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4, 2020

18년 "대한민국 헌법과 대통령을 죽였다". 추미애 지옥세상,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野 “대통령 뜻이냐”

대한민국 창설(1948년), 72년만에, 생전에 듣도 보지도 상상도 못했던, 헌법을 뭉개고, 헌법의 숨통을 조인 초유의,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와 조롱받을, 법치국가에서 봤을때는 일인 독재국가인 북한의 김정은이조차도 할수없는, 죽음의 쇠망치를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범죄자들을 붙잡아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집행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헌법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아들놈 탈영시켜놓고, 쥐꼬리만하게 손바닥에 갖고있던 권력을 악용하여, 휴가로 둔갑시키고, 만기제대를 시킨,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흉하고, 냄새 지독하게 풍겨 서울시에서는 그냄새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코를 막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 18년이, 아무 근거도없는 무법으로 총장직무정지를 시키는, 지옥세상이 되고 말았다.

박정희대통령때에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활동을 금했던 때가 있었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보릿고개를 없애고 후손들에게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넘겨 주겠다는 간절한 염원하나를 이루기위해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된 근본이유는, 당시 박대통령의 경제개발을 포함한 조국 근대화 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만 하고 훼방만 놓았었던, 껍데기만 민주투사였던 자들의 대국민 선동질을 막기위한 골육지책이었었다. 명분이 뚜렸했었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따르고 결국 근대화국가를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아침의 뉴스는 박정희 대통령때 있었던 극단적인 선택적 방법보다 더 무지막지한 무법천지를, 그것도 세계10경제 대국 대열에 올라있는,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잘살아가고있는 국민들을 향해, 국회청문회도 통과 하지 못했던 일개 장관 나부랭이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심정적으로 살해시키고, 불법으로 권한을 쟁취하여 검찰총장을 포승줄로 꽁꽁 묵어놓는 만행을 저지른, 대한민국 지옥을 만든 것이다. 

지금 이시간부터, 무법천지가 되여, 그렇치 않아도 사기꾼, 선동꾼, 부동산정책 실패로 남의 재산뺏어 먹을려는 자들로 득시글 거리는 범죄자들을, 누가 잡아 붙잡아 사회와 격리 시킬것인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판사, 변호사, 검사분들은 왜 뒷짐지고, 이런 함량미달인 18년의 헌정파괴 행위를 보고만 있는가? 육법전서를 달달 외면 뭘할것이며, 국민들이 힘들게 뽑아서 청와대 구중심처에 보낸 대통령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리무중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Coronavirus Pandemic이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적(Enemy)이 아니고, 무법장관 18년의 대책없는 헌법유린 살상행위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된 세상이 됐음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은 오늘 이시간부로 죽었고, 칼들고 힘있는 자들의 세상이 됐다. 나는 우선 우리 조상님들 묘소가 걱정이네..그려. 그어느 누가 한말이 생각나면서 나의 가슴을 쿵쿵 밟는구나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한 그자의 밥맛없앴던 말. 무법천지를 만든 18년이 보여주었구만.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설자리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북한의 김정은 Regime을 은둔의 왕국 독재자라 흉보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시간 5천만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지구촌에서 존재하는 두개의 은둔왕국이 존재한다.  이런 Farce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다니....

18년편에 서있는 각종범죄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처넣기위해 동분서주하는 검찰총장에 직무정지를 시켜, 사기, 범죄를 포함한 범법행위를 계속 하게 보호하겠다는 꼼수는 제발 그만해라.

내가 소신있는 검사였다면, 당장에 법무부로 달려가, 18년을 체포하여 딱가리노릇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끌고가서, 심판을 해달라고 했을텐데....



추미애 직접 브리핑 “윤석열, 감찰권 남용 이어 징계권까지 휘두른다”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명령과 관련해 “장관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효력 발생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며 “명령하는 순간 발생한다”고 말했다.

주요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직무 정지 등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가 가능한지까지는 여기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가 이후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감찰 거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수순으로 나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징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은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 왔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인 직무배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용납될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차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추미애 마지막 카드…'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24/104127923/1?ref=main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4/URLY5UD6JFF2XOLEVOG2KBUKCE/

https://news.joins.com/article/23929049?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s://news.joins.com/article/2392834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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