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9, 2021

법무장관, 판사출신, 秋한18년의 권력악용 증거, 문재인은 보상해라. "당직사병이 아들" 지인에도 숨겼던 엄마의 고통.

秋한18년을 곁에 끼고, 1년을 법무장관으로 근무시키면서, 무고하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짖밟았던, 권력남용죄를 물어, 그녀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은, 당직병으로서의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한죄밖에 없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과 秋한18년이 더러운 권력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그냥 소설이 아니고 장편소설"을 쓴것이라고 몰아부친 그무서운 꼼수로, 선량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한 모함을 변상해주는 뜻으로 최소한 10억원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秋한18년의 아들, 즉 탈영병을 변호한다고 여러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A씨가 주장한것은 허위라는것을 밝히기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변호인단은 "당직사병의 모든 말이 허위 사실이다. 근거없는 이야기를 마치 경험한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전형적인 모함꾼"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할때도, 당사자인 A씨는 막연히 지켜만 봐야 했었다.  또한 A씨의 어머니는 그들 변호인단은이 A씨가 "일베회원"이라는 거짖루머를 퍼뜨리고곤 했지만 이역시 지켜만 보면서, 엄마는 "일베가 뭔지도 몰랐었다가 나중에야 알았었다"라고 권력의 비정함을 무덤덤하게 사건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해결되자, 기자에게 얘기했었다.  

 “황희 의원이 ‘공범 세력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글을 쓴뒤, 아들은 정말 힘들어하던 때에 김 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엄마는 울먹였다.

변호인단을 꾸려서 A씨를 범죄자 취급으로 몰아갔는데, 그비용은 누가 댔을까? 추한 18년이 법무부 예산을 비합법적으로 사용 안했다는 보장도 없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계산해 봤을때....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같은 내무반, 그것도 카투사에서 근무 했는데, 권력있고 빽있는 秋한18년의 아들은 탈영을 하는 범죄자 였는데도 어깨를 펴고 거리를 활보하고, 전북소재 축구단의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당직병 근무시, 서군의 탈영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A씨는, 더러운 권력을 휘두른 秋한18년과 변호사들의 칼에맞아 범죄자 취급을 1년간 당한, 충직한, 지금은 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A씨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꼭 위에서 잠깐 언급한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秋한18년의 아들 탈영병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법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이 봐야 한다.  탈영병 아들을 권력을 악용하여 보호한 더러운 엄마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아들과 엄마를 같은 재판정에 동시에 세워, 전국민이 보는 속에서, 아들과 엄마가 지지른 범죄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문제는 후임자로 법무장관질을 하게되는 박범계의 과거 폭력이나 부정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보면, 얼마가지 않아, 국민들은 "구관이 면관이네"라고 한탄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너무크다.  이런 중범죄자를 임명한 문재인의 철판 얼굴을 5천만 국민들은 자세히 마음속에 새겨서,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범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여 명심하시라.

 혼자 싸워야 했던 아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이후에야 A씨는 친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뉴스에 나온 당직사병이 내 아들이야.”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봐, 가족 외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당직사병의 어머니’ A씨(53)는 1년 여간 가슴에 쌓아둔 말이 많다고 했다. 그의 아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8)씨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27)이다. A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2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청사에선 추 전 장관의 이임식이 열렸다.

“하고 싶은 말, 많았죠. 그렇다고 제가 국회에 나갈 수 있나요, 기자를 부를 수가 있나요.”

엄마는 아들이 '당직사병'인 줄 몰랐다

“군 복무 중 서씨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부대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아들의 증언으로 정치권과 사회는 떠들썩했다. 추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엄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라고도 했다. “가족 신상털기”라고 항변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있을 때 A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뉴스에 나오는 ‘당직사병’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7월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을 먼저 안 남편이 TV에 나오는 아들을 보며 말해줬다고 한다. A씨는“아들이 지난해 1학기가 끝나고 집에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간 날이었다”며 “뉴스를 찾아보고 바로 전화했는데, 담담하게 ‘서울에 막 도착했다’고만 얘기하더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엄마의 아들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에 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
A씨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서울에 있지 말고 집에 내려와라. 아니면 내가 서울로 가겠다”고도 했지만, 아들은 늘 “걱정말라”고만 했다고 한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 전 장관은 TV에 나와 아들을 지켰다.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했다”, “아이가 굉장히 화나고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A씨의 아들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다”라며 “군인은 다른 중대 사람을 ‘이웃집 아저씨’라고 칭한다고 한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나도 엄마다”

A씨는 추 전 장관이 아들을 지키는 발언과 보도를 모두 봤다고 했다. 아들이 당직사병이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A씨가 할 수 있는 건  오전 8시부터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것이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포털에서 기사와 댓글을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되면서 시력도 나빠졌다.
 
그는 “추 전 장관도 엄마니까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편을 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아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 나도 엄마다”라고 말했다.
 

“아들에 피해 갈까 봐 댓글도 못 써” 

추 전 장관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장편소설”이라고 말하고, 서씨의 변호인단이 “당직사병의 모든 말이 허위 사실이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전형”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할 때도 A씨는 지켜만 봐야 했다. A씨가 ‘일베 회원’이라는 허위사실도 돌았다. A씨는 “처음엔 일베가 뭔지도 몰랐다. 나중엔 ‘사실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댓글을 다냐’고 반박하는 댓글을 썼다 지웠다 했다”고 말했다. “혹시나 그 댓글이 아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의 아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아들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휴가 행정처리가 사후에 이뤄져 일반적이지 않았고,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군 간부에게 휴가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들 부패신고자 지위 인정받아  

당직병사 A씨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당직병사 A씨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아들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자로 인정해달라는 신고를 했고, 지난해 11월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A씨의 아들이 공익신고자에 준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황희 의원이 ‘공범 세력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글을 쓴 뒤 아들이 정말 힘들어하던 때에 김 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울먹였다.

 
혼자 싸워야 했던 아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이후에야 A씨는 친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뉴스에 나온 당직사병이 내 아들이야.”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봐, 가족 외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