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5, 2021

간첩문통의 충견 공수처장 “檢은 이성윤 수사만, 기소는 우리가”… 법조계 “근거 없어”,헌법에 명시돼 있나? 외교왕따이유.

 김진욱 공수처장이 처장으로서 시작한 업무에서 처음부터 꼼수를 부렸다. 참 치사하다.  그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공수처를 운영하면 안되는데.....라는 맘 한구석에 양심의 박동이 뛰었을 것으로 이해를 해보지만.... 양심선언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즉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수사만 하라고 할려면, 이미 수사권이 주어진 경찰로 보냈어야 했는데...왜 검찰로 보냈을까? 이미 공중분해된 검찰엿먹일려는 시험해 볼려는 꼼수를 부린것이다.  헌법에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라는 법조항이 있었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간첩문재인과 그패거리 민주당이 자기편사람들의 범죄행위를 덮고 보호해주기위해 만든 꼼수였기에, 이번 공수처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것은 초헌법적 지시인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장의 직무와 임기도 정확히 명시되여 있지만,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선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  있어서는 안되는 조직이니까. 

법을 알고, 양심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법을 취급하는 검찰에서 이런 엉터리 법을 애국적 견지에서 생각하고 법적용을 할 검사는 한명도 없을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성윤과 박범계장관 그리고 그충견들 몇명을 제외하고 말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간첩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맘데로 법을 만들어 집행 할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했었던가 했어야 했다.  헌법개정을 한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심할것을 염려해서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공수처, 경찰청이 수사권, 중범죄자수사청 등등으로 검찰조직을 공중분해시켜, 새로운 수사,기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헌법개정을 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망국적인 권력남용임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것임을 간파했었기에 슬쩍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다수당임을 이용하여 통과시킨 악법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우리는 그렇게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사건봤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다른기관에 이첩할 경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이첩할수도 있지만 이번경우는 수사만 이첩한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조문이 있나?  윤석열총장이 맘에 안든다고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악용하여 하고싶은짖거리들을 다하는 간첩문재인부터 검찰이 수사, 기소하여 재판정에 세웠어야 했는데.... 헌법에 적시된 검찰의 힘으로 충분히 대통령의 불법을 때려 잡을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간첩 문재인은 추한 18년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잘랐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검찰조직을 와해 시켜서 불가능하게 했었기 때문이었다. 

공수처장 김징욱의 김학의 차관의 불법출국범죄행위의 검찰이첩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문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이지시는 무효다.  사건을 이첩했으면 종국적으로 처리권한이 이첩받은 기관에 있는 것이며, 공수처가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법적 근거가 전혀없다"라고 맹공격을 한것이다.  "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소권한은 검사와 공수처 모두에게 있고, 공수처만 독점하는게 아니다.만일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사건을 이첩하지말고 검사나 수사관을 파견받아 직접수사 했어야 한다"라고 공수처의 무식함을 질타했는데.... 간첩문재인의 지시에만 안테나를 세우고있는 공수처가 이를 수용할리가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그들집단에게는 헌법준수보다는 간첩 문재인의 지시가 우선이기에, 이러한 악행은 문재인이가 임기를 끝내고 나서도,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수처를 비롯한 공직자 중대법죄법, 경찰에 넘기라고 명령한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이 악용한 권력 명령을 철회하고 헌법에 명시된데로 원위치에 환원 시킬수있는것은, 국민들이 선명한 판단을 하고 주권재민을 외치는 후보에 투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됐을경우, 간첩문재인과 그의 명령을 따라 무법천지를 만든 고위공직자들을 전부 검거하여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의무가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10개월후의 투표에 달려있다. 이점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이 떠나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에 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거의확실시 되고 있다고 한다. 간첩 문재인이가 충견으로 믿고 있는 이성윤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야 이후의 벌어질 사태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시험 준비생 폭행혐의로 고발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있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천위원장이고, 같은범죄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도 깔아 뭉개고 있는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총장후보라는, 즉 범죄혐의자들끼리 총장 추천위원장, 총장후보가 되여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의 현실이다.  이러한 권력남용을 범법자들이 물만난 고기들처럼 즐기고 있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서방세계 동맹국, 미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나라들이 다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을 동급의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왕따를 시키고 있는것이다. 

