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01, 2022

문재인은 시진핑 꼬봉이냐? 김정은의 1중대장이냐. 中서 탈북민 돕다 옥살이한 사업가...정부는 “국위 손상” 여권 무효화

 

몇년전에는 어렵게 탈북한 북한의 젊은 어부들이 귀순하자마자, 문재인은 이들을 서울로 데려온게 아니고 곧바로, 판문점으로 가서, 북괴군들에게 넘겨주는, 천인공로한 만행을 저지르더니, 이번에는 탈북자들을 중국현지에서 도와주고 있던 우리 사업가한분이 중국공안 당국에 체포되자, 사업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문재인정부가 무효화 시켜, 탈북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A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여 다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중국의 차가운 감옥에서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되여 고생을 하게 됐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8/blog-post_5.html

탈북을 도운 사업가 A씨, 탈북을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우리와 피눈나눈 사람들은, 문재인과 찌라시들이 볼때는, 우리와 피를 나눈 민족이 아닌것쯤으로 생각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냉혈안들로 밖에 안보인다. 이런자들을 대통령이라고 지난 5년간 떠받치고 살아온 국민들 참으로 고생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인간의 기본 도리도 하지 못하는 비정한 인간들을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3월9일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문재인과 그의 정부가 해야할일을 민간인 사업가 A씨가 대신해준 고마움을 나타내는 성의를 표시하는 대신에, 거꾸로 여권을 무효 시켜서, 그결과로 시진핑으로 부터 칭찬이라도 들었었나?  대신에 시진핑정부는 '요소수'의 대한수출을 완전히 막아, 우리나라의 교통망을 완전히 마비시킨적은 있었다. 꼬마 김정은으로 부터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칭찬외에 다른 칭찬소리를 들은적 있었나?

사업가 A씨는 2013년 중국 길림성(옛날 우리고구려땅)장백현에서 탈북한 주민들을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도왔었는데, 2019년 10월 위탁을 받고 장백현에서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샤으로 운송하던 중 검문에 걸려 체포되여 1년2개월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2021년 6월 출소, 귀국했었다.

사업을 하면서 중국은 물론 제3국에 많은 인맥을 구축한 A씨는 귀국후에도 탈북민 구출요청을 받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보호정책을 열심히 했었다면 그들에게 연락하여 구출작전을 펴면 최상의 방법이었지만..... 

지난해 11월에 중국에 숨어살고있는 탈북민 6명을 라오스로 보내는 일을 맡게되여, 라오스로 출국해 지인의 차를 중국 절강성 소주로 보내 탈북민들을 라오스 국경지역인 운남성 푸얼까지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A씨는 11월9일 라오스로 출국하기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것을 알고 망연자실 했었다.  이게 탈북민과 자국민 보호정책이란 말이냐? 문재인씨....

문재인의 충견, 정의용이가 외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국민들은 국위를 손상시킨 혐의자로 규정하고, 갖은 행패를 다 부려오고있는데, A씨에 대해서는 '여권법 12조 3항 2호'에 표시된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들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 부터 통보된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는데, 정의용의 외무부는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외교활동은 하되,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한 행동여하는 "북괴 김정은"의 입맛에 마추어 하고 있다는, 역적행위를 하는 외무부로 보인다.

문재인의 충견, 김명수가 지휘하는 법원역시, 문재인의 눈치만 보면서 판결하고 있다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지만, 이번 사업가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인이 제기한 여권발급 제한, 무효화처분 '효력정지'신청건에 대해 "소명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위해 그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로 기각한다"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문재인을 기분좋게 했다는 것이다.

큰 의문이 생긴다. 탈북민들과 우리의 민간 사업자가 탈북민들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 부터 그들을 구출하여 한국으로 대려오기위해 사업을 접다시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일을 무보수로 해온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신에 거꾸로 국위를 손상했다고, 여권을 뺏고 출국을 막는 행위를 보면서, 과연 문재인은 시진핑의 꼬봉이냐? 아니면 김정은이의 충견으로 일하는 제 1중대장이냐라는 의문이다.

