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31, 2015

"Harper정부,수사권한 강화된 테러방지법안 상정" 환영한다.

캐나다는 고국 대한민국과 비교해 봤을때, 안보면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안전한 나라이다.  한국은 테러집단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이북에 있고,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핵무기까지 개발해 가면서 남한과 서방세계를 향해 테러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악마집단'(The most dangerous enemies)이다.  

한국은 이런 범죄들을 차단하기위해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여러관련법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그위에 정치꾼들이 선거때 국민들, 특히 몇명의 종북좌파들의 환심을 사서, 한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보안법을 비롯한 국정원 조직까지 뒤흔들어, 안보를 지키기위한 장치가 절름발이가 된지 오래됐다.  오히려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적장의 눈에 들기위해(?) 안달을 하는 정치꾼들을 보면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불쌍하다는 연민의 정이 가슴한쪽에 저려온다.  과연 그들의 삶을 보호해줄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할까?라고.

오늘 캐나다 정부가 "테러공격방지" 법안을 의회에 현 보수당 정부가 상정했다.  현재 테러공격범죄를 단죄하는 법이 강력한데도,  이를 집행하는 CSIS와 경찰들에게 더 막강한 수사권한을 실어주어 애초에 악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특별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


http://www.cp24.com/news/spy-service-to-get-stronger-anti-terror-powers-under-new-legislation-1.2213589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5/01/30/terror-bill-dramatically-increases-police-power.html

캐나다 수상 Stephen Harper는 온타리오, Richmond Hill의 한 Community centre에서 '테러입법'을 상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지하드 테러조직을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악마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범들의 흉계를 사전에 차단하기기위해 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테러범들의 잔악하고 위험스런 흉계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고, 캐나다 또한 이들의 공격대상으로 부터 예외가 될수 없다" 라고 그는 강조 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anti-terror-legislation/article22716849/

테러방지 입법이 오늘 아침 오타와 의회에 상정되여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입법은 통과 할것으로 예측해 본다.

누구든지 상당한 행동없이, 입으로 "테러공격"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터넷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경우에도 최고 5년 징역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의 입법안을 상정됐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캐나다를 공격해라"라는 문구를 비디오에 삽입 시켜도 "테러공격"를 부추켰다는 내용으로 간주되여 기소될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느 개인이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테러공격을 주장해도 기소될수 있다.

Harper 보수당 정부가 입안하여 금요일 상정한, 새로 만들어질, Bill-C51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0월달에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들을 사살하고, 다시 총을 들고 의사당을 테러공격했던 범인들과 같은 범죄행위로 부터 캐네디언들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테러공격"이후, 캐나다의 테러관련부서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용의자들을 좀더 쉽게 색출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다.



http://www.torontosun.com/2015/01/30/csis-given-more-powers-to-disrupt-terror-attacks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캐나다의 CSIS나 경찰들이 웹싸이트나 Twitter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하려는 용의자들을 더 쉽게 접근하고 색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여 있다.

또한 이번 입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포르노, 테러를 부추기는 내용의들을 쉽게 제거할수 있는 현행법을 더 강화시키는 역활을 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누군가가 테러공격을 상의 하면 불법인데, 이번 상정된 법안은 캐나다내에서 테러공격을 하자는 내용의 뜻이 담긴 통화만 해도 불법으로 규정할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총을 소지한 괴한히 전쟁기념광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군인을 총으로 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서 의사당건물안으로 들어가 테러를 감행할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후 이런 테러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새로운 입법을 약속해 왔었던 것을 이번에 시행에 옮기는 셈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범인이 의사당 공격을 감행한 이틀후에는 퀘백에서 개종한 또다른 한명이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캐나다 병사 2명을 자기차로 밀어 붙인후 그중 1명을 사살했던 테러공격이 있었다.

이번입법상정에 대해 야당인 NDP는 캐나다 정부는 캐네디언들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CSIS와 경찰들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고, 이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유당 당수 Justin Trudeau역시 입법안을 세밀히 그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많은 연구와 이법안이 뜻하는 내용이 뭔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법안을 상세히 검토하여 과연 이법안이 케네디언들을 보호하고 확실한 보호장치와, 잘못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내용은 없는지등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헌법전문가 Harry Mann씨는 내용이 어떻든간에 우선 케네디언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족하나,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이법안은 어쩌면 법원에서 그정당성을 판가름 받게 될지로 모른다 라고 신중을 기한다.  CSIS 책임자 Michael Coulombe씨는 입법안에 의견을 내기 보다는 지켜볼것이다라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의회에서 신랄한 비판과 토론이 이어질 것이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보다는 강력한 테러공격에 대비하면서도, 행여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치밀함도 함께 토론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제2의 나의 조국 캐나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들의 케네디언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함을 보내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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