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25, 2020

그만 물고 늘어져라. 법무장관 할짖이 “항고 검토”밖에 없었나? 3전3패 추미애...이제 서방님좀 챙겨라.

추미애장관에게 묻고싶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철천지 원수처럼 싸움질만 하다가 날이 새게 했는가?를 좀 이젠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거라. 정말로 원한이 있어서라면, '검찰개혁'이라는 명제를 앞에 걸어놓치 말고, 당당히 그더러운 법무장관 옷 벗고, 문재인 상감마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선언하고,  깨끗히 한판 붙어라. 

내생각으로는,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찍어 낼려고한 꼼수는, 그녀가 법무장관질을 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맞서 싸웠다면, 많은 동정심을 얻었을수도 있다고 일말의 안타까움도있다.  미디아에서 Head Line으로 "추미애 3전3패"라고 했을때는, 많은 숙고를 한다음에 결정한것으로 이해된다.

그래도 다시 항고하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한데로 먼저 옷을 벗고, 나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한번 붙어보라.  그러기에는 너무도 힘이없고, 무서워서 감히 엄두도 못낼것으로 추측되는데,  추여인보다 앞서 법무장관질 약 1개월 정도 했던 좃꾹이의 신세를 지금 심도있게 Review해 보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3번 시도해서 3번 다 패배한것은 더 여지가 없다는 뜻인데... 또 항고하겠다고? 문상감도 이젠 추여인을 팽시킬 준비를 다지고 있을것이다. 왜냐면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란점,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팽당함을 당하기전에 먼저 옷을 벗으면, 그나마 남은 생애동안 거동하기가, 팽당한후에 하는것 보다는 좀 편안할것 같아서다.

윤석열 총장은, 헌법수호를 지키기위해 25일에도 출근 한다는 뉴스다. 지난 일주일동안에 일어났던 검찰청내의 업무파악인 것으로보여진다.

절의 스님이 "제머리 못깍는다"라는 말이 있다.  문상감과 추미애 무법장관은 검찰개혁을 할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찍어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 충견노릇을 하지 않는 윤석열총장이 눈엣가시로 보였을것은, 그래서 원칙에 어긋난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부쳐, 스스로 물러나게 할려는 꼼수를 두었었다고 믿어진다.

내가 알기로는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여 있는 직책으로 알고있다. 검찰이 무소불위을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권력의 칼을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다면, 그래서 검찰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타고 자타가 인정하는 중대한 현안이었다면, 이는 문상감과 법무장관 추미애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국회에서 발의하여 개정안 내고, 토론을 거쳐 검찰법을 개정하던가 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순리에 맞는 절차라고 나는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쌈지돈이 필요할때 꺼내듯이, 문상감과 그충견 몇명이서 작당하여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텐데....대통령의 힘이 무소불위인줄알고...날뛴것 부터가 문제의 시발점이었었다고 생각된다. 

국회는 현재 문상감의 친위부대인 민주당이 의석 2/3이상을 차지하여 맘만 먹으면 아무짖이고 할수있는 힘을 갖고있다.  그증거중의 하나가 "공수처"법제정과 시행도 하기전에 개정을 하는 작태를 보여준것이다. 그충견들이 어째서 "검찰개혁"필요한 입법안을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것을 보면, 문상감과 추한여인의 꼼수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라는 말처럼, 검찰총장한테 공을 던져놓고, 골대에 집어 넣으라고 했으니, 자책골을 만들 바보가 이세상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축구경기에서 그런 자책골을 간혹 보기는 했지만.....

만약에 "검찰청법개정" 청와대 행정부의 소관으로 규정되여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놀이개감으로 생각했었다는 뜻이고, 그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다루어질 법이라면, 이는 행정부의 국회를 무시한 월권행위로, 절대로 용납안되는,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는 짖을, 지난 7개여월 동안에,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괴롭게 한것이라고 본다.

3전3패의 원인은 추한 여인이 절차와 볍률을 무시하고 '윤석열찍어내기'라는 목표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평가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상감이 윤총장 징계를 재가한 것 자체가 불법이여, 이로 인해 대통령 자신과 여권에 까지 타격을 입게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과 여권에 '역적'노릇을 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대로 운좋에 아직까지는 "문상감 탄핵"의견은 나오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것이다. 

이제 더늦기전에 서방님도좀 챙기고, 아이들에게도 떳떳한 엄마의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항고를 부르짖는데, 법은 그렇게 쉽게 기울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 중지시키고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싸움에서 3전 3패 했다. 지난 1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고 의결했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며 총장직 복귀를 결정했다. 이날 행정법원이 또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키면서 완패한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사실상 1년 내내 몰두했던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절차와 법률을 무시하고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목표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그 결과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까지 타격을 입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과 여권에 ‘역적’ 노릇을 한 셈이 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1시간 전에서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추 장관을 적극 지원하며 응원했으나 속사정은 복잡했다고 전해진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 조치가 전국의 모든 검찰청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검란(檢亂)’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감찰위와 법원도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추 장관에게 먼저 물러날 것을 설득하기도 했으나 추 장관이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 징계를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으로 그 모양새마저도 엉망이 됐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4/W3POJPRJRFFQTJM72OMMOKS57I/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31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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