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03, 2021

문재인당 찌라시 의원들세상, 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 김명수왈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다른것 다 떠나서, 김명수 대법원장 ( 삼권분립을 실시하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권한의 한축을 맡아 집행하는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수장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삼권분립의 한축인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의 부하인지? 구별이 잘 안되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공갈 협박하고, 사기친다해도, 사법부의 수장인 당신만은 헌법을 꼭 붙들고,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할 가장 큰 영광이자, 임무를 책임지고 있다는것 잊어서는 안되오.

행정부의 하수인들인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의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한축을  떠받치고 있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민주당 찌라시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판결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힘으로 몰아 부치는 광경을 보면서, 김명수 당신은 그들이 해당 법관을 탄핵할때까지, 사표내지말고, 직을 유지해야 탄핵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했으니.... 사법부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그대는.

https://youtu.be/yRVMBjGUy4E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회자된다.  그악법이 살아 있는한 법은 지켜져야한다. 민주당 찌라시들은, 악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을 탄핵한다니.... 쫌생이 찌라시 민주당 의원들아, 너희들은 지난 4.15총선에서 양심적으로 유권자의 신임을 얻어 의원뱃지 달은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겠지? 오죽했으면 미의회에서 조차 한국의 총선은 불법, 부정선거였다고 발의해서 의원들 전체의 이름으로 비난, 규탄 했었을까?를 직시하기 바란다.

내가 알기로는 탄핵대상이 된 임판사는 몸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오래전부터 사표를 제출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당 찌라시들의 입맛을 마추어 주느라, 사표를 반려하고 결국 탄핵에 까지 이르게 했다는것인데.... 문재인도 대단하고, 민주당 찌라시의원들도 대단하고....

김명수는 이런게 다 불법이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 무너뜨리는 무서운 Conspiracy인줄 알면서, 판사들을 위협하고 있으니....아 무섭다. 대한민국이여, 테스형 알려주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가야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할수 없게 됐고, 또 판결을 하면, 반드시 탄핵이 뒤따른다는것을 알기에..... 이런 악순환은 언제 끝나는 그날이 올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FDLI5VL2SBHV3MNXITDVBPMJR4/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회는 현직 법관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작년 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자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1년 가까이 흐른 뒤인 지난 1일 대상 법관 중 한 명이었던 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는 그와 같은 여당 기류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탄핵 발언’이 있었던 이후 임성근 부장판사는 병가를 냈고, 작년 말 법관 연임을 포기해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 상태에서 탄핵 대상이 됐다. 한 법원장은 “결국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은 작년 하반기부터 법원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를 전해 들은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법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면전에서 탄핵을 말했을 리 없다”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인간적으로라도 임 부장에게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인연’ 때문이었다.

◇김 대법원장, 임성근에 “청문회 도와달라”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사법연수원 2년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이 부탁을 들어줬다.

金대법원장, 박범계 법무 만나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인사차 찾아온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박 장관은 대법원 방문 전 취재진에게 “사법부 가장 큰 어르신이니까 많은 말씀 청해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金대법원장, 박범계 법무 만나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인사차 찾아온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박 장관은 대법원 방문 전 취재진에게 “사법부 가장 큰 어르신이니까 많은 말씀 청해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일했던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역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다수의 야당 의원들을 접촉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A 부장판사에게도 전화해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행정처 심의관(평판사)들도 총동원됐다고 한다.

◇취임 후 ‘피의 숙청’

김 대법원장은 본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9월 21일 밤 행정처 판사 거의 전원(30여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피의 숙청, 인사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그해 11월 1일 그는 일선 법원장 발령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이민걸 전 기조실장을 재판부도 아닌 ‘사법 연구’로 좌천 발령 냈다. 당시 법원 안에선 “피의 숙청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틀 뒤인 11월 3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졌다는 ‘사법 농단’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듬해인 2018년 1월 3차 조사까지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초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고등법원 부장판사 교육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법원을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사법 농단’ 의혹을 검찰로 넘겼다. 100명 넘는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 우는 판사들이 많았다. 이후 상당수가 법원을 떠났다”고 했다. 이 중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한 10명의 판사는 직권남용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도운 판사도 포함됐다. 이민걸 전 실장의 경우, ‘사법 연구’ 중이던 2018년 5월 옛 통진당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법관징계위에 회부돼 2018년 12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9년 3월 거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8월 김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임성근을 징계위에 올리라’는 김 대법원장의 요청을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거부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칼럼을 쓴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가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는 몸무게가 30㎏ 빠졌고 수술도 받은 상태에서 작년 4월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내러 찾아갔다가 ‘탄핵’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본지에 “작년 임 부장을 면담한 건 맞지만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절 확인할 수 없고,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3/WQPBO22V6BGPVKHKNYEPXYH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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