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20, 2014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살인자의 성전환 수술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니.....




Murderer entitled to taxpayer-funded sex change: Court


RICHARD VALDMANIS,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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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l
(Fotolia.com)

BOSTON- A Massachusetts prisoner suffering from gender identity disorder should be provided a sex-change operation paid for by the state's prison system, according to a federal appeals court decision issued on Friday.
The U.S. First Circuit Court of Appeals in Boston, in a ruling by a panel of three judges, said it agreed with a lower court ruling from 2012 that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Corrections was obligated to provide the surgery as treatment for the inmate, who is serving a life sentence for murder.
"Having carefully considered the relevant law and the extensive factual record, we affirm the judgment of the district court," Judge Rogeriee Thompson wrote for the court.
The 63-year-old inmate, who legally changed his name to Michelle Kosilek from Robert Kosilek, sued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more than a decade ago trying to force it to pay for gender reassignment surgery.
Kosilek was convicted in 1992 of murdering his wife, a counsellor he had met while he was in drug rehabilitation, after she caught him wearing her clothes.
Judge Mark Wolf of the U.S. District Court in Boston ruled in 2012 that the state had violated Kosilek's rights by denying the procedure, noting that Corrections Department medical personnel had recommended it as necessary treatment for his gender-identity disorder.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challenged the decision, claiming that denying sex-change surgery does not constitute inadequate medical care.
아내를 살해한 죄목으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가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이유야 어쨋던 국가로 부터 성전환 수술을 받을수 있는 권한을 재판을 통해 얻었다는 뉴스는 무엇을 뜻하는가?
곧 감형을 받아 출소해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된다는 암시인가?  아니면 비록 종신감옥살이를 하는 신세지만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는 보장 해준다는 해석일까? 그가 재판을 통해 얻은 권리는 성전환 수술이란다.  보통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열심히 하는, 신체 구조상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국가의 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차라리 법적용에도 수학처럼 정확한 공식을 적용할수 있다면... 국민들이 낸 혈세를 이런곳에 지출 하는게 옳은 선택인가? 
미연방 순회재판소에서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살인자의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미동부 마사추세츠주의 보스톤시에서 열린 재판에서 3명의 재판관들은 2012년도에 보스톤의 하급법원에서 종신형을 살고있는 살인자의 성전환수술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항고심에서 재판관 3명 모두 하급법원의 판결이 합당한 것이었다는데 전원일치 판결을 한것이다.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살인범은 1992년에 마약중독으로 재활원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던중, 카운셀러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을 아내로 맞아 살던중, 아내의 옷을 훔쳐 입는것을 아내에게 발견된후, 이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다툼이 있은후 그녀를 살해한 죄목으로 종신형을 살게된것이다.  그는 외형은 남성이었지만, 신체내부에서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환자임을 알게된후 비록 살인자로서 종신형을 살고 있지만 교도소에 성전환 수술을 요구 했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하급법원에 제소하여 승소 했었다고 한다.  국가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했으나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다.
살인자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인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주는 판사들의 판결을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자기 아내를 죽인 죄인에게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권한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살인죄의 죄값은 치르되,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한은 존중되여야 한다는 논리같은데.......그래서 법적용에는 공식이 없는가 보다.  빌어먹을.....

성전환 수술을 받는 혜택을 국가로 부터 받게되면, 그는 그순간부터 여자들만 수용하는 감방으로 수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  서구사회의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현실을 전세계를 향해 자랑 할려는 제스처 인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종신형이 감면된다는 언급은 없다.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것으로 이해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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