어쩌면 간첩 문재인이 바라는데로 나라가 Forward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공수처가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별도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은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따라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대상사건이니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수사 여건이 안돼 사건은 돌려주지만, 공소제기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진욱 처장 " 수사만 이첩했다..기소는 아냐”

김진욱 공수처장도 13일 본지 통화에서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사건)봤다”며 “공수처법 24조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첩할 경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이첩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수사만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이 사건의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김 처장이 12일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다. 검사 사건은 의무적으로 공수처로 보내도록 한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돌려보낸 것이다. 13일 김 처장의 발언은 당시 ‘수사 권한’만 이첩했을 뿐이어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도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

공수처가 공문에서 언급한 공수처법 3조 1항은 공수처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1호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 2호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다. 위 2호 규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해당 규정을 판·검사에 대한 ‘기소 독점권’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규정 형식상 이를 ‘기소 독점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규정은 공수처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한을 정한 것일 뿐, ‘공수처만’ 기소권한이 있다는 의미의 규정은 아니다. 만일 공수처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려면 다른 형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기소 권한은 공수처와 검찰이 중첩적으로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사 사건은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한 25조 2항을 근거로 검사 범죄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법령체계와 비교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군사법원법은 군인과 군무원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법만 군인과 군무원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되, 법원과 재판권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전속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 검사 사건 이첩 의무 규정만으로 전속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완규 변호사 “공문은 무효, 공수처가 ‘이첩’ 잘못 이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문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사건 송치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을 이첩했으면 종국적인 처리 권한이 이첩받은 기관에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 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사와 공수처 모두에게 있고 공수처만 독점하는 게 아니다”며 “만일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검사나 수사관을 파견받아 직접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첩 처분은 ‘사건’ 자체를 보내는 것이지 사건처리 권한을 보내는 게 아니어서 김 처장 말처럼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남겨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수처가 이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사 마치면 송치하라” 검찰에 ‘수사지휘’ 나선 공수처

공수처는 공문에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했다. ‘송치’는 수사를 끝내고 수사기록 일체를 기소 권한이 있는 기관에 넘기는 행위다. 경찰의 경우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종료 후 기소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한다.그런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대해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이다.

검사 시절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한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송치’는 사법경찰이 검사 수사의 보조기관으로 소추(기소)를 위해 모든 정보를 모아 검찰에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송치’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검찰을 (지휘 대상인) 수사기관으로 여기는 행위”라고 했다.


◇한번 보낸 사건을 다시 달라? “권한남용” 비판

일반적으로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한 경우 이첩을 한 기관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권한이 없어진다. 이첩은 다른 기관에 사건을 보내는 형태로 사건처리를 끝내는 최종처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24조 3항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도 검찰에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송치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승 연구위원은 “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 수사여건이 안 된다고 검찰에 이첩을 했으면 그 자체로 종국적(終局的)처분”이라며 “한번 검찰로 보낸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보내라는 것은 법문 체계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기소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사건을 빼앗아 오게 돼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공문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시가 정당화되면 김 전 차관 사건 뿐 아니라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겹치는 모든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 기소권을 배제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사는 “검찰 수사권한 완전박탈(검수완박)에 이어 공수처를 통해 기소권한도 박탈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성윤 수사해도 기소 못하나… 수사팀 공중분해와 맞물린 ‘큰 그림’?

공수처가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대상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서류조작을 통한 불법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그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등 현직 검사들이다. 대표적인 친(親)정부 검사인 이 검사장은 수원지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방침에 따르면, 검찰이 사건을 돌려받아 이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 준 배경에는 이 검사장 처리 방향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 준 직후인 12일 오후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 중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각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조사한 이들 핵심 인력의 수사팀 잔류를 막아 사실상 수사팀 해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건을 돌려 주면서 공수처와 법무부가 검찰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할 정도로 수사해서 보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3/FALCRJRRWJDHXHTWRFCNI4RL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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