문재인 좌파 간첩들을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싹 쓸어내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게 돌아가는것만은 아닌것 같아 안타깝다. 왜냐면 선거관리 사무소 182개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중국 선양에서 공안 당국에 지난달 27, 28일경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9세 최모 양을 비롯한 탈북민 7명의 생사와 소재지 파악에 한국 외교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 등은 탈북자들의 북송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2019.05.01/조선DB
중국 선양에서 공안 당국에 지난달 27, 28일경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9세 최모 양을 비롯한 탈북민 7명의 생사와 소재지 파악에 한국 외교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 등은 탈북자들의 북송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2019.05.01/조선DB

정부가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공안에 체포돼 옥살이를 한 한국인 사업가 A씨에 대해 ‘국위 손상·밀입국 범죄 행위’를 했다며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A씨가 출국을 못하면서 제3국에서 A씨의 도움을 기다리던 탈북민 6명이 체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의 변호인단은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닌 국가가 가지는 법적 보호의무에 부합하며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013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다. 지난 2019년 10월 위탁을 받고 장백현에서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양으로 운송하던 중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 회부되어 1년 2개월 형을 선고 받고 길림성 장춘 소재 ‘태북교도소’에서 복역 후 2021년 6월 출소·귀국했다.

오랫동안 탈북민 사업을 해오며 중국과 제3국 등지에 많은 인맥을 구축한 A씨는 귀국 후에도 탈북민 구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중국에 있는 탈북민 6명을 라오스로 보내는 일을 맡게 됐다. A씨는 라오스로 출국해 지인의 차를 중국 절강성 소주로 보내 탈북민들을 라오스 국경지역인 운남성 푸얼까지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라오스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8월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효력상실’ 통지를 했지만 A씨가 발송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전달되지 못해 뒤늦게 여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A씨의 여권 효력상실 이유에 대해 ‘여권법 12조 3항 2호’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여권 효력 상실로 라오스로 출발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던 6명의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탈북민 6명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택시를 타고 절강성 소주에 와서, 그곳에서 운남성 푸얼까지 가려고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버스 티켓을 끊고 버스를 탔지만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신분증이 없는 것이 탄로나 전부 체포되었다”며 “(본인이)라오스에 갔을 경우 지인의 자동차를 절강성 소주로 보내 그들을 라오스 국경지역인 운남성 푸얼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텐데 출국이 막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체포된 탈북민6명은 전부 여성으로 대부분이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노예처럼 살던 중 탈출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A씨는 채팅그룹(위챗)으로 연결돼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탈북민 약 136명이 해외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출국의 필요성을 밝혔다.

여권 효력 상실로 출국 금지된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산하 해외탈북민 인권소위원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대한변협은 재중 탈북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도운 A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법무법인 대아·소명·유아 등 4명)을 구성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행정법원에 ‘A씨의 여권에 대한 발급제한 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일 여권의 발급제한 등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A씨의 여권이 계속 효력 상실의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및 생존환경이 극도로 심각해 짐으로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A씨의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에 대한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4조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히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탈북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중인 탈북민의 보호 및 지원을 국가적 의무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한국으로의 무사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닌 국가가 가지는 법적 보호의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행위”라고 했다. 오히려 “A씨가 탈북민을 구출하여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정당한 행위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측은 “여권 효력 정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A씨는 밀입국 범죄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발생하여 그 사실이 피신청인에 대해 통보된자에 대해 2년 간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효력 정지는 적법하다”고 했다. 또 “A씨의 변호인측이 제기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관련해 A씨가 여권 무효화로 출국을 못해 중국에서 라오스로 이동하려는 탈북민들에 대한 안전위협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부분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관련 소송건에 대해 지난 13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기한 여권발급 제한·무효화 처분 ‘효력 정지’신청건에 대해 “소명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측 공동변호인단의 이영현 변호사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2/01/YD4OHRMXG5AZFDXZ766NERTG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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