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14, 2022

“김원웅, 비자금으로 6차례 무허가 마사지 업소 출입”, 사기꾼 도적놈이 광복회장 했으니 뭐가 잘될수 있었겠는가?

그놈이나 김원웅이나 저울로 달아보면 두놈이 지지른 범죄행위가 똑 같이 평행선을 이룰것 같다.

파렴치한 도적놈,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일본앞잡이 였다고 몰아부쳤던 도적놈, 바로 김원웅이다.

자신이 Dementia 중증환자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악을 써대는 김원웅은 더이상 사회생활, 그것도 광복회장직을 유지해서는, 우리의 선열들께서 목숨바쳐 싸우면서 '광복'을 위해 헌신한 그 숭고한 뜻을 더이상 더럽펴서는 안되기에, 계속 망령을 더이상 부리지 못하도록 Little Man의 고사포 세례를 받게 할수밖에 없다. 

다늙어 물건이 제대로 기능도 발휘 못하는놈이, 욕심은 있어서, 그것도 무허가 마사지 업소에 가서 어떤 마사지를 받았을까? 나는 안다.  물건을 마사지 받았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마사지 받은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할놈주제에.....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보훈처, 횡령자금 사용처 국회 보고
金, 비자금 조성후 40% 사적 유용
지난 2021년 4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 52주기 추모제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김원웅 회장. 2021.04.12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원웅 광복회장이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가정집으로 위장한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이 6100여만 원의 비자금 가운데 2380여만 원을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관련 경비로 쓴 내역도 확인됐다. 또 한복·양복 구입비로 440만 원, 이발비로는 33만 원을 지출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김 회장 등 광복회에 대한 감사 개요 설명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자료에는 광복회의 비자금 조성 과정과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 회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을 예고했다.

김원웅, 본인 설립 협동조합에 비자금 2380만원 써

金, 비자금 조성후 40% 사적 유용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가정집)에 차려진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례 전신마사지를 받는 데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약초학교에도 공사비 1486만 원을 비롯해 묘목 및 화초 구입(300만 원), 파라솔 설치대금(300만 원), 안중근 권총(모형·220만 원), 강사비·인부대금(80만 원) 등 총 2380여만 원이 지출됐다.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6100만 원)의 40%가 김 회장의 개인 용도나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자료에는 비자금 조성 과정도 상세히 기재돼 있다.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카페인 ‘헤리티지 815’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커피 재료상과 허위 매출과 과다 계상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 김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보훈처의 감사가 위법행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광복회개혁모임(광개모) 등이 김 회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정관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광개모 등은 14일 ‘공고문’ 형태의 입장문을 내고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김 회장이 물러날 때까지 점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15/111790610/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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