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01, 2019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복수극, 문재인과 조국의 검찰개혁이 영구집권위한 이중잣대증거라는 증거.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긴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언감생신"

오늘 언론을 보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정경심 검찰청소환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지하실 차고문을 통해 검찰청사로 들어가게 할것이라는 뉴스다.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검찰이 사기혐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란다.  그동안 5천만 백성들이 기대했던, 희대의 사문서위조, 사기혐의자 "정경심"의 검찰 소환시 Photo Line에 세워서, 기자들에 둘러쌓인채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갈거라는 예측 및 기대를 했었다. 

문재인은, 공정한 법의 집행과, 검찰의 피의자 심문자체를, 혐의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세워 포토라인에 세우기도, 안세우기도 하는,  Hitler시대에도 없었던 고무줄 법집행을 검찰에 강요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정부에서 기무사령관했던 "이재수"장군을 기밀누설이라는 억지 범죄혐의를 씌워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시,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웠는데,  억울한 치욕을 참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한 사건은, 문재인 기준에서는 극히 정상적인것으로 처리했었다. 

정경심을 포토라인에 세운다는것은, 그의 남편 조국씨가 대국민 사기,공갈, 거짖을 저지른 몸통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깨뜨린다는것을 뜻하기에, 포토라인을 피한것이다.


문재인 좌파사회주의 정권이 그렇게도 외쳐대던, 공평,정의, 백성들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사는 정책을 펴고, 그러기위해서 검찰 개혁을 꼭 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부쳐, 검찰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서열이 새까만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당부하기를, "살아있는 권력에도 정의, 공평한 법의 잣대를 대라"고 일갈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범죄혐의를 씌워 기소를 하거나 감옥에 보내면, 그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다라는 경고였음을 깨닫게 된다.  윤총장은 그말의 뜻을 금새 깨닫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뜻으로 소감을 피력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조국씨의 아내,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정경심"은, 열손가락으로 그범죄혐의를 다 셀수 없을 정도로 사문서위조, 성적위조, 부당 장학금수령, 인턴쉽위조, 표창장 위조, 엉터리펀드투자, 현제끼리 재판으로 권리포기 등등....내머리로는 다 나열할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정도다.  그러나 그러한 사기 공갈 협박의 몸통은 정경심이 아니라, 그뒤에는 법무장관이자 남편인 조국이가 버티고 있고, 더 그뒤에는 현좌파 사회주의 정권의 주역, 문재인씨가 있다는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깊은 뜻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패거리들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찰을 협박하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뉴스미디아를 동원하여 백성들의 문재인 탄핵성토대회를 축소하여 참가숫자를 발표케 하고, 맞불작전을 펴고있는 좌파찌라시들의 참가숫자는,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적게는 3천명, 많게는 2만명이 채 안되는데도, 2백5십만이라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 있다.

文대통령·조국式 검찰개혁,
1호 수혜자는 조국 아내 정경심


위의 조선일보 Head Line은 검찰개혁의 근본목적이 정경심과 그의 남편이자 법무장관, 조국의 사기범죄행위를 덮고, 구해내기위한 또 다른 좌파정권의 국가파괴행위임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을까?  문재인은 지금 5천만 백성들을 교묘한 수단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다 죽어가는 정권연장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다.

10월3일, 개천절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백성들이, 문재인 정권타도와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범국민궐기대회"가 있다.  내생각으로는 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최선의 방법"임을 이번 궐기대회에서 모든 국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장의 각오로 임하고, 문재인씨를 광화문으로 끌어내여, "검찰개혁의 참목적이 뭔지?,  왜 조국의 말은 잘 들으면서,  또김돼지의 명령은 잘 따르면서, 5천만 백성들의 원성에는 귀를 막는가?"를 꼭 묻고 심판해야 한다.

분명한것은 "조국과 부인 정경심"의 가정은 사기범죄집단으로 완전 낙인찍혀, 아무리 권력의 중심에서 놀아난다해도, 마음은 깊은 병이들어, 제수명데로 살지 못할것이라는 점이다. 연민의 정이라는것이 이런것일까?  그들의 삶이 너무도 불쌍하다. 재물과 명예가 전부는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상황은 너무도 어이없고, 앞날이 너무도 불쌍하다.

김순덕 기자의 칼럼을 옮겨 놓았다.


중국 공안 따라간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손보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이라 말하지 말라
“참여정부에 복수하듯 노무현 수사” 이번엔 文정부가 검찰에 복수하나


김순덕 대기자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한 조국이 앉으나 서나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건 당연하다. 고통스러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진 듯, 조국은 10년 전 여한으로 남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할 태세다.

그런 조국이 바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조국 사퇴”는 야당의 대정부 투쟁 구호가 됐다. 그가 물러나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면 위험하다. 이 정부가 ‘검찰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힘든 악법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검찰개혁 요구가 왜 나왔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최순실 게이트를 초기에 예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모처럼 맞는 얘기였다.  

그 해결책이 검찰권력의 분산·견제라는 건 한일 갈등의 해결책이 남북평화경제라는 소리만큼이나 생뚱맞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건 수사가 청와대 지라시 유출 사건으로 둔갑하고,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대통령민정수석 우병우를 감찰하다 되치기당한 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 됐거나 공수처가 없어서가 아니다.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검찰의 숨통을 죄는 바람에 검찰은 알아서 길 수밖에 없었던 거다.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안 봐도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처럼 군부독재를 거치며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그렇게 개혁을 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조직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헌법상 제4의 독립기구로 만들고, 검찰총장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해(칠레는 대법원이 후보 지명)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확보했다는 게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연구결과다.

‘검찰도 행정부’라는 문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하고도 배고팠던 모양이다. 수사권을 지닌 막강 경찰, 검찰 잡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랄 수 없다. 조국이 2005년 “경찰 내부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국가화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쓴 논문과도 배치된다. 

더 섬뜩한 것은 정부안대로 되면 공산당 독재국가 중국의 공안 같은 경찰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작년 2월 국회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안(법무·검찰개혁위안)이 나왔는지 알 수 없어 찾아보니 중국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경악을 했다. 수사의 주체 경찰이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주요 도구로 쓰인다는 점에서 북한과도 흡사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까지 넘겨받아 비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정보경찰이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감시해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조차 정보경찰 폐지를 요구하는 판에 경찰이 기소 여부까지 판단해 수사를 끝내게 한다는 건 법치국가 포기나 다름없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의 주장도 의심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신태훈 논문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세상에 어디 본뜰 것이 없어 대한민국 경찰이 공포의 중국 공안을 따라간단 말인가. 

검찰개혁이 끔찍한 개악으로 변질된 이유는 문 대통령이 2011년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함께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손볼 데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며 공수처를 추진했다.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의 검찰개혁에 대해 복수하듯 노 대통령 수사를 진행했다고 나온다.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에 대해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복수에 나선 셈이다.  

조국은 이 정부의 수준이고, 민낯이며, 본질이다.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지만 그가 사라진다고 해서 머리 셋 달린 히드라 같은 검경과 공수처를 허용해선 안 된다. 연동형 선거제에 혹해 문재인 정부의 한풀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일부 야당은 국민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0919/9747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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