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30, 2021

"최강욱 기소" 尹지시 3번 거부…판결문에 담긴 이성윤 항명.

 

입만 열면 사기꾼기질이 나오는 최강욱이, 그것도 문재인닮아서 인권변호사로, 지금은 국회의원 한다는게 대한민국의 국민득과 정치꾼들 그리고 대통령에 안테나 세우고 살지 않으면 곧 죽음을 면할수 없는 나라임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요.  그중에서 이성윤같은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묵살하는,  앞잡이하는 선봉장이다.

검찰조직은 범죄혐의자들을 기소,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가를 대표해서 사법부에 처벌을 해줄것을 주문하는 기관으로, 이때문에 검찰지휘라인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강욱의 범죄행위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일정기간 감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좃꾹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테타"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최강욱의 주장을, 이성윤 지검장이 옹호한 것은, 검찰총장의 업무지시를 어긴것으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정의 한것으로 본다.

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 패거리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의회에서 제1당이 됐을때에는 점유율에 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어, 문재인 말 잘듣는 내편쪽 사람들을 국회에 밀어넣기위한 비례대표제라는 명목을 걸어, 앉아서 국회의원을 시키는, 독재자들만이 할수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곳에서 탄생된게 바로 최강욱 딱가리였었다. 그러한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성윤이가 선두에 서서 법집행을 무마시킬려고, 3번씩이나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업무지시를, 상식에 어긋난 이유를 들이대면서,깔아뭉갠 것이라는 뉴스에,  검찰조직은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 법집행 여부의 키는 바로 문재인 독재자에 직결돼 있다는 증거를 또 보여준것이다.

법원이 8개월 형을 언도하면서 집행유예를 했다는것이 좀 못마땅하다.  최강욱이 8개월 언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이 권력의 칼을 무소불위로 휘두를것이기에, 최강욱이는 명색만 8개월 언도를 받았을뿐, 국회의원으로써, 모든 권리를 휘두르면서, 검찰이나 법원조직을 뒤흔들 것이다.  아 대한민국, 아 문재인 독재자 만세다.


2020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이다. 당일 기소 직전 30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최 대표의 기소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와 '이의'가 충돌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거듭된 지시에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명했다. 당시 이 지검장의 항명은 적법하고 정당했나.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최 대표의 판결문에는 지난해 1월 23일의 기소를 둘러싼 막전막후가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나란히 담긴 법무부-수사팀 경위 설명 

최 대표측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 절차가 검찰청법 등을 위반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 기소이며 ‘검찰 쿠테타’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판결에 23일 기소를 앞둔 상황을 시간순으로 담고, “최 대표의 기소에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법무부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회신한 ‘검찰사무보고’다. 이 검찰사무보고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대표 기소 경과를 기재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에 직접 참여한 수사팀 검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다. 수사팀 검사들은 법무부 측이 낸 검찰사무보고 회신 내용이 “보고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내용을 판결문 본문과 각주에 나란히 담고 "기소는 적법했다"라고 판단했다.
 

2020년 1월 23일 기소 앞두고 무슨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기소 전날인 2020년 1월 22일.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최 대표)을 ‘금일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나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다. 수사팀이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하자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 재차 "(추가 소환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또다시 총장 지시는 거부한 채 수사팀에 "소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1월 23일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날로 수사팀 교체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다. 수사팀은 최 대표를 1월 9일 입건하고 공소제기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이 1월 13일 자로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수사팀은 신임 지검장에게 보고한 후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해 부임 이튿날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다. 
 
수사팀은 “보고를 받은 지검장은 소환조사나 보완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23일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갑자기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기소 지시, 이의하오니 재고해달라" 메시지 

수사팀은 “이후 수차례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본인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이례적인 말까지 하며 소환조사를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22일 자정 무렵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22일 밤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하거나, 집무실을 비우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등 결재를 미뤘다.
 
결국 23일 오전 최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윤 총장의 지휘와 당시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졌다. 23일 오전 8시 55분쯤 윤 총장이 수사팀에 “업무 개시 직후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18분 뒤인 9시 13분쯤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내부 메신저 쪽지를 보낸다. 그리고 17분 뒤인 9시 30분쯤 수사팀은 총장 지시를 따라 법원에 최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총장은 全 검사 지휘권, 수사팀에 기소 지시 적법

법원은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내부 결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한다. 이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의 권한도 정해뒀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이다. 
 
법원은 “이 규정은 총괄 대상인 검찰 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대상도 대검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규정을 해석했다. 중앙지검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총장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강욱 스스로 세 차례 소환 불응…불이익 없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지난해 1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검찰의 출석요구서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사건 수리 양식.[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지난해 1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검찰의 출석요구서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사건 수리 양식.[연합뉴스]

 
최 대표가 검찰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데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불이익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648


결정적 근거는 최 대표 스스로 2019년 12월 9일, 12월 16일과 2020년 1월 3일 등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문이었다. 최 대표는 "출석요구서에 '피의자''피의사실' 단어가 없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고 소환을 거부했다. 그는 이후 "출석요구서 3장엔 '수제'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없어 피의자 출석요구 양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사건 피의자에 출석요구를 할 때 반드시 입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형식에 있어 '형제'번호 대신 '수제'번호를 기재한 것 이외 모두 동일하고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지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출석 요구는 적법했고,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제기 보류 지시는 소환 조사 필요성 때문인데,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이나 기소 당시 수집된 증거 입증 정도를 보면 총장이 직접 기소 지휘를 했다고 해서 최 대표가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30/105190011/1?ref=main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9/HKZV7EBY55EIZPGIWP722LF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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