가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당사자와 변호인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라고 둘러 부쳤다. 

굳이 둘러부첬다라고 표현한것은, 똑 같은 범죄혐의로 나같은 소시민이 법적 처리를 앞두고, 공수처장 면담을, 그것도 변호인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했었다면 과연 성사됐었을까?  이성윤이는 천하가 다 잘알고있는, 간첩 문재인의 충견으로, 검찰조직의 수장인 윤석열의 지시를 깔아뭉개고, 한번도 대면한적이 없는, 조직상의 상하관계로 한지붕 두가족 행세를 한 조직안에서 전연 도움이 안되는 반항아 였었지만, 그의 뒤에서 더 큰 권력의 칼을 맘내키는데로 휘두르기에 바쁜 간첩 문재인의 은총을 온몸에 받고 있었기에 상사인 검찰총장은 발다닥의 때만큼도 대접을 하지 않은 자였는데....

공수처장이 이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전에, 범죄혐의자 이성윤이를 만나 협의를 하지않고, 바로 검찰에 넘겼었다면, 공수처장은 첫번째 사건 처리해보기도전에 목이 달아날수 있었음을 간파하고 두려워 했었을 것이다.  자기를 임명해준 간첩 문재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성윤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마친후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게되면,  "간첩문재인과 총장 윤석열 관계"처럼,  김진욱과 문재인간의 밀월관계는 "오월동주"가 되고 말것이라는 그림이 김진욱의 뇌리에서 뱅뱅 돌고 돌았을 것이다. 

검찰에 넘긴 보고서가 "조서" 아니면 "수사보고"인지를 두고 도토리 키재기식 말싸움이 있었다고도 한다. 김의원은 "사건실체에 대한조서인지, 이첩여부에 대한 면담관련수사보고인지 밝히라. 조서가 작성됐다면 서명자가 김진욱인지, 차장인지, 입회수사관이 누구인지도 자료를 요청한다" 라고 하자, 김진욱은 "조서가 아니라 면담수사보고가 맞다라고 말을 바꾸자, 김의원은 "왜 거짖말하나. 속기록을 보라"라고 공격을 퍼부어 댔지만... 김진욱의 마음은 이미 이성윤이를 보호해야 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이상이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나의 생각으로,  내생각은 극히 Common Sense적인 면에서 지적한 것이다.  "법도 모르는게 함부로 지껄인다"라고 비난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강조해주고 싶다. 상식을 무시한, 특히 법적용에서, 판단은 권력의 악용일뿐이다.

김진욱의 설명이 "만약 이런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다.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등 결론이 나올것"이라는 장광설을 늘어 놨다.

헌법 재판소가 한갖 이성윤 피라미 같은 범죄자를 구명해주기위해서 존재하는 사법기관인것 처럼 떠벌리는 김진욱이나, 국회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나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한 국가적 큰 사건들을 법리 해석하는 재판소로 알고 있었는데....이성윤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동급의 국가의 중요한 리더였더냐?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여 있는 검찰의 역활을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공수처'같은 불법조직을 만드는, 위법을 검찰에 가하지 않았었다면,  지금 김진욱과 이성윤간의 꼼수작전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하잖은 좀도둑의 어설픈 도적질쯤으로 치부되였을 것이다.  좀도둑이 한범행을 침소봉대(Exaggeration)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함으로써, 김진욱이 그동안 몸담고 일해왔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해 국민들이 마음으로 의지하면서,존경해왔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진것은 아닐까?라는 비탄뿐이다.  옛말에 "까마귀 노는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그말을 국민들은 아쉬워 할것이다. 김진욱은 발을 잘못 담근것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장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직접 만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당사자(이 지검장)와 변호인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은 뒤 수사보고도 남겼다”며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보고서가 ‘조서’인지 ‘수사보고’인지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사건 실체에 대한 조서인지, 이첩 여부에 대한 면담 관련 수사보고인지 밝히라”며 “조서가 작성됐다면 서명한 검사가 김진욱인지, 차장인지, 입회 수사관 누구인지도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이 “(조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면담 수사보고’가 맞다”고 말을 바꾸자, 김 의원은 “왜 거짓말하나. 속기록을 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 것은 궤변”이라고 김 의원의 지적에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은 수원지검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김 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316190900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16/64GEQHLDTRDH5BDWYZXTNSQJ7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61909001&code=94010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16/105912721/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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