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18, 2021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줄기 판사들의 재판결과. 이재용, 정면 응시한채 침묵…"할말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 한국경제 뒷걸음뜻.

요즘, 유행하는말이 말이 "출폭판"이라고 한다. 그뜻은 "출세를 포기한 판사들집단". 이들 판사들은, 출세를 하기위해 사법부의 고위직들에 안테나를 세우지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때로는 고위직들이 바라는데로 판결을 하지 않는 법관들 구룹으로 나는 알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성향의 판사였었고, 어떤 경로를 거쳐 대법원장으로 수직상승할수있는 처신을 했는가를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야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진보보다는 보수성향과 선후배간의 이해와 배려도 덕목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명수대법원장은 문재인과 똑 같은 좌파성향의 판사로, 그가 대법원장에 수직상승하기 전까지는, 그의 능력에 맞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가 그를 꼭집어서 대법원장에 추천,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코스인 국회 청문회에 보냈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될리는 절대로 없을것이란것을 잘 아는 문재인이는, 그에게 청문회동안 무사히 버티다가 살아나오면, 바로 청문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수있다는 청문회법의 맹점을 천재적으로 잘알고 있는 문재인이가 청문회 불통이 끝나자 마자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는 무려 13기 후배였고, 또 당시 대법관들보다 서열이 새까맣게 후배였었다.  

이번 삼성이재용 부회장에 2년 6개월형을 언도한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주심재판관,정준영)도 성향이 김명수와 똑같은 좌파들로 구성된 재판이었기에 나는, 담당 재판관들이 판결을 앞두고,  생각하는 폭이,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개인적인 여러정황들을 참작해서, 법리적용도 중요 했겠지만, 판결 여하에 따라, 현재 IT 선진국으로서의 삼성의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지켜야하는 중요한점과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수출전선에도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 했어야 했었다.  더난감한것은 판결과 동시에 바로 법정구속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판사로서의 그의 특기는 "피고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는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2019년 재판이 시작됐을때 "당당한 경영 '신경영'을 주문하면서, 돌아가신 이건희회장의 과거 '삼성 신경영'을 상기시켜주기도 했었다.  또한 그는 "준법감시제도"를 상용할것도 주문해서, 삼성은 그의 조언을 따라 그제도를 운영까지 하고 있었다.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었다.  삼성은 그가 주문한데로 다 실천을 했었지만, 내가 볼때는, 그가 주문한 내용을 판결에 단 한구절도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때렸다. 김명수와 판결전에 그어떤 묵계가 있었던것으로 추측되며, 김명수는 청와대 간첩과 내통했었을것이라는 추측인데, 정준용 판사는 "출폭판"판사족이 아닌, 저건너 고지를 향한 집념이 강한것으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그가 그동안 강조해 왔었던 '치유 사법'등 새로운 시도의 노력은 허구였음을 증명해준 판결이었다.


그렇타고 청와대 간첩(전광훈목사 표현 차용)이 특별사면령을 내려서, 다시 자유인이 되여 삼성이라는, 한국전체 경제규모를 약 25%를 담당하는, 기업이 총수를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활동을 더 활짝 펴서 한국의 부를 축적하고,  나라의 위상도 높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요즘의 Job Market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줄, 절대 절명의 기회를 정판사가 다 막아 버린것이다.

요즘 한국의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완전왕따를 당해서, "한국 또는 문재인"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는 빵점이지만, 삼성, 현대, 기아, LG, SK같은 기업들의 활약상과, BTS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활약상은 국제적으로 Top Class의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과 연예인들의 덕택에 그나마 "Korea"의 존재감이 유지되는데, 이를 좌파 정치꾼들과 그패거리들이 막는 악순환은 이제 한국땅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난히 삼성에 대한 문재인를 비롯한 좌파패거리들의 행패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심하다는것이 파악된다.  삼성을 해체해서 그 떡고물이 떨어지면, 그떡고물을 주머니에 채우기위한 소인배적인 꼼수를, 재판부를 동원해서 이와 같은 판결올 하게해서, 악의 권력을 발휘하여 사심을 채우려는 망국적 행위를 한것으로 전세계 여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번 판결후 법정구속된 이재용회장이 감옥에 갇힘으로 삼성의 앞으로의 운영방향 설정에 많은 혼선이 예상되면서, 한국경제의 한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곧보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용 개인의 자유를 되찾기를 위하는것 보다, 한국경제의 한축을 떠받치고 있는 삼성의 위축을 풀기위한 차원에서 즉시 Appeal할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부탁한다. 바로 항소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 기업인으로서의 능력을 다시 맘껏 펼치게 해서, 청와대 좌파들이 풍지박산시킨 한국경제를 살려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치유 사법' 등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준영 부장판사
정준영 부장판사

그는 이번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이 시작된 2019년 이 부회장에게 ‘당당한 경영’ ‘신(新)경영’을 주문했었다. 이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과거 ‘삼성 신경영’을 언급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다. 판사가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삼성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크게 늘어나자 정 부장판사는 “실효적 준법경영체제를 확립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고,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등 제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약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서울회생법원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법원 내에서 ‘파산·회생’ 전문가로 통한다.

인천지법 근무 당시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했고, 파산부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형벌보다는 재발 방지나 치료에 중심에 둔 ‘치유 사법’을 내세우며 2019년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청량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인천·서울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정준영 판사 “당당한 경영, 신경영”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몇 마디 나눈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뒤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 기회도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힌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법정구속되며 소감을 듣기는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수감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18/NXM4B2FBMBC5XFERST4VKOM5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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